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일반의·전문의의 개설 자격과 명의 위험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개설 주체와 복수 개설·명의대여의 경계를 읽어요.

요약

의사의 개설 자격, 전문과목 표시 자격, 실제 개설·운영 주체를 각각 판단해요. 1, 2, 3, 5, 6

꼭 기억할 것

일반의의 개설 자격과 전문의 표시 자격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열거하고, 의사는 의원 등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해요. 1

이 조문의 의사 요건에 전문의 자격을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아요. 1

작성 제안: 따라서 일반의의 의원 개설 가능 여부와 전문의 자격 표시는 구분해요.

의원 개설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도 필요해요. 1

전문의가 되려면 정해진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해요. 3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해요. 3

작성 제안: 일반내과나 소화기내과 중심으로 진료할 계획을 세우더라도, 진료 계획 자체를 전문의 자격 인정의 근거로 삼지 않아요.

작성 제안: 개설자의 면허와 전문의 자격 자료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길 권해요.

의원 이름과 진료과목 표시를 나눠 읽어요

의료기관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을 사용해요. 4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간판을 검토할 때 고유명칭, 의원이라는 종류 명칭, 전문과목 부분을 나눠 표시하길 권해요.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해당 과목 명칭을 표시해야 해요. 6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는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포함돼요. 6

다만 실제로 확보한 시설·장비와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어요. 6

작성 제안: 진료과목 표시가 전문의 자격 표시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간판 문안을 구분해 검토해요.

장소가 좁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쓰는 경우에도 별도 크기 제한이 있어요. 5, 7

이때 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예요. 7

작성 제안: 이 규칙은 전문과목 삽입 규칙과 구분해요.

작성 제안: 소화기 분야 세부 자격이나 홍보 문구의 허용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아요.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5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해요. 5

명칭표시판에는 제40조제6호가 열거한 사항만 표시할 수 있고, 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어요. 5

복수 개설과 다른 사람 명의 사용은 다른 금지예요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해요. 1

개설만 아니라 운영도 규정에 들어 있어요. 1

예외는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로 함께 개설하는 경우예요. 1

전문의 자격을 여러 개 가졌다는 이유로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요. 1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것도 별도로 금지돼요. 2

작성 제안: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한 의원 수만 세어서는 이 금지를 모두 검토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의료법인은 물론 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에도 다른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1

복수 면허에 따라 제33조제8항 단서로 함께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4

공동개원과 외부 투자 계약의 사실관계를 모아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정돼요. 1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문제는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 사용 금지와 구분해요.

작성 제안: 자금을 댄 사람과 신고서에 적힌 사람이 다를 때는 계약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운영 자료를 함께 검토하길 권해요.

작성 제안: 검토 자료로는 투자·대여 약정, 임대차계약, 직원 채용 결정, 통장 관리 권한, 수익 배분, 장비 계약과 원장 간 의사결정 기록을 모으길 권해요.

작성 제안: 이 자료 목록은 실제 개설·운영 주체를 검토할 질문으로 사용해요.

작성 제안: 어느 한 항목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지 말고 전체 사실관계를 검토해요.

작성 제안: 공동개원 예정이라면 각 참여자의 기존 의료기관 개설·운영 여부와 새 의원에서 맡을 역할을 먼저 적어요.

작성 제안: 외부 자금이 단순 대여인지 운영권까지 넘기는 약정인지도 계약 검토 질문에 넣어요.

작성 제안: 특정 지분율이나 계약 제목만으로 명의 위험이 사라진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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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8항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2항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19.8.27>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3.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의료법 제42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