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의원 명칭과 진료과목 표시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간판 제작 전에 자격·명칭·진료과목 표시를 대조해요.

요약

의원 이름, 전문과목, 진료과목 표시를 구분하고 간판 제작 전에 신고 내용과 자격을 대조해요. 1, 2, 3, 4

꼭 기억할 것

이름을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으로 나눠요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정해요. 1

의원 명칭은 고유명칭 뒤에 의료기관 종류 명칭을 붙이는 구조예요. 2

작성 제안: 고유명칭은 개별 기관의 이름이에요. 종류 명칭은 의원처럼 기관 종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고유명칭에는 의료기관 종류와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해요. 2

작성 제안: 이름 후보를 정할 때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을 나누어 적어요.

명칭표시판에 적는 의료기관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2

작성 제안: 상표나 타인의 권리 문제는 이 절의 표시 기준과 별도로 검토할 항목이에요.

전문의 자격 표기와 진료과목 표기를 나눠요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 가능해요. 2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는 방식도 가능해요. 2

이 규정은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해당 과목을 진료한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아요. 2

진료과목 표시는 확보한 시설·장비와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할 수 있어요. 3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명을 표시해야 해요. 3

전문의 자격이 없는 개설자가 내과 진료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기관 이름에 전문과목을 넣는 문제와 진료과목 표시판을 마련하는 문제를 구분해요. 2, 3

시행규칙의 의원 진료과목 목록에는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포함돼요. 3

일반내과와 소화기내과는 이 목록에 별도 과목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대로 법정 진료과목명이라고 옮겨 적지 않아요. 3

제작 전에는 문구와 배치를 함께 대조해요

의원 명칭표시판에는 명칭·로고, 전화번호·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 의료인의 면허 종류·성명,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자격·전문과목,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사실, 진료시간·진료일만 표시할 수 있어요. 의료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로고는 표시할 수 없어요.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사실은 각각 지정받은 해당 병원에만 허용돼요. 2

진료과목은 별도 표시판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이때 진료과목 글자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여야 해요. 2, 3, 8

이 예외를 모든 간판에 자유롭게 진료과목을 섞어도 된다는 뜻으로 읽지 않아요. 2, 3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해요. 2

작성 제안: 원장은 자격자료와 신고 예정 명칭을 대조하고, 제작 담당자는 시안에 크기와 배치를 표시해요.

작성 제안: 진료과목 표시판을 따로 만드는지 함께 표시하는지를 시안에 적어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작성 제안: 신고명, 간판명, 온라인 기관명을 나란히 적어 오기와 누락을 점검해요.

이 대조표는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한 실무 제안이며 온라인 광고 내용의 적법성 전체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명칭 변경과 간판 설치 행정도 확인해요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의 변동은 개설신고사항 변경 항목에 들어 있어요. 4

의원 명칭을 바꾸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4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해요. 4

옥외광고물법은 정해진 지역·장소·물건의 대통령령상 광고물에 허가·신고 의무를 두며, 허가·신고사항을 바꿀 때도 같아요. 5

표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지역·장소 등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은 안전점검 대상이에요. 7

따라서 의료기관 이름이 표시 기준에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간판 설치 절차까지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2, 5, 7

작성 제안: 설치 위치와 간판 형태를 정한 뒤 옥외광고물 담당자에게 적용 절차와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해요.

작성 제안: 담당자의 확인 결과를 제작 의뢰서와 함께 보관해요.

관할 조례와 간판 종류별 수수료·허용 크기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따로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통지기간은 허가·신고수리 여부를 알려 주는 기간이에요. 간판 제작·설치 일정과는 분리해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호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제7호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출처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42조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4.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5.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6.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7.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