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 일반검진기관 지정의 별도 준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일반내과의 검진 서비스 선택과 지정 요건을 연결해요.

요약

일반검진은 의원 개설과 별도로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신청해요. 1, 3

꼭 기억할 것

개원 계획에서 검진 범위를 먼저 정해요

의료기관이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 1

작성 제안: 따라서 의원 개설 준비와 국가검진기관 지정 준비를 서로 다른 업무로 나누면 좋아요.

시행규칙은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학생검진기관을 구분해요. 2

위암·대장암·간암·폐암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예요. 2

작성 제안: 일반내과는 일반검진만 시작할지 먼저 정해 보세요. 소화기내과는 위암·대장암검진까지 함께 준비할지 표시하면 좋아요.

일반검진기관 지정만으로 모든 암검진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2

작성 제안: 검진 항목을 정한 뒤 해당 별표의 시설과 장비를 평면도·구매목록에 연결하면 좋아요.

인력·공간·장비를 같은 표에서 점검해요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어요. 5

의사는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고,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더 두도록 정해요. 5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며,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각각 1명 이상이 기본 기준이에요. 5

작성 제안: 내원검진은 수검자가 의원에 와서 받는 검진이에요. 아래 예외는 의원 밖에 나가 실시하는 출장검진을 하지 않고 내원검진만 하는 경우로 구분해요.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이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5

이때 일일 평균 검진인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5

작성 제안: 검진 인력 기준의 예외를 다른 법령상 업무 수행 자격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넓혀 해석하지 않도록 해요.

시설은 진찰실·탈의실·검진대기실·임상검사 시설·방사선촬영실을 점검해요. 5

장비기준에는 신장 및 체중계·혈압계·시력검사표·청력계기·원심분리기·혈액학검사기기·혈액화학분석기·방사선촬영장치가 있어요.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에서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방사선직접촬영장치여야 해요. 5

위탁과 공동이용은 면제 범위를 구분해요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임상검사 시설과 혈액학검사기기·혈액화학분석기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5

위탁 예외는 시설기준 라목과 장비기준 바목·사목에 한정돼요. 원심분리기(마목)는 면제 항목에 없어요. 5

작성 제안: 검체검사를 위탁하더라도 다른 장비까지 모두 생략하는 계획은 피하도록 해요.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이용하면 방사선사·탈의실·방사선촬영실·방사선촬영장치 기준에 별도의 예외가 있어요. 5

작성 제안: 위탁 계획과 공동이용 계획은 각각 문서로 정리하면 좋아요. 공단에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 두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5

공단 접수에서 지정서 발급까지 따라가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지정신청서에 검진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인력의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공단에 제출해요. 3

해당 기관에는 방사선 장치·방어시설 검사성적서와 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등도 필요해요. 3

교육수료증은 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구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해요. 따라서 일반검진기관 신청에서 교육수료증 제출은 해당 고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돼요. 3, 5

공단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붙인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내요. 3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해요. 3 지정 결과는 공단에도 통보해요. 3

작성 제안: 이 기한을 시설 공사나 보완까지 포함한 개업 준비기간으로 잡지 않도록 해요.

지정 후 명칭·개설자(법인은 대표자)·소재지나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3

검진기관은 인력·시설·장비와 질 관리 현황 등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4

작성 제안: 지정서 발급 뒤에도 인력 현황과 장비 자료를 유지할 담당자를 정하면 좋아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7.1, 2026.10.3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9.1, 2017.2.16, 2026.10.30>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인력기준 가목·다목 주석, 비고 2·3 포함)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7.>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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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
┃가. 종합병원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가. 진찰실                │가. 신장 및 체중계              ┃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    │나. 탈의실                │나. 혈압계                      ┃
┃한다. 이하 같다)            │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다. 검진대기실            │다. 시력검사표                  ┃
┃다. 의원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라. 청력계기                    ┃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한다.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  │마. 원심분리기                  ┃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를 하는 시설              │바. 혈액학검사기기              ┃
┃라 한다)                    │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마. 방사선촬영실          │사. 혈액화학분석기              ┃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아. 방사선촬영장치:「진단용 방사┃
┃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                          │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  ┃
┃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     │                          │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   ┃
┃                            │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     │                          │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   ┃
┃                            │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                          │촬영장치를 말한다.              ┃
┃                            │두지 않을 수 있다.              │                          │                                ┃
┃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                                ┃
┃                            │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                          │                                ┃
┃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    │                          │                                ┃
┃                            │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    │                          │                                ┃
┃                            │을 수 있다.                     │                          │                                ┃
┗━━━━━━━━━━━━━━┷━━━━━━━━━━━━━━━━┷━━━━━━━━━━━━━┷━━━━━━━━━━━━━━━━┛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
  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