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내시경실·회복실·세척실의 흐름
이 절을 마치면
환자·직원·오염기구·청결기구 흐름과 병목을 살펴봐요.
요약
위암·대장암검진기관의 시설기준에는 내시경실과 회복실이 있어요. 1 작성 제안: 환자 회복과 오염기구 재처리(쓴 내시경을 세척·소독·건조·보관하는 과정)의 흐름을 따로 설계해요.
꼭 기억할 것
- 위암·대장암 검진기관의 시설기준에는 내시경실과 회복실이 있어요. 1
- 재사용 의료기구는 소독·멸균 전에 세척해야 해요. 2
-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소독관리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해요. 3
법정 시설기준과 배치 제안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별표는 법령에 붙인 표예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위암·대장암 검진기관의 시설로 내시경실과 회복실을 정해요. 1 해당 표에는 이 공간의 최소 면적이나 회복 침상 수를 숫자로 정한 항목이 없어요. 1
별표 2는 위암·대장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때의 기준이에요. 1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위암·대장암·간암·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1 일반검진기관이 암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별표 2의 인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되 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 부분은 제외돼요. 1
작성 제안: 도면에는 검사 공간, 회복 관찰 공간, 사용한 기구를 받는 곳, 세척·소독 작업대, 건조·보관 장소를 표시해요. 작성 제안: 설계 요구사항과 법정 요건을 별도 칸으로 나눠요.
환자 이동과 관찰 담당을 먼저 그려요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위·대장내시경은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결과를 기재해야 해요. 3 검사 전 의사는 위내시경에서는 금식 여부·출혈 경향·과거 병력 등을, 대장내시경에서는 대장정결 상태·출혈 경향·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환자가 접수·대기·준비·검사·회복·귀가로 이동하는 경로를 그려요. 작성 제안: 각 구간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담당자에게 인계할 사람을 표시해요. 작성 제안: 회복 공간은 환자 이동 편의뿐 아니라 담당자가 환자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배치인지 검토해요.
작성 제안: 진정 검사와 비진정 검사의 흐름을 나눠 검토해요. 작성 제안: 한 직원이 검사를 보조하는 동안 회복 환자에게 대응할 직원을 정해요. 작성 제안: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이동할 때 동행할 직원도 정해요. 작성 제안: 임상 관찰 기준과 퇴실 판단은 의료진이 별도 절차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회복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 검체 확인이 늦어지는 상황, 추가 처치가 필요한 상황을 놓고 예약표를 점검해요. 작성 제안: 확인하지 않은 평균 회복시간이나 시간당 검사 건수를 정답처럼 제시하지 않아요.
오염기구에서 사용 가능한 기구까지 흐름을 연결해요
소독 지침은 내시경을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준위험기구의 예로 들며 높은 수준의 소독을 요구해요. 2 높은 수준 소독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2 재사용 의료기구는 소독·멸균 전 세척해야 하고, 사용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해야 해요. 2
암검진 실시기준의 내시경 세척·소독에는 전세척, 세척, 소독, 헹굼, 건조, 보관, 부속기구 소독,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과정이 포함돼요. 3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은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걸어두도록 정해요. 3
작성 제안: 사용한 기구의 수거와 이동, 세척, 소독, 건조와 보관, 다음 검사로의 공급을 차례대로 배치해요. 작성 제안: 오염된 기구를 받는 작업대와 처리 완료 기구를 꺼내는 작업대를 구분해요. 작성 제안: 두 흐름이 같은 통로에서 만나는 지점을 도면에 표시하고, 이를 줄일 방법을 검토해요.
작성 제안: 자동세척·소독기 설치 공간과 함께 수동세척, 건조·보관 공간도 확보해요. 작성 제안: 제품 사용설명서에 따른 급배수·전원·환기·정비 공간은 장비 선정 때 확인하고 확정 도면에 반영해요.
운영량과 기록을 함께 점검해요
내시경검사를 하는 암검진기관은 소독관리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해요. 3 해당 서식 내용을 포함한 기관 자체 관리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3 암검진기관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사용기한 포함)에서 사용해야 해요. 3 별지 제15호서식에는 소독제명·교체주기, 생체검사용 겸자의 일회용·재사용 여부와 멸균방법, 날짜별 내시경·소독 단계별 실시건수, 소독제 입고량·교체량·잔여량, 담당자 서명 칸이 있어요. 3
작성 제안: 환자 일정과 기구 상태를 나눠 관리해요. 작성 제안: 기구가 사용 중인지, 재처리 중인지, 건조·보관되어 사용 가능한지 구분하고 담당자 인계 때 확인해요. 작성 제안: 전산 화면에 완료 표시를 하는 것과 실제 공정이 끝나는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기록 시점을 정해요.
작성 제안: 하루 운영계획에는 검사 가능한 시간, 회복 공간 이용, 재처리 장비 사용, 직원 휴식과 교대, 장비 고장 때 대응을 함께 담아요. 작성 제안: 가장 오래 기다리는 단계가 어디인지 살핀 뒤 예약 간격이나 장비·인력 추가를 검토해요.
작성 제안: 개원 전에는 빈 공간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걸으며 회복 환자를 관찰하기 어려운 위치, 기구를 두고 기다리게 되는 곳, 깨끗한 기구와 사용한 기구가 섞일 곳을 기록해요. 작성 제안: 감염관리·진정 안전 검토가 끝난 뒤 실제 운영 절차로 확정해요.
흔한 실수
- 소독기 투입을 세척 생략의 근거로 삼지 않아요. 재사용 의료기구는 소독·멸균 전에 세척해야 해요. 2
- 작성 제안: 법정 면적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의 평수나 침상 수를 필수 기준이라고 적지 않아요.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2.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가. 낮은 수준 소독(Low-level disinfection)은 10분 이내에 대부분의 영양성 세균과 일부 진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나, 결핵균과 아포를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나. 중간 수준 소독(Intermediate-level disinfection)은 결핵균과 영양성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을 사멸시키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다. 높은 수준 소독(High-level disinfection)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멸균(Sterilization)"은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
제3조(감염위험도에 따른 기구 분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의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1.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멸균과정이 요구되며,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한다.나.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한다.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며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나.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한다.다.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한다.3.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며,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7.1>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4.7.22, 2019.9.27, 2025.12.31>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구 분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그 밖의 사항 ┃ ┠───┼──────────┼────────┼───────┼──────────────┼──────────────────┨ ┃위암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가. 내시경실 │가. 위내시경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 ┃ ┃ │ │나. 간호사 1명 │나. 회복실 │나.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 ┃ │ │다. 방사선사 1 │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 ┃ ┃ │ │명 │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 │정된 장비여야 한다. ┃ ┃ │ │ (조영검사를 │ │다) │ ┃ ┃ │ │실시하는 기관 │ ├──────────────┤ ┃ ┠───┤ │만 해당한다) │ │가. 대장내시경 │ ┃ ┃대장암│ │ │ │나. 삭제 <2025. 12. 31.> │ ┃ ┠───┤ │ ├───────┼──────────────┼──────────────────┨ ┃간암 │ │ │ │초음파영상진단기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 ┃ ┃ │ │ │ │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의 ┃ ┃ │ │ │ │ │안전성시험 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 ┃ │ │ │ │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장비여야 한다. ┃ ┠───┼──────────┼────────┼───────┼──────────────┼──────────────────┨ ┃유방암│가.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가. 진찰실 │유방촬영용장치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 ┃ ┃ │나. 종합병원 │나. 간호사 1명 │나. 탈의실 │(Mammography unit) │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또 ┃ ┃ │다. 병원 │다. 방사선사 1 │다. 검진대기실│ │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 ┃ │라. 의원 │명 │라. 방사선촬영│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 ┃ ┃ │마. 보건소 │ │실 │ │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 ┃ ┠───┼──────────┼────────┼───────┼──────────────┼──────────────────┨ ┃자궁 │가.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가. 진찰실 │가. 산부인과용 진료대 │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 ┃ ┃경부암│나. 산부인과 진 │나. 간호사 1명 │나. 탈의실 │나. 질경(speculum)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 ┃ │료과목이 개 │ │ │ │중 A01010 장비여야 한다. ┃ ┃ │설된 병원ㆍ │ │ │ │ ┃ ┃ │의원(산부인과 │ │ │ │ ┃ ┃ │전문의가 개 │ │ │ │ ┃ ┃ │설한 경우만 │ │ │ │ ┃ ┃ │해당한다) │ │ │ │ ┃ ┠───┼──────────┼────────┼───────┼──────────────┼──────────────────┨ ┃폐암 │일반검진기관 │가. 보건복지부장│가. 진찰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1.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6 ┃ ┃ │(종합병원인 경우만 │관이 정하는 │나. 탈의실 │ │열 이상의 장치로서 「진단용 방 ┃ ┃ │해당한다) │폐암검진 교육 │다. 방사선촬영│ │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 ┃ │ │과정을 이수한 │실 │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 ┃ ┃ │ │의사 2명 │ │ │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 ┃ │ │(영상의학과 │ │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 ┃ │ │전문의 1명을 │ │ │장비여야 한다. ┃ ┃ │ │포함한다) │ │ │ ┃ ┃ │ │나. 간호사 1명 │ │ │2.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 ┃ │ │다. 방사선사 1 │ │ │보건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 ┃ ┃ │ │명 │ │ │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따른 ┃ ┃ │ │ │ │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한 ┃ ┃ │ │ │ │ │다. ┃ ┗━━━┷━━━━━━━━━━┷━━━━━━━━┷━━━━━━━┷━━━━━━━━━━━━━━┷━━━━━━━━━━━━━━━━━━┛ ※ 비고 1.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적용 하지 않는다. 2. 폐암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 5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 는 경우, 해당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만으로도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
제7조(암검진 실시 절차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이하 "수검예정자"라 한다)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종이 및 전자)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② 수검 예정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③ 암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또는 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수검 예정자 본인 여부 및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9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⑥ 암검진기관이 원내 검사실에서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체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관리 기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별표 9 제2호다목을 준용한다.⑦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⑧ 암검진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사용기한 포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의사가 직접 관련 행
┃ │ │ │ │ ┃ ┃ │○검사료 │나-761 (E7611)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 위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 ┃ │ │ │또는 │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 ┃ │ │ │위장조영검사에서 │한다. ┃ ┃ │ │ │위암이 의심되는 자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 ┃ │ │ │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 │ │ │ │○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의사가 직접 관련 행
┃간암 │1. 간초음파 검사 │나-944가(1)(가) │○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자 │○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 ┃ │ │(EB441) │ -해당연도 전 2년간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 ┃ │ │ │간암발생고위험군주5) │○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 ┃ │ │ │중 40세 이상자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 │ -과거년도 │ ┃ ┃ │ │ │일반건강검진(생애전 │ ┃ ┃ │ │ │환기 건강진단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금식 여부 관련 행
┃ │ │ │위장조영검사에서 │한다. ┃ ┃ │ │ │위암이 의심되는 자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 ┃ │ │ │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 │ │ │ │○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 ┃ │ │ │ │경우 이물제거술 및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 ┃ │ │ │ │수 있다.주4) ┃ ┃ │ │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금식 여부 관련 행
┃ │ │ │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 ┃ │ │ │ │○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 ┃ │ │ │ │등을 확인해야 한다. ┃ ┃ │ │ │ │○ 위장조영검사는 직접촬영으로 실시하여야 ┃ ┃ │ │ │ │하며,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 │ │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관련 행
┃ │ │ │ │oblique, LPO) 영상 ┃ ┃ │ │ │ │○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 ┃ │ │ │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 ┃ │ │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 ┃ │ │ │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 ┃ │ │ │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 │ │ │ │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37APD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관련 행
┃ │ │ │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 ┃ │ │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 ┃ │ │ │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 ┃ │ │ │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 │ │ │ │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37APD ┃ ┃ │ │ │ │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499700AGN ┃ ┃ │ │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병리과 전문의가 관련 행
┃ │ │ │ │ ┃ ┃ │2. 조직검사 │ │○ 위내시경검사 도중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 ┃ │ │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 ┃ │○내시경하 생체검사 │나-854[나-761 │필요한 경우 실시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 ┃ │ │(E7611)×20%] │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 │ │ │ │ ┃ ┃ │○생체검사용 FORCEP │치료재료 금액표주1)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병리과 전문의가 관련 행
┃ │2. 조직검사 │ │○ 위내시경검사 도중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 ┃ │ │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 ┃ │○내시경하 생체검사 │나-854[나-761 │필요한 경우 실시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 ┃ │ │(E7611)×20%] │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 │ │ │ │ ┃ ┃ │○생체검사용 FORCEP │치료재료 금액표주1) │ │ ┃ ┃ │ │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전세척 관련 행
┃ │ │ │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전세척 ┃ ┃ │ │ │ │ - 세척 ┃ ┃ │ │ │ │ - 소독 ┃ ┃ │ │ │ │ - 헹굼 ┃ ┃ │ │ │ │ - 건조 ┃ ┃ │ │ │ │ - 보관 ┃ ┃ │ │ │ │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 │ │ │ │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 ┃ │ │ │ │○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 ┃ │ │ │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 ┃ │ │ │ │수직으로 걸어둔다. ┃ ┃ │ │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전세척 관련 행
┃ │ │ │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전세척 ┃ ┃ │ │ │ │ - 세척 ┃ ┃ │ │ │ │ - 소독 ┃ ┃ │ │ │ │ - 헹굼 ┃ ┃ │ │ │ │ - 건조 ┃ ┃ │ │ │ │ - 보관 ┃ ┃ │ │ │ │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 │ │ │ │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 ┃ │ │ │ │○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 ┃ │ │ │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 ┃ │ │ │ │수직으로 걸어둔다. ┃ ┃ │ │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반드시 동시에 관련 행
┃ │ │ │간암발생고위험군주5) │○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 ┃ │ │ │중 40세 이상자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 │ -과거년도 │ ┃ ┃ │ │ │일반건강검진(생애전 │ ┃ ┃ │ │ │환기 건강진단 │ ┃ ┃ │ │ │포함)의 B형 │ ┃ ┃ │ │ │간염표면항원 검사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대장 정결 관련 행
┃ │○전처치재료 │?전처치하제 │ │한다. ┃ ┃ │ │(polyethylene glycol, │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 ┃ │ │potassium chloride, │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 ┃ │ │sodium chloride, │ │확인해야 한다. ┃ ┃ │ │sodium bicarbonate, │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 ┃ │ │sodium sulfate │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송수병과 연결기구 관련 행
┃ │ │ │ │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 │ │ │ │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 ┃ │ │ │ │○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 ┃ │ │ │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 ┃ │ │ │ │수직으로 걸어둔다. ┃ ┃ │ │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반드시 동시에 관련 행
┃ │ │ │간암발생고위험군주5) │○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 ┃ │ │ │중 40세 이상자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 │ -과거년도 │ ┃ ┃ │ │ │일반건강검진(생애전 │ ┃ ┃ │ │ │환기 건강진단 │ ┃ ┃ │ │ │포함)의 B형 │ ┃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5호서식 항목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관리 대장 ┌──────────────────────────────────────────────────────────────────────┐ │1. 소독제명(성분명) : ( ) │ │2. 소독제 교체주기 : │ │3. 생체검사용 겸자 : ? 일회용 ? 재사용(멸균방법 ① 고압멸균 ② EO가스 ③ 기타 : ) ? 두 가지 모두 사용 │ │┌───┬──────┬────────────────────────────────────┬───────┬────┐ │ ││날 짜 │내시경 │소독 단계별 실시건수주2) │소독제 입고량/│담당자 │ │ ││ │실시건수주1)├────┬──┬─────┬──┬─────┬───────┬─────┤교체량 │서명 │ │ ││ │ │(전)세척│소독│헹굼ㆍ건조│보관│부속기구 │송수병과 │생체검사용│(잔여량)주3) │ │ │ ││ │ │ │ │ │ │소독 │연결기구 소독 │겸자 멸균 │ │ │ │
출처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2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1조·제2조·제3조·제4조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별표 1·별지 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