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4 초음파의 진단·간암검진·추적검사 구분
이 절을 마치면
검사 목적·장비·검사자·영상·판독 기록을 맞춰요.
요약
간암검진기관 지정과 진료 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구분하고, 검사 목적·영상·판독소견·소독 절차를 맞춰요. 1, 2, 3
꼭 기억할 것
- 간암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지정받을 수 있어요. 1
- 의료기구는 소독·멸균 전에 세척해야 해요. 3
검진 예약과 진료 검사를 처음부터 구분해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간암검진기관을 암검진기관의 한 종류로 두고,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간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1
별표는 간암검진 장비로 초음파영상진단기를 정하고 해당 안전성시험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요구해요. 1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별표 2의 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이 예외에서 제외해요. 1
반면 심평원이 공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은 질환의 진단과 경과관찰 등 개별 검사 목적에 따른 인정조건을 다뤄요. 2
작성 제안: 예약 단계에서 국가 간암검진인지, 증상 평가인지, 기존 질환의 추적인지 표시하는 업무표를 제안해요.
시행자·영상·판독소견을 같은 검사에 연결해요
심평원 공개 기준은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의사가 동시에 보며 실시간 지도·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2
일반·정밀 상복부 초음파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는 조건을 두어요. 2
판독소견에는 환자 식별정보, 검사와 판독의 일시·의사, 소견과 결론 등이 포함되며, 이상이 있으면 세부내용을 기술해요. 2
작성 제안: 이는 확인한 공개 고시의 내용이며 최신 수가표 전체와 이후 개정 반영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청구 전 현행 적용판을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 두어요.
작성 제안: 개원 전에는 검사장비의 영상이 해당 환자의 기록에 연결되는지, 판독서와 함께 다시 열리는지 실제 시험자료로 점검하는 운영안을 제안해요.
추적 이유는 이전 결과와 현재 판단으로 남겨요
공개 급여기준은 진단과 질환 경과관찰,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하는 제한적 검사, 일부 부위 확인을 구분해 산정방법을 설명해요. 2
작성 제안: 따라서 추적이라는 예약명만으로 같은 항목을 자동 청구하는 대신, 무엇을 비교하고 왜 지금 검사하는지 기록하는 구성을 권해요.
심평원의 공개 심의사례에서는 같은 환자의 다부위 초음파라도 부위별 임상적 필요와 기록을 보고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했어요. 5
그중 상복부 검사의 시행 사유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인정하지 않았고, 증상과 진찰 소견 등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된 사례는 인정했어요. 5
작성 제안: 공개 심의사례를 모든 환자의 자동 인정·불인정 규칙으로 옮기지 말고, 검사 전에 판단 근거를 남기는 점검 사례로 활용해요.
소독과 보존은 검사 종료 뒤에도 이어져요
소독 지침은 손상 없는 피부, 점막·손상 피부, 무균조직·혈관 접촉에 따라 기구의 위험도를 나누고 그에 맞는 소독·멸균을 요구해요. 3
탐촉자도 실제 접촉 상황에 맞춰 분류하며, 무균조직에 쓰는 초음파 프로브는 고위험기구의 예로 명시되어 있어요. 3
의료기구는 소독·멸균 전에 세척해야 하고, 멸균·소독에 사용하는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해야 해요. 3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을 추가 기재·수정했다면 수정 전 원본과 추가·수정된 기록을 모두 보존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영상 저장 위치, 접근권한, 백업과 복구 담당자를 정하고 실제 재열람·복원 여부를 확인하는 운영안을 제안해요.
작성 제안: 검사 완료표에는 영상·판독서 저장과 탐촉자의 재처리(세척·소독·멸균으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과정)를 서로 다른 확인칸으로 두어, 기록을 저장했다고 소독도 끝낸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구성을 권해요.
무균조직에 쓰는 초음파 탐촉자(프로브)는 멸균이 필요하고 사용 전 멸균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3
점막·손상 피부에 접촉하는 준위험기구는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며, 화학소독제를 썼다면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헹궈요.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는 고온 멸균을 이용해요. 수돗물을 써야만 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해요. 3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6
흔한 실수
- 초음파 장비를 갖춘 것만으로 간암검진기관 지정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아요. 1
- 일부 부위만 확인한 검사를 일반·정밀 검사와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2
- 탐촉자 소독 전에 세척 단계를 생략하지 않아요. 3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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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
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3조제4항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의료법 제22조제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
제3조(감염위험도에 따른 기구 분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의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1.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멸균과정이 요구되며,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한다.나.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한다.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며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나.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한다.다.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한다.3.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며,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1
1.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적용 하지 않는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시)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3-293호)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제4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2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다부위 초음파 검사의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