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외래·검진·내시경 중심 개원 유형의 비교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선택한 진료범위에 따른 지정·인력·장비·운영 위험을 정리해요.

요약

의원 개설, 전문과목 표시, 국가건강검진 지정은 각각의 요건을 따져야 해요. 1, 2, 4

꼭 기억할 것

먼저 개설 자격과 간판 표시를 나눠요

의료법은 의사를 의원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의원 개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1 이 개설 자격 조문은 전문의만 의원을 개설하도록 제한하지 않아요. 1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의사는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해요. 2 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의료기관 명칭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는 등의 표시가 가능해요. 3 진료과목 표시는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정되고,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해요. 3

작성 제안: 개설 자격, 인정받은 전문의 자격, 실제 진료범위, 명칭과 진료과목 표시를 별도 칸에 적어요. 작성 제안: 일반의가 내과 진료를 계획하더라도 전문의 명칭을 넣은 간판을 발주하기 전에는 표시 시안을 먼저 대조해요.

외래 중심에서는 공통 준비를 먼저 잡아요

국가건강검진 수행을 위한 검진기관 지정은 의료기관 개설과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1, 4 검진을 하지 않는 의원에도 의료기관 개설 신고 규정은 적용돼요. 1

작성 제안: 외래 중심 계획에는 진료실·처치 공간, 실제로 할 검사, 진료기록과 결과 안내, 직원 역할을 적어요. 작성 제안: 의료기관 일반 시설·장비·감염관리 준비는 해당 공통 절과 연결해 점검해요.

작성 제안: 장비를 미리 많이 갖추는 대신 원내에서 수행할 업무와 외부 의뢰할 업무를 정해요. 작성 제안: 초기 구입비, 유지·검사비, 소모품비, 담당 인력 비용을 분리하고 확인한 견적만 비용표에 넣어요. 작성 제안: 외래형이 반드시 더 수익성이 높거나 개원비가 일정 비율로 낮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검진 중심에서는 지정 범위를 정해요

작성 제안: 별표는 법령에 붙인 표이고, 비고는 표 아래의 예외·조건 설명이에요. 둘을 함께 읽어요.

일반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고, 암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에 있어요. 5 위암·대장암·간암·폐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지정할 수 있어요. 5 폐암검진기관의 신청자격은 종합병원인 일반검진기관으로 한정돼요. 5

작성 제안: “검진센터 운영”이라는 이름 대신 신청할 검진 종류를 적어요. 작성 제안: 일반검진만 할지, 위암·대장암·간암 중 무엇을 함께 할지 정하고 해당 별표의 인력·시설·장비와 비고를 각각 대조해요.

작성 제안: 검진 예약, 검체 처리, 검사 결과 확인, 수검자 안내, 검진비 청구를 담당 업무로 나눠요. 작성 제안: 진료 예약과 검진 예약이 겹치는 시간에는 업무별 담당자를 표에 정리해 인력계획과 연결해요.

지정신청서는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검진인력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 등을 붙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7 공단은 검토·확인을 마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해요. 7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공단에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7 지정 뒤 명칭·개설자(법인은 대표자)·소재지 또는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서류를 붙여 공단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7

내시경 중심에서는 재처리와 회복까지 계산해요

위암·대장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에는 내시경실과 회복실, 해당 내시경 장비가 정해져 있어요. 5 내시경검사를 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라 기구를 소독·멸균하고 소독관리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해요. 6 다만, 별지 제15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한 검진기관 자체 관리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6

작성 제안: 내시경형 계획에는 검사실뿐 아니라 환자 회복·관찰, 오염기구 이동, 세척·소독·건조·보관의 장소와 담당자를 함께 표시해요. 작성 제안: 검사 건수를 늘리는 계획은 회복 공간과 재처리 업무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세워요.

작성 제안: 외래형, 일반검진 병행형, 내시경·암검진 병행형을 비교하는 표에는 선택 서비스, 지정 여부, 추가 채용, 공간, 장비, 반복 지출, 아직 확인할 조건을 넣어요. 작성 제안: 서비스 확장은 별도 선택으로 두고 원장이 선택한 범위에 맞춰 준비해요.

일반검진기관이 암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별표 2의 인력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 부분은 제외돼요. 5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이면 임상병리사·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5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검체검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이용하면 별표 1 비고에서 각각 정한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정할 수 있어요. 5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의료법 제77조

제77조(전문의)
①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③ 삭제 <2016.12.20>
④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7, 2015.5.29, 2017.6.21, 2017.11.28, 2019.10.24, 2021.6.30, 2022.11.22>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0.1.29>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2012.4.27, 2017.3.7, 2017.6.21, 2019.10.24, 2021.6.30, 2023.9.22, 2024.7.24>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7.1>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4.7.22, 2019.9.27, 2025.12.31>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9.1, 2017.2.16>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7.>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
┃가. 종합병원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가. 진찰실                │가. 신장 및 체중계              ┃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    │나. 탈의실                │나. 혈압계                      ┃
┃한다. 이하 같다)            │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다. 검진대기실            │다. 시력검사표                  ┃
┃다. 의원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라. 청력계기                    ┃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한다.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  │마. 원심분리기                  ┃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를 하는 시설              │바. 혈액학검사기기              ┃
┃라 한다)                    │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마. 방사선촬영실          │사. 혈액화학분석기              ┃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아. 방사선촬영장치:「진단용 방사┃
┃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                          │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  ┃
┃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     │                          │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   ┃
┃                            │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     │                          │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   ┃
┃                            │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                          │촬영장치를 말한다.              ┃
┃                            │두지 않을 수 있다.              │                          │                                ┃
┃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                                ┃
┃                            │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                          │                                ┃
┃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    │                          │                                ┃
┃                            │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    │                          │                                ┃
┃                            │을 수 있다.                     │                          │                                ┃
┗━━━━━━━━━━━━━━┷━━━━━━━━━━━━━━━━┷━━━━━━━━━━━━━┷━━━━━━━━━━━━━━━━┛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
  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구 분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그 밖의 사항                        ┃
┠───┼──────────┼────────┼───────┼──────────────┼──────────────────┨
┃위암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가. 내시경실  │가. 위내시경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   ┃
┃      │                    │나. 간호사 1명  │나. 회복실    │나.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
┃      │                    │다. 방사선사 1  │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    ┃
┃      │                    │명              │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      │정된 장비여야 한다.                 ┃
┃      │                    │  (조영검사를   │              │다)                         │                                    ┃
┃      │                    │실시하는 기관   │              ├──────────────┤                                    ┃
┠───┤                    │만 해당한다)    │              │가. 대장내시경              │                                    ┃
┃대장암│                    │                │              │나. 삭제 <2025. 12. 31.>    │                                    ┃
┠───┤                    │                ├───────┼──────────────┼──────────────────┨
┃간암  │                    │                │              │초음파영상진단기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   ┃
┃      │                    │                │              │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의 ┃
┃      │                    │                │              │                            │안전성시험 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
┃      │                    │                │              │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장비여야 한다. ┃
┠───┼──────────┼────────┼───────┼──────────────┼──────────────────┨
┃유방암│가.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가. 진찰실    │유방촬영용장치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   ┃
┃      │나. 종합병원        │나. 간호사 1명  │나. 탈의실    │(Mammography unit)          │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또   ┃
┃      │다. 병원            │다. 방사선사 1  │다. 검진대기실│                            │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
┃      │라. 의원            │명              │라. 방사선촬영│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    ┃
┃      │마. 보건소          │                │실            │                            │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   ┃
┠───┼──────────┼────────┼───────┼──────────────┼──────────────────┨
┃자궁  │가.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가. 진찰실    │가. 산부인과용 진료대       │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  ┃
┃경부암│나. 산부인과 진     │나. 간호사 1명  │나. 탈의실    │나. 질경(speculum)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
┃      │료과목이 개         │                │              │                            │중 A01010 장비여야 한다.            ┃
┃      │설된 병원ㆍ         │                │              │                            │                                    ┃
┃      │의원(산부인과       │                │              │                            │                                    ┃
┃      │전문의가 개         │                │              │                            │                                    ┃
┃      │설한 경우만         │                │              │                            │                                    ┃
┃      │해당한다)           │                │              │                            │                                    ┃
┠───┼──────────┼────────┼───────┼──────────────┼──────────────────┨
┃폐암  │일반검진기관        │가. 보건복지부장│가. 진찰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1.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6      ┃
┃      │(종합병원인 경우만  │관이 정하는     │나. 탈의실    │                            │열 이상의 장치로서 「진단용 방      ┃
┃      │해당한다)           │폐암검진 교육   │다. 방사선촬영│                            │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
┃      │                    │과정을 이수한   │실            │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     ┃
┃      │                    │의사 2명        │              │                            │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
┃      │                    │(영상의학과     │              │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
┃      │                    │전문의 1명을    │              │                            │장비여야 한다.                      ┃
┃      │                    │포함한다)       │              │                            │                                    ┃
┃      │                    │나. 간호사 1명  │              │                            │2.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
┃      │                    │다. 방사선사 1  │              │                            │보건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      ┃
┃      │                    │명              │              │                            │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따른    ┃
┃      │                    │                │              │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한     ┃
┃      │                    │                │              │                            │다.                                 ┃
┗━━━┷━━━━━━━━━━┷━━━━━━━━┷━━━━━━━┷━━━━━━━━━━━━━━┷━━━━━━━━━━━━━━━━━━┛
  ※ 비고
  1.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적용
  하지 않는다.
  2. 폐암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 5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
  는 경우, 해당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만으로도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 제7항

⑦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3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3.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출처

  1.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
  2.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77조
  3.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
  4.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5.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1·별표 2
  6.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
  7.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