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의원 명칭과 진료과목 표시
이 절을 마치면
간판 제작 전에 자격·명칭·진료과목 표시를 대조해요.
요약
의원 이름, 전문과목, 진료과목 표시를 구분하고 간판 제작 전에 신고 내용과 자격을 대조해요. 1, 2, 3, 4
꼭 기억할 것
-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때, 진료과목 글자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여야 해요. 2, 8
- 의원의 고유명칭에는 의료기관 종류와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해요. 2
이름을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으로 나눠요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정해요. 1
의원 명칭은 고유명칭 뒤에 의료기관 종류 명칭을 붙이는 구조예요. 2
작성 제안: 고유명칭은 개별 기관의 이름이에요. 종류 명칭은 의원처럼 기관 종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고유명칭에는 의료기관 종류와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해요. 2
작성 제안: 이름 후보를 정할 때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을 나누어 적어요.
명칭표시판에 적는 의료기관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상표나 타인의 권리 문제는 이 절의 표시 기준과 별도로 검토할 항목이에요.
전문의 자격 표기와 진료과목 표기를 나눠요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 가능해요. 2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는 방식도 가능해요. 2
이 규정은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해당 과목을 진료한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아요. 2
진료과목 표시는 확보한 시설·장비와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할 수 있어요. 3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명을 표시해야 해요. 3
전문의 자격이 없는 개설자가 내과 진료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기관 이름에 전문과목을 넣는 문제와 진료과목 표시판을 마련하는 문제를 구분해요. 2, 3
시행규칙의 의원 진료과목 목록에는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포함돼요. 3
일반내과와 소화기내과는 이 목록에 별도 과목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대로 법정 진료과목명이라고 옮겨 적지 않아요. 3
제작 전에는 문구와 배치를 함께 대조해요
의원 명칭표시판에는 명칭·로고, 전화번호·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 의료인의 면허 종류·성명,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자격·전문과목,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사실, 진료시간·진료일만 표시할 수 있어요. 의료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로고는 표시할 수 없어요.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사실은 각각 지정받은 해당 병원에만 허용돼요. 2
진료과목은 별도 표시판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이때 진료과목 글자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여야 해요. 2, 3, 8
이 예외를 모든 간판에 자유롭게 진료과목을 섞어도 된다는 뜻으로 읽지 않아요. 2, 3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해요. 2
작성 제안: 원장은 자격자료와 신고 예정 명칭을 대조하고, 제작 담당자는 시안에 크기와 배치를 표시해요.
작성 제안: 진료과목 표시판을 따로 만드는지 함께 표시하는지를 시안에 적어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작성 제안: 신고명, 간판명, 온라인 기관명을 나란히 적어 오기와 누락을 점검해요.
이 대조표는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한 실무 제안이며 온라인 광고 내용의 적법성 전체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명칭 변경과 간판 설치 행정도 확인해요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의 변동은 개설신고사항 변경 항목에 들어 있어요. 4
의원 명칭을 바꾸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4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해요. 4
옥외광고물법은 정해진 지역·장소·물건의 대통령령상 광고물에 허가·신고 의무를 두며, 허가·신고사항을 바꿀 때도 같아요. 5
표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지역·장소 등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은 안전점검 대상이에요. 7
따라서 의료기관 이름이 표시 기준에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간판 설치 절차까지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2, 5, 7
작성 제안: 설치 위치와 간판 형태를 정한 뒤 옥외광고물 담당자에게 적용 절차와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해요.
작성 제안: 담당자의 확인 결과를 제작 의뢰서와 함께 보관해요.
관할 조례와 간판 종류별 수수료·허용 크기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따로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통지기간은 허가·신고수리 여부를 알려 주는 기간이에요. 간판 제작·설치 일정과는 분리해요.
흔한 실수
- 해당 과목을 진료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의인 개설자에게 적용되는 명칭 표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2, 3
- 의료법상 명칭 검토가 끝나도 간판 위치·형태에 따른 옥외광고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요. 5, 6, 7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호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제7호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42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