4.3.4 공동이용·위탁검사의 신고와 급여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시설·인력 공동이용의 법적 근거와 별도 요건을 구분해요.

요약

다른 기관 장비를 쓰는 공동이용과 검체를 밖으로 보내는 위탁검사는 근거 조문, 면제되는 지정기준, 비용 흐름이 서로 달라요. 1, 4, 5, 6

꼭 기억할 것

공동이용은 다른 기관의 시설로 진료하는 구조예요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정해진 예외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정해요. 1

제39조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고 정해요. 1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진료에 필요하면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게 할 수도 있어요. 1

공동이용 중 생긴 의료사고는 진료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시설·장비·인력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요. 1

작성 제안: 동의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서 받는 것이므로, 기관의 장 명의로 대상 장비·기간·이용 방식을 적은 문서를 남겨 두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책임이 과실과 결함으로 나뉘므로, 장비 점검 기록은 제공 기관이, 진료 기록은 진료한 의원이 각각 보관하도록 정해 두면 원인을 가리기 쉬워요.

검체위탁과 장비 공동이용은 검진 지정기준에서 따로 다뤄요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별표 4의2로 정해져 있어요. 4 별표 1의 일반검진기관 기준은 인력·시설·장비를 나눠 정하고, 비고에서 두 가지 예외를 따로 둬요. 4

비고 2는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예요. 4 이때는 임상검사 시설(시설 라목), 혈액학검사기기·혈액화학분석기(장비 바목·사목)를 갖추지 못해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4

작성 제안: 여기서 내원검진은 수검자가 의원에 와서 받는 검진으로, 검진 장소를 옮겨 하는 출장검진과 구분해 읽어요.

비고 3은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예요. 4 이때는 방사선사(인력 라목), 탈의실·방사선촬영실(시설 나목·마목), 방사선촬영장치(장비 아목)를 갖추지 못해도 지정받을 수 있어요. 4

즉 검체를 밖으로 보내는 위탁과 다른 기관의 장비를 쓰는 공동이용은 면제되는 기준 항목이 서로 달라요. 4 별표 2 암검진기관 기준의 비고에는 이런 위탁·공동이용 예외가 들어 있지 않아요. 4 대신 일반검진기관이 암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별표 2의 인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데, 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적용해요. 4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원내 검사실에서 검체검사를 하고,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 등이 위탁하면 별표 9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해요. 5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의 위내시경·대장내시경이나 간 초음파처럼 암검진 장비가 걸린 항목은 암검진기관 기준의 장비·시설을 따로 대조하고, 일반검진의 위탁·공동이용 예외를 끌어오지 않아요.

위탁검사는 관리 기준과 비용 흐름이 따로 있어요

별표 9는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다른 검진기관이나 검사기관(수탁기관)에 맡길 때의 관리 기준이에요. 5 위탁할 수 있는 검사는 혈색소·공복혈당·총콜레스테롤·고밀도(HDL) 콜레스테롤·저밀도(LDL) 콜레스테롤(중성지방 400mg/dL 이상일 때 실측정)·중성지방·AST·ALT·γ-GTP·혈청 크레아티닌,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검사와 C형간염 항체 검사, 위암·대장암 병리조직검사, 분변잠혈검사, 간암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이에요. 5

혈청은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원심분리하고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되어야 하며,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혈청알파태아단백, LDL 콜레스테롤 실측정에는 별표 9의 검체 처리·보관 조건을 지킬 때 예외가 있어요. 5 보험료 경감 대상으로 정한 섬·벽지 지역은 가장 가까운 뭍까지 옮기는 시간을 이 24시간에서 빼요. 5

이송 용기는 보관 상태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용기의 온도기록지를 두어 기록해야 해요. 5 검체를 넘기고 받는 사람은 검체번호와 수검자 번호, 검체 상태를 확인한 뒤 서로 서명해야 해요. 5 위탁할 때는 검체와 '건강검진 검체검사 의뢰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수탁기관에 보내고 그 사본을 보존해요. 5

병리검사는 검진기관이 미리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내지 말고 검체를 바로 위탁해야 해요. 5 검체검사 관련 문서와 전자 자료는 검사의뢰일과 결과 통보일부터 5년간 보관해요. 5

국가건강검진의 위탁 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검진기관에 지급하고, 검진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로 정산해요. 5 정산 때 부당한 방법으로 통상의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을 지급하거나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돼요. 5 위탁하지 않고 검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현지 확인을 해요. 5

의료급여 진료의 위탁검사도 검체를 의뢰한 기관이 수탁기관 기호를 명세서에 적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급여비용은 의뢰기관에 지급돼요. 6 상병명·진료내역과 관련 없는 검사는 의뢰기관의 급여비용에서 심사조정해요. 6

의료급여 기준은 위탁검사를 해당 분류항목 소정점수(가감률 적용 포함)의 87%에 수탁기관의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대를 더해 산정하고, 위탁검사관리료로 해당 검사료 산정 금액의 10%를 따로 적도록 정해요. 6 이때 검사료 각 분류항목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6

작성 제안: 소정점수는 고시에 행위별로 정한 점수, 점수당 단가는 그 점수를 원으로 바꾸는 값, 심사조정은 심사에서 청구 금액을 깎거나 바꾸는 일로 읽어요.

작성 제안: 건강보험 외래의 위탁검사 산정은 상대가치점수 부록의 위탁 기준을 따로 확인하고, 의료급여 비율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아요.

지정기준 충족은 급여 청구 허용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요양급여(간호·이송 제외)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해요. 2 요양기관은 최초 청구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비용 증감에 관련된 내용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에는 장비의 허가·신고·등록, 검사나 검사면제, 구입 또는 임차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요.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나 특수의료장비 신고 등을 처리해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낸 것으로 봐요. 3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공단에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내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별도 절차예요. 4 지정 뒤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서를 내야 해요. 4

작성 제안: 장비 공동이용 예외로 검진기관 지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장비를 우리 의원의 요양기관 현황에 올리거나 해당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현황 신고 첨부 서류가 구입·임차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라는 점도 함께 봐요.

작성 제안: 공동이용 장비로 하는 행위의 급여 인정 여부는 건강보험 부의 청구기준에서 행위별로 대조해요.

작성 제안: 위탁이나 공동이용 계약을 바꾸면 검진기관 현황과 요양기관 현황 양쪽에 영향이 있는지 같은 날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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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의료법 제33조제1항 본문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본문·제1호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항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를 말한다]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1.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나. 삭제 <2018.9.28>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통장 사본 1부
2.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비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신고인이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9.28, 2024.8.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18.6.29, 2018.9.28, 2020.10.30, 2026.9.28>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6.10.3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6항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⑤ 제4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⑥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2026.10.30>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제3호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
  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제1호

1.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적용
  하지 않는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6조제2항

②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원내 검사실에서 검체검사를 하며,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 등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9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9]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1. 이 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를 검체검사가 가능한 다른 검진기관 또는 검사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분            │관리 기준                                                                                 │비고│
├────────┼─────────────────────────────────────────────┼──┤
│가. 수탁기관의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    │
│인력 등 기준    │위탁에 관한 기준” 중 “인력기준”을 따름                                                 │    │
├────────┼─────────────────────────────────────────────┼──┤
│나. 검체검사의  │○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    │
│위탁범위        │(LDL) 콜레스테롤(중성지방 400mg/dL 이상일 경우 실측정), 에이에스티                        │    │
│                │(AST(SGOT)), 에이엘티(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
│                │○ 간질환검사 중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검사                    │    │
│                │○ 위암검사 중 병리조직검사                                                               │    │
│                │○ 간암검사 중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
│                │○ 대장암검사 중 분변잠혈검사 및 병리조직검사                                             │    │
│                │○ 자궁경부암검사 중 자궁경부세포검사                                                     │    │
│                │○ 그 외 검체검사 위탁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    │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따름                     │    │
├────────┼─────────────────────────────────────────────┼──┤
│다. 검체채취 및 │○ 혈청은 혈액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원심 분리하여(Gel Tube를 사용하지                     │    │
│보관            │않은 경우에는 혈구와 혈청을 분리하여 옮겨야 함) 검사 전까지 냉장                          │    │
│                │보관하여야 하며,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함                                   │    │
│                │  - 단, 다음의 검사 항목은 검사 채취 후 적절한 검체 처리(검사항목, 혈청 분리              │    │
│                │절차 등) 및 보관에 대한 규정이 진단의학검사실 운영 관련 지침(면역혈청분                   │    │
│                │야, 임상화학분야 등)에 있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    │
│                │┌───────────┬───────────────────────────────┐│    │
│                ││검사항목              │검체 보관                                                     ││    │
│                │├───────────┼───────────────────────────────┤│    │
│                ││B형간염 표면 항원,    │?-20℃ 이하 냉동 보관할 경우 분리된 혈청 보관 허용 기간: 10일││    │
│                ││B형간염 표면 항체,    │?2~8℃ 냉장 보관할 경우 분리된 혈청 보관 허용 기간: 5일      ││    │
│                ││C형간염항체,          │                                                              ││    │
│                ││혈청알파태아단백      │                                                              ││    │
│                │├───────────┼───────────────────────────────┤│    │
│                ││저밀도(LDL)           │?4℃ 이하 냉장 보관 할 경우 분리된 혈청 보관 허용 기간: 7일  ││    │
│                ││콜레스테롤(실측정 시) │                                                              ││    │
│                │└───────────┴───────────────────────────────┘│    │
│                │○ 대변은 5g정도를 채취하여 냉장 보관하여야 하고 채취 후 24시간 이내                      │    │
│                │검사되어야 함                                                                             │    │
│                │○ 분변잠혈검사는 전용 완충액이 담긴 용기에 채취되어 냉장 보관되어야 함                   │    │
│                │○ 병리조직검사인 경우 검체 양의 10배 양에 해당하는 10% 중성 포르말린이                   │    │
│                │있는 용기에 담고 밀폐한 검체를 의뢰하여야 함                                              │    │
│                │○ 세포병리검사인 경우 검체를 도말한 후 즉시 95% 에틸알코올 용기에 담거나                 │    │
│                │분무형 고정액을 뿌려 고정하여 검체를 의뢰하여야 함                                        │    │
│                │○ 위에 따라 실시된 검사 중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    │
│                │확인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
│                │○ 검체를 보관하는 냉장고는 온도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함                             │    │
│                │○ 각 검체별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    │
│                │폐기되어야 함                                                                             │    │
├────────┼─────────────────────────────────────────────┼──┤
│라. 검체의 이송 │○ 검체의 이송에 사용되는 용기는 보관 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
│                │○ 검체 이송에 대한 관리를 위해 검체 이송 용기의 온도기록지를 두고 이에                   │    │
│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    │
│                │○ 검체를 이송할 때에는 보관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검체를 이송하여야 하며,                 │    │
│                │혈청검체의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원심분리(Gel Tube를 사용하지 않은                        │    │
│                │경우에는 혈구와 혈청을 분리)를 하여야 함                                                  │    │
│                │○ 검체검사를 위해 검체를 이송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    │
│                │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정한                  │    │
│                │섬?벽지 지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뭍으로 이송하는 시간은 제외                              │    │
│                │  - 간질환검사 중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혈청                  │    │
│                │알파태아단백검사는 분리된 혈청으로 -20℃이하 냉동 보관할 경우 10일                        │    │
│                │이내, 2?8℃ 냉장 보관할 경우 5일 이내                                                    │    │
│                │  -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실측정 시에는 분리된 혈청으로 4℃ 이하 냉장                    │    │
│                │보관 할 경우 7일 이내                                                                     │    │
│                │○ 병리검사를 위탁할 때에는 병리과에서 육안검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    │
│                │검체를 바로 위탁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에서 미리 검체를 부분 제작                            │    │
│                │및 염색을 시행하여 슬라이드를 보내지 않아야 함                                            │    │
│                │○ 검체를 인계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는 각 검체에 대해 검체번호와 수검자                    │    │
│                │번호가 일치하는지와 혈액 검체상태가 용혈, 황달, 혼탁 상태인지를 확인한                    │    │
│                │다음 상호 서명하여야 함                                                                   │    │
├────────┼─────────────────────────────────────────────┼──┤
│마. 검체검사    │○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검체와 “건강검진 검                   │    │
│위탁 및 결과    │체검사 의뢰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 및                        │    │
│통보            │Web(on-line syste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탁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                        │    │
│                │본을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함                                                    │    │
│                │○ 수탁기관이 검체검사 결과를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검진 검체검사                    │    │
│                │결과지”(별지 제19호 서식)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 또는 Web(on-line                 │    │
│                │syste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이 기준에 정한                 │    │
│                │바에 따라 보존함                                                                          │    │
│                │○ 검진기관에서 사용 중인 검사의뢰서 및 수탁기관에서 사용 중인 검사                       │    │
│                │결과지가 별지 제18호와 별지 제19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별지                         │    │
│                │서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
│바. 검체검사와  │○ 검체검사 및 결과와 관련된 모든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    │
│관련한          │자료의 보존은 검사의뢰일 및 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간 보관                                  │    │
│서류의 보존     │                                                                                          │    │
├────────┼─────────────────────────────────────────────┼──┤
│사. 검사비용의  │○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    │
│산정 및 정산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 “검사비용” 기준을 따름                 │    │
│                │○ 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에 지급하며, 검진기관과 수탁                     │    │
│                │기관은 상호 정산                                                                          │    │
│                │○ 검진기관이 수탁기관에 검진비용을 정산할 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    │
│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비용을 지급하                         │    │
│                │거나 지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됨                                                         │    │
├────────┼─────────────────────────────────────────────┼──┤
│아. 정도 관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비용을 심사?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진기                   │    │
│                │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정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
│                │  - 검체검사 위탁을 하지 않고, 허위로 검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한                  │    │
│                │사실이 확인된 때                                                                          │    │
│                │  - 위탁검사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                   │    │
│                │  - 업무 관련 민원, 고발 등 기타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
2.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6조

제6조(검체검사 위탁기준중 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및 지급절차) "상대가치점수(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급여비용 청구ㆍ심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검체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검사의뢰 내역과 수탁검사기관의 의료급여기관기호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진료내역"란에 기재하고, 검사위탁비용을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한다.2.심사평가원은 상병명 및 진료내역과 관련이 없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의뢰기관의 급여비용에서 심사조정한다.3.급여비용지급기관은 해당 급여비용을 검사의뢰기관에 지급한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1 중 (10) 위탁검사

(10)[위탁검사]해당 의료급여기관에서 검사시설 및 능력이 없어 검사를 다른 의료급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제6조에 의해 산정토록 하며, 상대가치점수 제2장제1절 및 제2절 분류항목 소정점수(가감률 적용 포함)의 87%를 산정(산정코드 네 번째 자리 Z로 기재)한 점수에 수탁기관의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대 금액을 합산하여 9. 검사료 ③위탁검사(Ⅰ)란에 위탁의뢰 검사수와 함께 기재하고, 위탁검사관리료(해당 검사료 산정 금액의 10%)는 9. 검사료 ②위탁검사관리(Ⅰ)란에 기재하여 청구한다. 이 경우 검사료 각 분류항목은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제39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3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별표 1·별표 2
  5. 보건복지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제6조·별표 9
  6. 보건복지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제6조·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