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1 국가예방접종 위탁과 유료 접종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대상·교육·계약·비용지원과 비급여 접종을 나눠요.
요약
국가예방접종은 접종 업무를 맡기는 사업별 위탁계약과 접종자의 비용지원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예요. 1, 2, 3
꼭 기억할 것
- 신규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은 보건소가 승인한 날부터 유효해요. 3
-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예진(접종 전 진찰)을 시행하는 모든 의사가 교육 대상이에요. 3
개설신고와 예방접종 위탁은 다른 절차예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정해요. 1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맡길 때에도 필수예방접종의 위탁 규정을 가져다 적용하는 준용 규정이 있어요. 1
시행령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접종 업무를 지정한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맡길 수 있고, 맡긴 기관은 공고해야 한다고 정해요. 치과병원·한방병원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2
위탁계약서에는 맡길 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조건과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개원 준비표에는 개설신고 상태와 예방접종 계약 상태를 서로 다른 칸에 표시하는 방식을 제안해요.
작성 제안: 개원 일정에 맞춰 냉장고를 들이는 일, 교육을 이수하는 일, 위탁 승인을 받는 일을 나누어 관리하고 각각의 완료 근거를 보관하는 준비표를 제안해요.
위탁의료기관은 접종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해요. 4
어떤 사업에 어떤 의사가 참여하는지 나누어요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희망하는 사업별로 위탁계약을 신청하도록 하며, 참여할 백신과 교육 이수 내용을 확인해요. 3
교육 대상은 대표원장만이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예진을 시행하는 모든 의사예요. 3
기본교육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반을, 심화교육은 참여하는 어린이 또는 성인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해요. 3
2026년 지침은 접종안전교육을 7월 1일부터 운영하는 위탁의료기관 필수 수강 과목으로 정해요. 3
신규 계약 의료기관과 기본교육 또는 사업별 심화교육 수료 기한이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수강 대상이에요. 3
작성 제안: 예진의사가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의사별 교육과정·수료상태를 관리하는 표를 두는 운영안을 제안해요.
신청 완료와 승인 완료를 구분해요
신규 신청에는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사업별 참여 확인증 또는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이 필요하고, 참여 사업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어요. 3
보건소는 신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시설·업무 수행능력을 점검하고 제출서류를 검토한 뒤 계약을 승인해요. 3
계약은 보건소 승인일부터 유효하고, 그 이후부터 비용상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3
예방접종업무 위탁 규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장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요. 4
작성 제안: 준비 단계에서는 신청서 접수 여부, 보완 요청, 승인일, 지정서, 참여백신 목록을 차례로 보관하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사람과 예진의사의 교육 이수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을 정하고, 보건소에서 보완 요청이 오면 누구에게 전달할지 업무표에 표시하는 운영안을 제안해요.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갱신할 수 있어요.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해요. 4
지원 접종과 유료 접종의 판단을 분리해요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지정 백신을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업기준에 따라 접종한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예요. 3
작성 제안: 같은 백신 이름만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대상자의 지원요건·접종력과 기관의 참여범위를 확인해요.
작성 제안: 지원 범위 밖 접종을 유료로 계획할 때에는 지원사업의 상환대상으로 섞지 않는 접수 구분을 제안해요.
작성 제안: 유료 접종의 가격 고지와 별도 보고요건은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해당 비급여 절의 확인 항목으로 이어 두어요.
기본 지침에는 신규 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사업의 세부사항을 별도 공문으로 안내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이 지침만으로 최신 절기 대상자나 시작일을 확정할 수 없어요. 3
작성 제안: 사업별 안내문을 만들 때에는 대상·백신·운영기간·승인상태·문의 담당자를 나란히 쓰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예약 확정 전에 해결하는 운영안을 제안해요.
작성 제안: 환자에게 안내할 때에는 접종 자체의 의학적 적합성 판단과 국가사업 비용지원 판단을 다른 항목으로 설명하는 구성을 권해요.
흔한 실수
- 교육을 수료했어도 계약 승인 전이면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아요. 3
- 대표원장의 교육 이수만으로 다른 예진의사의 교육을 갈음하지 않아요. 3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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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23.8.18>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3.6.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질병관리청 ·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의료기관용)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제6조·제7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