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 휴업·폐업 신고와 환자 안내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폐업일 전에 기관·환자·직원별 후속 업무를 정리해요.

요약

휴·폐업 신고와 환자 안내는 서로 다른 기한과 서류를 갖춰 준비해요. 1, 2

꼭 기억할 것

먼저 신고일과 진료 종료일을 구분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1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이에요. 1

휴업은 다시 진료할 계획이 있어도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하는 구조예요. 1

신고 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인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예요. 2

모든 개설자는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2, 3

법인은 여기에 의료업의 휴·폐업 결의서를 첨부해야 해요. 2

조치 확인 사항은 세탁물의 적정 처리 완료, 진료기록의 적정 이관 또는 직접 보관, 환자 권익 보호 조치와 이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3

작성 제안: 일정표에는 마지막 진료일, 신고예정일, 휴·폐업 개시일, 직접 보관 허가를 받을 날짜를 각각 적어요. 담당자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접수 방법과 첨부서류를 대조하도록 업무를 나눠요. 신고 접수증과 처리 결과를 따로 모을 칸도 만들어 두어요.

작성 제안: 환자 안내문 사본과 게시 날짜를 함께 남겨 담당자가 바뀌어도 안내 경과를 확인하도록 해요.

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해 의원을 관리할 수 없으면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2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예방접종 역학조사가 실시되거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요청한 경우, 그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1

직접 기록을 보관하려면 휴·폐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2

환자가 다음 진료를 이어갈 수 있게 안내해요

안내문은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해요. 2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해요. 2

입원환자에게는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문 내용을 직접 알려야 해요. 2

안내 항목에는 휴·폐업 개시 예정일, 진료기록 이관·보관·사본 발급, 진료비 정산·반환, 입원환자 전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돼요. 2

전원은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가도록 하는 일이에요. 1, 2

작성 제안: 일반내과는 추적검사와 만성질환 재진 예약을, 소화기내과는 아직 설명하지 못한 검사결과를, 이비인후과는 처치 후 재진 약속을 검토할 목록으로 정해요. 예약 담당자와 결과 설명 담당자를 나누고, 연락 여부와 다음 조치를 남겨요. 이는 법정 안내 항목을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제안이에요.

기록·장비·폐기물은 업무별로 닫아요

휴·폐업 신고 때에는 진료기록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4

직접 보관은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해요. 4

자세한 허가 절차와 사본 발급 책임은 다음 절에서 다뤄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중지는 중지일부터 3일 이내, 양도·폐기는 사유 발생일부터 45일 이내 신고 대상이에요. 5

사업장폐기물은 법에서 열거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에요. 6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등 위해 우려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의 하나예요.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제18조제1항에 열거된 주체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해요. 6 작성 제안: 해당 의원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요.

작성 제안: 장비 담당자는 장치별 사용 중지·양도·폐기 구분과 증빙을 모아요. 폐기물 담당자는 마지막 수거일과 남은 물량을 대조해요. 세탁물 처리 완료 증빙도 별도 항목으로 챙겨요. 의료기관 신고 한 건을 모든 종료 업무의 완료 표시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표를 구성해요.

보험 현황과 직원 정산을 마무리해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 휴·폐업 신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서면 처리분을 포함한 처리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해야 해요. 2

요양급여비용의 증감과 관련된 시설·장비·인력 현황 변경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심평원 신고 대상이에요. 7

작성 제안: 휴·폐업 사실의 지자체 통보와 비용 증감 관련 현황 변경신고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요. 휴·폐업 전후 인력·장비 변동에 별도 현황 신고가 필요한지는 심평원에 확인해요.

직원 퇴직 시 임금 등 금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8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8

작성 제안: 원장은 행정 담당자에게 기관 신고 결과와 보험 현황 반영 여부를 나누어 점검하도록 맡겨요. 직원별 종료 방식과 정산 내역은 노무 검토를 거쳐 확정해요. 기록 보관, 장비 반출, 폐기물 처리, 직원 정산의 담당자와 남은 일을 각각 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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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발췌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

의료법 제40조 원문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② 삭제 <2020.3.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2024.1.30>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의료법 제40조의2 ① 원문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원문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25, 2023.2.28>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원문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3.11.17>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5.12.23>
④ 삭제 <2023.3.2>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② 원문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ㆍ개설(변경)허가 및 폐업ㆍ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거나 허가 신청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1, 2021.6.30, 2022.9.14, 2023.11.17>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① 원문

①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① 원문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의료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함에 따른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2.11.15, 2015.7.24, 2015.11.18, 2025.7.18>
1.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라.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마.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나.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2017.1.17, 2025.10.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① 원문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9.12.3>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② 원문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0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0조의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0조의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8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