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전 감염관리·의료폐기물·응급장비 점검

의료폐기물 분류와 보관기간, 처리계획 확인, 기구 세척·멸균, 응급장비와 이송 준비를 첫 환자 전에 점검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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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이고,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량과 관계없이 처리 전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2] 첫 환자 전에는 폐기물 분류·위탁계약·전자 인계와 함께 기구 세척·멸균, 직원 감염예방 교육, 응급장비와 이송 역할까지 한 번에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나누고 얼마나 보관하나요?

종류예위탁 시 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의 의료행위에서 나온 폐기물 일체7일
조직물류(치아 제외)조직·혈액, 채혈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15일
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배양용기·슬라이드, 폐백신, 폐혈액백15일
손상성주사바늘·봉합바늘·수술용 칼날30일
일반의료폐기물혈액이 묻은 거즈·일회용 주사기(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거나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혈액오염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15일(입원실 없는 의원이 4℃ 이하 냉장보관하면 30일이며, 위 제외 대상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류는 [1], 기간은 2026-10-20 확인 기준입니다. [3]

  • 일반의료폐기물도 법정 의료폐기물이며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1]
  • 의료폐기물과 섞이거나 닿은 폐기물은 그 의료폐기물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 섞어 보관하면 가장 짧은 보관기간을 적용합니다. [3]
  • 격리·조직물류(치아 제외)·손상성·액체 폐기물은 합성수지 상자형 용기에 넣고, 봉투형은 75% 미만으로 채웁니다. [3]
  • 보관장소는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하고 종류·양·보관기간 표지판을 둡니다. 의원의 별도 보관장소 허용이 이 의무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3]

처리계획 확인과 위탁계약은 무엇부터 하나요?

  1. 처리계획서·분석결과서·수탁확인서를 사업 개시일 또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에 냅니다. [2] 법은 처리 전 확인을 요구하므로 1개월을 반출 유예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2]
  2. 확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나옵니다. [2]
  3. 수탁자에게 허가증 사본과 처리이행보증 서류가 든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받고,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공개 자료로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합니다. [2]
  4. 종류·수량·기간·비용을 담은 서면계약을 맺고 3년간 보관합니다. [2]
  5. 인계·인수는 전자태그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장비 장애가 있어도 입력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처리자를 바꾸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그 전에 처리하면 처리 전까지 변경확인 서류를 냅니다. [2] 실제 접수처와 분석결과서 필요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구 소독·멸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소독·멸균 전에는 반드시 세척합니다. [4]
  • 무균 조직·혈관에 들어가는 기구는 멸균, 점막에 닿는 내시경 등은 높은 수준 소독, 손상 없는 피부에 닿는 청진기 등은 낮은 수준 소독입니다. [4]
  • 주사침·주사기·수액세트는 다시 쓰지 않으며, 위반하면 1년 범위의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 멸균기를 쓰면 멸균기록·정기검사와 유지보수 기록·물품 회수 기록을 관리합니다. [6] 처음 설치했을 때는 빈 멸균기로 생물학적 지시기 검사를 연속 2회 해 모두 통과해야 가동합니다. [6]
  • 내시경검사를 하는 암검진기관은 소독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합니다. [7]

직원 감염 교육은 의원도 해야 하나요?

감염관리실 설치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대상이지만, 직원과 실습학생 대상 정기 감염병 예방 교육은 의원에도 적용됩니다. [8] 표준주의는 진단명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8] 바이알에 다시 접근할 때는 같은 환자라도 새 주사기와 새 침을 씁니다. [5]

응급장비는 무엇을 갖추고 누가 점검하나요?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조항은 모든 의원을 일괄 대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9] 건물이나 시설이 대상인지는 시행령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한다면 지침이 정한 필수 항목은 에피네프린·혈압계·연속맥박측정기입니다. [9] 법정 대상으로 설치한 장비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9]

의원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이송하고,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의무기록을 제공합니다. [9] 검사·투약 직전에는 두 가지 이상의 환자정보로 환자를 확인합니다. [10]

다음에 할 일

  1. 진료실·처치실을 돌며 버릴 품목을 표의 종류와 짝지은 분류표를 만듭니다.
  2. 수탁 업체의 서류를 받고, 첫 수거 전 처리계획 확인 일정을 잡습니다.
  3. 기구 목록에 위험도·세척·소독·멸균 방법을 한 줄씩 적습니다.
  4. 교육 날짜·참석자·다룬 절차를 기록합니다.
  5. 응급카트 위치에서 도움 요청·이송 연락·기록 전달까지 직원과 연습합니다. [11]

법령 해석이 필요한 대목은 관할 보건소·환경 관서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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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해 볼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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