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세척·고수준소독·건조·보관 절차
이 절을 마치면
재사용 내시경의 재처리 단계와 제품별 조건을 기록해요.
요약
내시경 재처리는 세척을 먼저 하고, 필요한 소독수준과 제품별 사용조건을 지켜 연결하는 과정이에요. 1
꼭 기억할 것
- 의료기구는 소독·멸균 전에 세척해야 해요. 1
- 소독·멸균 제품은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지켜야 해요. 1
접촉 부위로 처리 수준을 정해요
작성 제안: 재처리는 다시 쓰기 위한 세척·소독·멸균 과정이에요. 작성 제안: 관로는 내시경 안의 흡인·송기·송수 통로예요. 작성 제안: 자동재처리기는 재처리의 일부 단계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비예요. 작성 제안: 이 용어 풀이를 직원용 절차표에 넣어요.
고시에서 내시경은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준위험기구의 예이며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돼요. 1 준위험기구 중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는 고온 멸균을 이용하도록 해요. 1
무균조직이나 혈관에 들어가는 고위험기구에는 멸균과정이 요구돼요. 1
작성 제안: 내시경 본체, 재사용 부속품, 일회용 부속품을 기구 목록에서 분리해요. 작성 제안: 본체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리방법을 배정하지 말고, 접촉 부위와 재사용 가능 여부를 각각 적어요.
사용 직후부터 수동세척까지 연결해요
CDC는 내시경의 사용 직후 세척, 연성내시경의 매 재처리 과정 중 누수검사, 분해 가능한 부품과 접근 가능한 관로의 세척을 권고해요. 2
국내 고시는 소독과 멸균 전에 세척을 시행하도록 규정해요. 1
작성 제안: 현장 절차표에는 사용 직후 사전세척, 오염 기구 이송, 누수검사, 분해와 수동세척, 헹굼을 순서대로 구분해요. 작성 제안: 장비별 검사 시점과 방법은 해당 설명서와 대조해요. 작성 제안: 검사에 실패한 기구를 보관할 장소와 수리 연락 담당자도 명시해요.
작성 제안: 관로마다 어떤 솔과 연결구를 쓰는지 그림 대신 기구명·관로명·도구명으로 짝을 맞춰요. 작성 제안: 직원 교육에는 절차 읽기와 담당자의 실제 연결·세척 시연을 함께 넣어요.
CDC는 효소세척제·세제를 사용마다 폐기하고, 검사 중 세척액을 공급하는 물병과 연결관은 하루 한 번 이상 멸균하거나 높은 수준 소독을 하도록 권고해요. 2 처리한 물병에는 멸균수를 채우도록 권고해요. 2
농도·시간·교환 기준은 제품별로 관리해요
소독·멸균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허가와 각 제품 사용방법 준수가 원칙이에요. 1
중간 또는 낮은 수준 소독에는 고시가 열거한 해외기관 등의 인증 제품을 인증 용도로 사용하는 예외가 있어요. 1
작성 제안: 중간·낮은 수준 소독에 한정된 예외를 내시경의 높은 수준 소독에 적용하지 않도록 제품 확인표에서 구분해요.
CDC는 소독액의 유효농도를 확인하고, 최소 농도 미달이나 제조사 재사용기한 초과 시 폐기하도록 권고해요. 2
작성 제안: 제품별 관리표에 제품명, 사용농도, 온도, 접촉시간, 농도검사 방법, 개봉일, 재사용 종료조건, 교환 담당자를 넣어요. 작성 제안: 다른 제품에서 쓰던 시간을 복사하지 않고 허가사항과 설명서의 판본을 함께 보관해요.
2020년 시행 고시 별표1의 높은 수준 소독 노출시간은 20℃ 이상에서 12~30분으로 표시돼요. 1 주1은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박테리아가 많으면 10분 노출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주2는 튜브가 충분히 잠기고 공기 때문에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게 해요. 1 중간·낮은 수준 소독의 노출시간에 붙은 주3은 제품회사가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시간을 준수하도록 해요. 1 높은 수준 소독을 포함한 제품별 사용방법 준수 의무는 제4조제3항에 있어요. 1
자동재처리 이후에도 헹굼·건조·보관을 나눠요
고시는 준위험기구에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헹구도록 해요. 1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하도록 해요. 1
CDC는 자동재처리기를 쓸 때 재처리기 제조사 설명대로 모든 관로 연결구를 연결하고 필요한 수작업 세척·소독 단계를 수행하도록 권고해요. 2 재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알코올 헹굼 뒤 강제 공기로 관로를 말리고, 세워 걸어 건조를 돕고, 손상·오염을 막도록 보관하는 권고도 있어요. 2
작성 제안: 장비 구매 전에 자동으로 수행하는 단계와 직원이 수행할 단계를 나란히 정리해요. 작성 제안: 출력된 완료 표시와 별도로 건조·보관 확인란을 마련해요. 작성 제안: 내시경 제조사와 재처리기 제조사의 지시가 다르면 확인 결과를 문서로 남겨요.
CDC는 적절히 재처리되어 환자에게 쓸 수 있는 내시경을 쉽게 식별할 절차를 권고해요. 2 의료환경 밖 운송용 케이스를 의료기관 안 보관이나 운송에 쓰지 않도록 권고해요. 2
환자와 기구를 다시 연결할 수 있게 기록해요
CDC는 검사마다 환자 성명과 의무기록번호(있는 경우), 검사, 날짜, 시술자, 사용한 내시경의 일련번호 또는 다른 식별자를 기록하도록 권고해요. 2 재처리 구역에서 여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한 재처리 시스템도 기록하도록 권고해요. 2
작성 제안: 여기에 작업자, 소독액 확인 결과, 재처리 완료 여부, 이상 발견 시 사용 중단과 재처리 여부를 연결해요. 작성 제안: 접수번호와 기구번호를 이용해 해당 검사의 재처리 기록까지 찾을 수 있는지 시험해요.
작성 제안: 검사 예약량을 정할 때는 세척 인력, 건조 공간, 예비 내시경을 함께 검토해요. 작성 제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기구와 사용 가능한 기구의 위치·표시를 구분해요. 작성 제안: 기록이 빠졌을 때 확인할 담당자를 인계표에 명시해요.
작성 제안: 재처리 담당자가 바뀌는 날에는 진행 중인 기구, 사용 가능한 기구, 점검 중인 기구를 인계 목록에서 함께 확인해요. 작성 제안: 단계가 불분명한 기구를 다음 검사에 배정하지 않도록 확인 책임자를 정해요.
흔한 실수
- 자동 장비의 완료 표시만으로 필요한 수작업 세척을 생략하는 실수: 국내 고시는 소독·멸균 전 세척을 요구해요. 1 CDC도 자동재처리기 사용 시 필요한 수작업 세척·소독 단계를 수행하도록 권고해요. 2
- 농도가 유지되면 재사용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실수: CDC 권고는 농도와 제조사 기한을 별개로 관리해요. 2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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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4조 및 별표1
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4조 및 별표1
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
제3조(감염위험도에 따른 기구 분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의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1.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멸균과정이 요구되며,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한다.나.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한다.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며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나.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한다.다.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한다.3.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며,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별표1 주1~3 및 비고
[주1] 소독제에 노출시간이 길수록 미생물 제거가 잘된다. 내관이 좁거나 유기물이나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 곳은 세척이 어렵기 때문에 10분간 노출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결핵균과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사멸하는데 필요한 최소 노출시간은 2% 글루타르알데히드는 20℃에서 20분, 2.5% 글루타르알데히드는 35℃에서 5분, 0.55% 올소-프탈알데하이드는 25℃에서 5분이다. [주2] 튜브제품들은 소독제에 충분하게 잠겨야 하며, 공기로 인해 잠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한다. [주3] 제품회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된 시간을 준수한다. <비고> 상기 명시된 멸균 및 소독방법 이외에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