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진료과별 준비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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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인데 간판에 '내과'라고 써도 되나요?

의료기관 이름에 '내과'를 넣는 것은 개설자가 내과 전문의일 때만 됩니다.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의사는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진료과목 표시는 따로 있어서,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고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1]

개설 신고만 하면 국가건강검진을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건강검진을 하려면 의원 개설과 별도로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신청서는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검진인력 자격·채용 증명서류를 붙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고,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정합니다. 지정 뒤 명칭·개설자·소재지나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합니다. [1]

검진기관 지정받으려면 임상병리사·방사선사를 꼭 둬야 하나요?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이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명 이하'가 아니라 '15명 미만'입니다. 검체검사를 정해진 방식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임상검사 시설과 혈액학검사기기·혈액화학분석기 기준을, 장비를 공동이용하면 방사선사·탈의실·방사선촬영실·방사선촬영장치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고,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더 둡니다. [1] [2]

위내시경·대장내시경 검진은 일반검진 지정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네, 따로 받습니다. 위암·대장암·간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기관이 신청하면 암검진 인력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방사선사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암·대장암 시설기준에는 내시경실과 회복실이 있고, 위장조영검사를 하는 기관은 500mA 이상 장비가 필요합니다. [1] [2]

간암검진은 초음파 장비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간암검진기관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지정받을 수 있고,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약처 「의료기기의 안전성시험 기준」에 맞는 장비여야 합니다. 국가 간암검진에서는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1] [2]

일반검진에서 C형간염·폐기능 검사는 몇 살이 대상인가요?

일반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는 56세, 폐기능검사(기본폐기능·간이호흡기능)는 56세와 66세가 대상입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2026-01-07 시행).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의 폐기능검사 대상은 66세입니다. C형간염 항체가 있으면 '확진'이 아니라 'C형간염 의심, 확진검사 필요'로 통보하고, 진료·확진검사를 안내하며 전산자료를 즉시 공단에 통보합니다. [1]

검진 담당 의사가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가 해야 하고, 이수 전 의사가 검진하면 장비를 갖췄어도 해당 항목 검진비용이 정산 사유가 됩니다. 검진 담당 의사가 바뀌면 인력 변경이므로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합니다. [1] [2]

검진기관 평가를 나쁘게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평가는 3년마다 하고,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이면 지정취소가 처분 기준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실시기준을 어기면 처분과 별도로 검진비 환수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예: 흉부방사선을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 검진비용의 1/2). [1]

내시경실을 만들 때 어떤 공간을 따로 잡아야 하나요?

위암·대장암 검진기관 시설기준에는 내시경실과 회복실이 있습니다. 암검진 실시기준은 내시경 세척·소독에 건조·보관, 부속기구 소독,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까지 포함하도록 정하므로 재처리 공간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법정 면적이나 침상 수는 근거 절에서 확인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내시경 소독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고, 소독기만 돌려도 되나요?

내시경검사를 하는 암검진기관은 소독관리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또는 그 내용을 포함한 자체 대장)에 적어 3년간 보관합니다. 소독기에 넣기 전에 반드시 세척해야 합니다. 법정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쓴 뒤 다시 쓰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2]

수면(진정)내시경은 서면동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행위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의료법의 서면동의 대상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이고, 판례상 설명의무는 이와 따로 판단합니다. 모든 진정을 전신마취로 보거나 모두 대상 밖으로 단정하지 말고, 진정 전 평가·설명부터 감시·회복까지 흐름을 만들어 진료기록에 남깁니다. 진정에 쓴 마약류는 진료기록과 별도로 취급보고를 합니다. [1]

마약류 취급보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대상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취급 당일·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제2호 본문 대상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을 바꾸려면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하고, EMR을 고친다고 보고가 바뀌지 않습니다. 세부 대상과 예외는 조문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2]

용종절제 때 천공·출혈은 드문데 꼭 설명해야 하나요?

네,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설명 대상이고, 설명했다는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쪽에 있습니다. 법정 서면동의 대상이면 동의 서면을 2년간 보존하고, 법정 예외 없이 설명·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1]

시술 뒤 응급 상황이 생기면 구급차만 부르면 되나요?

아닙니다. 의원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고, 이송받는 기관에 연락하고 응급환자진료의뢰서와 검사기록 사본을 보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1] [2] [3]

고혈압·당뇨 만성질환관리와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참여 경로가 셋으로 나뉩니다.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은 인력요건을 갖춘 의원이 심평원에 신고하고(2025년 공개본 기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의원이 합니다.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에 의뢰하는 법정 연계체계라 보상과 정보 제공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와 사업별 위탁계약을 맺고, 신규 계약은 보건소가 승인한 날부터 유효합니다.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예진하는 모든 의사가 기본교육은 5년마다, 참여 사업별 심화교육은 3년마다 이수해야 하며, 대표원장 한 명의 이수로 다른 의사의 교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마쳤어도 계약 승인 전이거나 미이수 의사가 예진하면 비용상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

백신 냉장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일반 냉장범위는 2~8℃이지만 제조사 보관조건을 먼저 따릅니다(2026년 지침).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있어도 하루 2회 이상 수동 점검합니다. 온도를 벗어난 백신은 사용 금지 표시를 하고 분리 보관한 뒤 제조사 확인 후 처리하며, 받은 출하증명서는 수령 후 5년간 보관합니다. [1]

오접종이 생기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피접종자에게 알리고 발생 즉시 보건소에 전화로 보고합니다. 이상반응이 생기면 오접종 보고와 별도로 이상반응 신고를 하고, 신고했다고 국가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종 뒤에는 20~30분간 이상반응을 관찰하도록 안내하고, 예진표에 미리 서명·날인해 두면 안 됩니다. [1]

상복부 초음파는 몇 번까지 급여로 되나요?

검사 목적마다 다릅니다(2024-01-01 시행 고시). 진단 목적은 일반 1회이고 30일이 지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면 따로 산정하며, 간암감시(간경변증, 40세 이상 만성 B형·C형간염)는 정밀 연 2회, 경과관찰이 필요한 담낭용종은 일반 연 1회입니다. 횟수를 넘긴 검사와 제한적·단순 초음파는 처음부터 본인부담률 80%이고,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뒤 비급여로 합니다. [1]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진단을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 장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방음부스나 장비만 갖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는 청력검사실 면적이나 환경소음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 방음 성능은 계약 때 따로 확인할 항목으로 둡니다. [1] [2]

청각장애 판정 검사는 몇 번, 어떻게 하나요?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회 하고, 평균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순음역치는 500·1000·2000·4000Hz 역치로 6분법 (a+2b+2c+d)/6을 쓰고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청성뇌간반응검사로 역치의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인 질환 치료를 6개월 이상 해서 장애가 고착된 뒤 진단합니다(고시 제2025-228호, 2026-07-01 시행). [1]

보청기 검수확인서는 언제 써 주나요?

구입 후 1개월이 지난 뒤,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를 해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씁니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이고, 공단에 등록한 판매업자에게 산 경우에만 급여가 됩니다. 급여는 처방전·검수확인서·지출 증빙을 갖춰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이 확인한 뒤 지급되며, 판매업자에게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1]

X-ray를 들이면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설치하면 사용일 3일 전까지 설치·사용 신고서를 냅니다(규칙 2026-07-09 시행).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신고는 1개월 이내, 관계종사자 변동 신고는 3개월 이내라 기한이 다르고, 책임자 교육은 선임일부터 1년 이내에 받습니다. 장치 정기검사는 3년마다, 선량 측정은 티·엘배지 기준 3개월마다 1회 이상, 관계종사자 건강진단은 2년마다 합니다. [1] [2]

이비인후과 의원에 CT를 둘 수 있나요?

특수의료장비 CT라면 등록 때 설치인정기준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인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과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이고, 시설은 시 지역(광역시의 군 포함)이면 200병상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병상 합계 200병상 이상이고, 군 지역과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지역이면 자체 50병상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병상 합계 100병상 이상입니다. Cone-beam CT가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는지는 모델별 허가 문서와 관할기관 회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품질관리검사(서류 1년·정밀 3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쓸 수 없습니다. [1] [2]

알레르기 면역요법은 의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하 면역요법은 약물치료 중인 알레르기비염·천식 환자에게 추가 치료로 조건부 권고돼 있고, 그 평가는 의료진의 관리·감독과 응급처치가 가능한 환경을 전제로 합니다. 피하주사 평가를 설하 제품 설명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응급환자를 의원에서 감당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이송하고 필요한 의무기록을 함께 보냅니다. [1] [2]

영유아검진기관 지정받으면 예방접종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과 국가예방접종 위탁은 별도 제도입니다. 영유아검진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의사 1명 이상과 간호사 1명 이상을 갖춰 공단에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으며, 바뀐 사항은 15일 이내에 변경신고합니다.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가 나와도 확진처럼 전하지 않고 추가 평가로 연결합니다. [1] [2]

야간에 소아 진료를 하면 지정이나 가산이 있나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신청서는 시설·인력·장비 현황, 소아환자 진료 실적, 운영계획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가산은 의원급에서 6세 미만을 20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진찰하면 기본진찰료의 200%입니다(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년 1월판). [1]

시술 전후 사진을 환자가 동의하면 광고에 써도 되나요?

동의를 받아도 거짓·과장 광고와 중요 정보 누락 광고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료 방법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빼면 안 되고,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입니다. 비용은 고지·게시한 비급여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약관으로 법률상 해제·해지권을 막으면 무효입니다. [1]

수술실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촬영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의료법 2026-10-02 시행). 보관 연장 요청이 있으면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합니다. 설치 대상인지 판단하는 일과 환자의 촬영 요청을 처리하는 일은 다른 단계이고, 의료기관장도 영상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1]

아동학대가 의심되기만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의심 단계도 신고의무에 들어갑니다. 의료기관장과 그 기관의 의료인·의료기사는 직무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환자 동의를 받아 친족이 기록 열람·사본을 요청하는 경로에서 연령에 따른 동의서 제출 예외는 만 14세 미만이고,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시행규칙 별표의 별도 서류 요건을 따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