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 개설신고 서류와 도면
이 절을 마치면
면허·시설·인력·도면의 증빙 목록을 만들어요.
요약
신고서·법정 첨부·확인 자료를 나누고, 도면과 실제 시설을 맞춘 뒤 신고 수리와 증명서 발급을 확인해요. 1, 3
꼭 기억할 것
- 의원 개설신고에는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해요. 1
-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은 소독시설 1개를 갖춰야 해요. 4
개설자가 낼 서류를 조건별로 나눠요
의원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개설자 정보와 시설·인력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면 좋아요.
작성 제안: 실제 접수 창구가 어디인지는 관할 안내로 따로 확인해요.
법정 첨부에는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이 포함돼요. 1
법인이 개설하려면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정관 사본·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해야 해요. 1
다만 준정부기관은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개인 의사의 개설 자료 목록에 법인 서류를 일률적으로 넣지 않아요.
의료법 제36조제1·2·4·5호의 시설기준·규격, 안전관리시설 기준, 고가의료장비 설치·운영 기준, 의료인 등 정원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해요. 1, 6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자격증 사본이 요구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1
작성 제안: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함께 이용해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개설 의료인의 면허증과 확인이 필요한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은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해야 해요. 1
도면은 실제 시공 결과와 맞춰요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 시설규격은 별표 4로 정해져 있어요. 3
작성 제안: 같은 도면이라도 의원에 해당하는 기준을 골라 검토해야 해요.
의원이 입원실을 두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갖춰요. 4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은 소독시설 1개를 갖춰야 해요. 4
소독시설에는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해요. 5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을 갖춰야 하며, 수술실이 있으면 회복실을 갖춰야 해요. 4
조제실은 두는 경우에 적용돼요. 4
입원실은 3층 이상이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이면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어요. 5
입원실 면적은 벽·기둥·화장실 면적을 제외하고 1인실 10㎡ 이상, 다인실은 환자 1명당 6.3㎡ 이상이어야 해요. 5
의원의 입원실 하나에 설치하는 병상은 최대 4병상이며 병상 간 거리는 최소 1.5m예요. 5
손씻기·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하며, 입원실 안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으면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봐요. 5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를 준비한다면 내시경실·회복 공간·세척 공간을 원내 도면 검토 항목에 넣으면 좋아요. 이비인후과라면 처치 공간·청력검사 공간을 넣으면 좋아요.
작성 제안: 이는 모든 의원에 같은 방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법정 목록이 아니에요.
작성 제안: 필요한 법정 시설은 의료기관 종류와 실제 운영 조건에 따라 별표를 대조해요.
작성 제안: 최종 도면에는 방 이름을 실제 용도에 맞춰 적으면 좋아요.
작성 제안: 벽 위치나 방 용도가 달라졌다면 시공 결과와 도면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표시해요.
시설 적합성은 개설신고 과정에서 확인하는 사항이에요. 1, 3 작성 제안: 제출할 도면은 실제 시공 결과와 맞는 최종본으로 준비해요.
개설 후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인지도 검토해야 해요. 2
관할의 확인 요청과 법정 첨부를 구분해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개설기준, 시설 등의 준수사항, 소방시설 적합성, 다른 법령의 제한·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따라서 법정 첨부 목록만 읽고 시설·소방 확인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개별 보완 요청을 받으면 어떤 기준과 사실을 확인하려는 자료인지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좋아요.
작성 제안: 자료 관리표에는 자료 이름과 법정 첨부 근거, 공동이용 여부를 기록하면 좋아요. 관할의 요청 이유, 준비 담당자, 제출본 위치도 함께 남겨요.
작성 제안: 임대차나 건물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다면 전국 공통 법정 첨부인지 해당 현장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지 구분해 기록해요.
작성 제안: 개별 관할의 요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의원의 고정 제출 목록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접수부터 증명서까지 상태를 남겨요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해요. 1
작성 제안: 수리는 담당 행정기관이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예요.
작성 제안: 접수 자료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수리·증명서 발급은 구분해야 해요.
작성 제안: 접수 내역, 보완 요청, 보완 제출본, 수리 결과, 증명서는 각각 보관하면 좋아요.
작성 제안: 원장은 제출 내용과 최종 증명서의 명칭·개설자·주소를 대조하고, 도면 담당자는 제출한 도면의 최종본을 남기길 권해요.
장소 이전과 명칭·진료과목·의료인 수 등 변경은 시행규칙의 변경신고 항목에 포함돼요. 2
작성 제안: 변경이 생기면 어떤 자료를 바꿔야 하는지 해당 조문과 다시 맞춰요.
변경신고도 별지 제14호서식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서류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요. 2
변경사항의 확인에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하되, 소방시설 확인은 개설 장소 이전이나 제26조제1항제4호의 시설 변동에 해당할 때 적용돼요. 2
변경신고 수리 후 증명서 기재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쳐 쓰거나 재발급해야 해요. 2
흔한 실수
- 모든 면허증 사본을 무조건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아요. 공동이용 확인과 동의 여부에 따른 조건을 구분해요. 1
- 접수증을 개설신고 수리 증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수리와 증명서 발급을 확인해요. 1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의료법 제36조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2019.4.23, 2019.8.27, 2020.3.4, 2023.10.31>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1.29, 2010.9.1, 2015.7.24, 2016.10.6, 2017.6.21, 2021.6.30, 2022.9.14>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삭제<2021.6.30>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다만,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9.14>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이나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개정 2017.6.21, 2022.9.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改書)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5.5.29>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1. 입원실 행(원문 열 순서 유지)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 │입원환자 │입원실을 두 │의원과 │의원과 │1 │ │ │이상(병원·요양병 │ │30명 이상 │는 경우 입원│같음 │같음 │(분만실 │ │ │원의 경우는 30명 │ │을 수용할 │환자 29명 │ │ │겸용) │ │ │이상)을 수용할 수 │ │수 있는 │이하를 수용 │ │ │ │ │ │있는 입원실 │ │입원실 │할 수 있는 │ │ │ │ │ │ │ │ │입원실 │ │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3. 수술실 행(원문 열 순서 유지)
│3. 수술실 │1 │1 │1 │1 │1 │ │ │ │ │(외과계 진료과목 │(외과계 │(외과계 │(외과계 │(외과계 │ │ │ │ │이 있는 종합병원 │진료과목 │진료과목 │진료과목 │진료과목 │ │ │ │ │이나 병원인 경우 │이 있는 │이 있는 │이 있고, │이 있고, │ │ │ │ │에만 갖춘다) │경우에만 │경우에만 │전신마취 │전신마취 │ │ │ │ │ │갖춘다) │갖춘다) │하에 수술 │하에 수 │ │ │ │ │ │ │ │을 하는 │술을 하 │ │ │ │ │ │ │ │경우에만 │는 경우 │ │ │ │ │ │ │ │갖춘다) │에만 갖 │ │ │ │ │ │ │ │ │춘다) │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13. 소독시설 행(원문 열 순서 유지)
│13. 소독시설 │1 │1 │1 │1 │1 │1 │1 │ │ │ │ │ │(외래환자 │ │ │ │ │ │ │ │ │를 진료하 │ │ │ │ │ │ │ │ │지 아니하 │ │ │ │ │ │ │ │ │는 의원은 │ │ │ │ │ │ │ │ │제외한다) │ │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1. 입원실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
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
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
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7. 2. 3.>
라.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
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13. 소독시설
13. 소독시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
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