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 간판 허가·신고와 의료광고 기준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간판 위치·규격·표현의 검토 순서를 정해요.
요약
간판의 설치 위치·규격, 의료기관 명칭, 의료광고 표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해요. 1, 2, 3, 4
꼭 기억할 것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 명칭을 표시해야 해요. 4
- 다른 사람 소유·관리의 토지나 물건에 간판을 표시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증명서류를 붙여야 해요. 2
위치와 종류부터 결정해요
작성 제안: 간판 작업표를 위치·규격 검토와 문구 검토로 나누기를 권해요. 도안이 나오면 건물 외관 사진 위에 실제 설치 위치를 표시해요.
옥외광고물법은 도시지역 등 법에서 정한 지역·장소·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때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해요. 1
시행령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등 광고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따로 정해요. 2
의료기관의 “+” 표지등 돌출간판은 돌출간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 대상에 해당해요. 2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는 법정 요건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해 표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특정구역은 표시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설치 주소가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따라서 의원 간판이라는 이름만으로 허가·신고 여부나 허용 크기를 정하지 않아요. 1, 2
작성 제안: 설치 주소, 간판 종류, 층과 위치, 가로·세로, 조명 방식을 정리해 관할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대조를 요청하기를 권해요.
승낙과 제출 자료를 마련해요
작성 제안: 설계도서는 설치 내용을 도면과 문서로 표현한 자료예요.
표시 허가 신청에는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과 원색도안,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설명서와 설계도서가 원칙적으로 필요해요. 2
시·군·구 조례가 정한 광고물은 조례에 따라 주변 원색사진과 설명서·설계도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2 원색도안은 이 생략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2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물건에 표시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2
표시 신고서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물건이면 승낙 증명서류, 시·군·구 조례가 심의를 거치게 한 광고물이면 심의 관련 서류, 조례가 제출하도록 한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류만 붙여요. 2 원색사진·원색도안과 설명서·설계도서는 제7조제2항의 신고 첨부 목록에 없어요. 2
작성 제안: 건물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의 간판 조항은 사전 검토 자료로 함께 준비하기를 권해요. 실제 관리규약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설치 권한이 확보됐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간판표시계획서는 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이에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해요. 1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그 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해요. 1 안전점검은 법 제9조의 별도 대상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해요. 1
의원 명칭과 진료과목을 나눠 써요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종류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여요. 4 고유명칭에는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4
의원의 개설자가 해당 전문과목의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의원”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어요. 4
작성 제안: 내과나 이비인후과를 도안에 넣을 때는 기관 명칭의 일부인지 진료과목 안내인지 구분해 검토해요.
작성 제안: 의료관계인은 해당 진료를 맡을 의료인 등 인력을 말해요. 과목별 실제 담당 인력도 함께 기록해요.
진료과목은 해당 의료기관이 확보한 시설·장비와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어요. 4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가 필요해요. 4
명칭표시판에 넣을 수 있는 사항도 정해져 있으며,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4 이때 진료과목 글자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해요. 4
로고를 넣는 경우에도 의료법상 금지 광고 내용이 포함된 로고를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없어요. 4
심의 여부와 제작 일정을 마무리해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의료법이 열거한 매체와 광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3
제57조제1항제2호가 열거한 옥외광고물은 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이며, 간판은 그 목록에 없어요. 3 전광판은 같은 항 제3호의 별도 심의 대상이에요. 3
심의 대상 매체라도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 법정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3
간판은 제56조제1항의 의료광고에 포함되므로 제56조제2항의 금지 내용도 적용돼요. 3
작성 제안: 디지털 간판은 이름만 보고 심의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전광판 등 법정 매체에 해당하는지 따로 대조해요. 옥외광고물 허가 결과와 의료광고 내용 검토 결과를 각각 기록해요.
옥외광고물 허가·변경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신고·변경신고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는 구조예요. 1
법령·조례상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며, 처리기간 연장 규정도 있어요. 1
정해진 처리기간(연장·재연장된 경우 그 기간) 안에 결과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봐요. 1
의료광고 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며,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해요. 3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고,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제작 발주표에는 최종 도안, 승낙 자료, 담당 부서 확인 결과, 허가·신고 결과를 묶어 두기를 권해요. 개별 수수료와 제작비는 확인 전 예산에 확정값으로 넣지 않아요.
흔한 실수
- 일반 간판이 제57조제1항제2호 목록에 없다는 점과 간판에도 제56조의 광고 금지가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구분해요. 3
- 진료과목 표시에 필요한 “진료과목” 글자를 빼지 않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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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7항~제10항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ㆍ면적ㆍ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ㆍ변경신고: 5일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4>
의료법 제57조제1항 본문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제3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의료법 제57조제3항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호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의료법 제57조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의료법 제57조제5항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제57조제8항·제9항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조·제5조·제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2조·제43조·제56조·제5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