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교육 관리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자격기준과 선임·변동·교육 증빙을 연결해요.

요약

자격을 갖춘 소속 종사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인사 신고와 선임·보수교육 일정을 구분해 관리해요. 1, 2, 3, 4

꼭 기억할 것

의원 유형에 맞는 자격부터 읽어요

안전관리책임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한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1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 별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해야 해요. 1 다만,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세파로 촬영장치 제외)만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는 규칙 제4조제5항·제9조·제10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14

별표 6의 의원 행에는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가 적혀 있어요. 2

영상의학과 전문의원은 병원 등과 함께 다른 행에 있으므로 일반 의원 행과 섞어 읽지 않아요. 2

영상의학과 전문의원 행의 방사선사에는 진단용 방사선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의원 행의 방사선사에는 이 경력 조건이 없어요. 2

작성 제안: 일반내과·소화기내과·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책임자를 정할 때에는 의료기관 유형과 소속, 면허, 필요한 경력을 차례로 대조해요.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에는 계획·점검·평가, 종사자 자체교육훈련, 환자와 종사자의 방사선 피해 방어조치, 영상정보 설비 안전관리가 포함돼요.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의 소속 변동과 선량계 파손·분실은 측정기관에 통보해요. 제3조제1항·제4항의 신고, 제4조의 검사·측정, 제14조의 서류 작성·비치·보존도 맡아요. 9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책임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선임해야 해요. 10

선임·퇴사·겸임을 인사기록과 연결해요

책임자 선임·해임·겸임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1개월 이내 신고하는 절차가 있어요. 1

첨부자료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이에요. 1

졸업증명서는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1

의료인인 책임자의 의료면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되,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해요. 1

작성 제안: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담당 기관이 정보를 조회해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분원·분소는 따로 둔 지점을 말해요. 겸임 여부는 법령의 소속·지역 조건으로 판단해요.

같은 시·군·구의 분원이나 분소에 설치한 장치의 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겸임시킬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서로 다른 의원의 업무를 임의로 겸임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소속과 분원 관계를 대조해요.

일반 종사자의 변동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책임자 인사의 기한과 달라요. 5

작성 제안: 책임자가 퇴사하면 해임, 후임 선임, 종사자 변동을 각각 표시하고 제출 자료를 묶어요.

첫 교육과 보수교육의 기준일을 나눠요

의료법은 선임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해요. 3

교육 고시는 이를 선임교육으로 부르고 이후의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구분해요. 4

보수교육 주기는 3년이며, 선임교육 이수일부터 계산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뜻해요. 4

작성 제안: 선임교육은 선임일을, 보수교육은 해당 연도를 달력에 따로 표시해요.

고시의 보수교육 정의는 선임교육 후 해임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이에요. 4

진단용 방사선 규칙 제15조는 삭제된 조문이므로 현행 교육기한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아요. 7

작성 제안: 교육 수료증에는 이름과 교육 종류, 이수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인사대장의 선임일과 나란히 보관해요.

교육기관장은 수료증을 발급하고 내역을 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시스템으로 관할 책임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11

교육기관장은 승인받은 교육의 신청 절차·수수료·일정 등을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누리집에 게시해야 해요. 교육대상자는 게시 절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게시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 12, 13

건강진단 자료와 교육 증빙을 함께 점검해요

책임자 신고에 붙이는 건강진단 결과서는 규칙 제13조에 따른 자료예요. 1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처음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기 전과 종사하는 기간 중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해요. 앞서 설명한 제18조의 적용 제외 대상 의료기관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6, 14

건강진단의 방법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6

2026년 7월 9일 개정 조문은 문진, 임상진찰·혈액검사, 필요한 경우의 추가검사 항목을 구분해요. 6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의 특수건강진단·같은 조 제2항의 배치전건강진단 등 제13조제3항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이 규칙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요. 6

작성 제안: 기존 건강검진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현행 서식에 필요한 항목이 갖춰졌는지 대조해요.

작성 제안: 인허가 준비표에는 책임자 자격 증빙과 신고 접수 결과를, 운영 의무 달력에는 선임교육 기한과 보수교육 대상 연도를 적어요.

작성 제안: 교육 일정과 비용은 해당 연도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수료 여부를 직접 점검할 담당자를 정해요.

작성 제안: 인계할 때에는 교육 신청 여부와 함께 실제 이수 자료까지 전달해요.

질병관리청의 2026년 교육계획은 의과 선임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의과 보수교육을 동영상 방식으로 안내해요. 8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는 분원(分院) 또는 분소(分所)에 설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의료법 제37조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선임교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2. 보수교육: 안전관리책임자가 제1호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해임되기 전까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의료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함에 따른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2.11.15, 2015.7.24, 2015.11.18, 2025.7.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6.3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②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소지자만 제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③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대상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료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인 종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

의료법 제37조 ③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⑥

⑥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소속의 변동으로 진단용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폭기록확인서 사본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2.11.1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2. 12. 19.>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제10조 관련)

┏━━━━━━━━━━━┯━━━━━━━━━━━━━━━━━━━━━━━━━━━━━┓
┃의료기관의 종류       │선임기준                                                  ┃
┠───────────┼─────────────────────────────┨
┃ 종합병원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만 해당  ┃
┃ 병원                 │한다)                                                     ┃
┃ 치과병원             │·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를 소지 ┃
┃ 한방병원             │한 사람으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학위 취       ┃
┃ (법 제43조제2항에 따 │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
┃라 관련 의과과목을    │·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    ┃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상인 자                                                   ┃
┃해당한다)             │                                                          ┃
┃ 영상의학과           │                                                          ┃
┃전문의원              │                                                          ┃
┠───────────┼─────────────────────────────┨
┃ 치과의원             │· 치과의사                                               ┃
┃                      │· 방사선사                                               ┃
┃                      │·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  ┃
┃                      │상인 자(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       ┃
┃                      │한다)                                                     ┃
┠───────────┼─────────────────────────────┨
┃ 의원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
┃ 보건소               │                                                          ┃
┃ 보건지소             │                                                          ┃
┃ 그 밖의 기관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6.7.9>
1. 문진 사항
가. 질병력 및 가족력
나. 직업력 및 노출력
다.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라. 그 밖의 특이사항
2.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나. 혈액검사: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
3. 추가검사(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
나. 세극등현미경검사
다.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26, 2021.6.30, 2026.7.9>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2. 「수의사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3.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점검 및 평가
2.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7.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방사선 방어시설(이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2조(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22>
1. 안전관리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것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참여시킬 것
4.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ㆍ조작ㆍ관리ㆍ점검 및 검사 등 방사선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 필름배지 또는 티ㆍ엘배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누락하지 아니할 것
5.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의 사용 금지와 수리ㆍ교정 및 재검사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행할 것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별표 3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 적정한 진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1조

제11조(교육운영)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영상의학 검사 및 시술에 따른 환자선량관리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3. 의료방사선에 의한 종사자 안전관리4.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계법령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관리 및 화질관리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교육강사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육기관 현장 발급, 우편 발송 및 교육기관 누리집 발급 등의 방법으로 발급하고, 그 내역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3조의2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3조의2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역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9조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2.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및 교육신청 절차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교육방법, 장소, 일정 등5.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6. 교육대상자 평가방법7. 교육기관,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방법8.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시행 전까지 청장에게 변경된 교육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보완사항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교육신청 절차, 교육수수료 및 교육일정 등을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기관에 문서 등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의 통일을 위해 교육강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0조

제10조(교육신청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신청 절차 등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대상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8조(적용의 배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7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2조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8.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 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 안내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11. 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1조
  12. 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9조
  13. 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제10조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