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1 영유아검진·발달평가와 예방접종 위탁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검진 지정·교육·결과 설명과 접종 위탁을 구분해요.

요약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과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을 구분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설명을 준비해요. 1, 4, 5

꼭 기억할 것

검진 지정과 접종 위탁은 준비 경로가 달라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일반검진기관·암검진기관·영유아검진기관·구강검진기관을 구분해요. 1 예방접종 위탁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정서를 교부하는 구조예요. 4 같은 의원에서 검진과 접종을 함께 하더라도 영유아검진 지정만으로 접종 위탁계약까지 갖춘 것으로 보지 않아요. 1, 4

두 절차의 근거와 서류가 달라요. 3, 4 작성 제안: 개원 준비표에서는 검진 지정신청과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별도의 완료 항목으로 두는 방식을 권해요. 검진 지정신청에는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교육수료증이 붙고, 접종 위탁계약조건에는 사업 참여 내용의 현행화가 있어요. 3, 4 작성 제안: 검진 쪽과 접종 쪽에 확인할 자리를 나누면 담당 업무를 구별하기 좋아요.

사람·공간·장비를 지정기준과 맞춰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에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1명 이상과 간호사 1명 이상이 있어요. 2 소아청소년과라는 진료과 이름만 확인하고 교육수료나 간호사 배치 확인을 생략하지 않아요. 2, 3 교육수료증은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신청에 첨부하는 서류에 포함돼요. 3

시설기준에는 진찰실과 검진대기실이 있고, 장비기준에는 신장계·체중계, 영아용 신장계·체중계, 그림 및 숫자 시력검사표, 발달선별검사 도구가 있어요. 2 작성 제안: 일반 외래 장비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별표의 장비명을 구매·보유 목록과 대조해요.

지정신청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인력 자격·채용관계 증명 등을 붙여 공단에 제출하는 구조예요. 3 방사선 장치 관련 서류 등은 해당 기관에만 제출하도록 구별되어 있어요. 3 다른 검진종류의 서류 목록을 그대로 복사해 영유아검진만 신청하는 의원의 필수서류로 안내하지 않아요. 3

발달 선별과 진단을 나누어 설명해요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영유아검진의 결과 판정과 조치사항을 정하고, 결과통보서에서 발달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안내를 제공해요. 5 작성 제안: 선별검사 결과를 설명할 때에는 판정명과 추가 평가의 필요성을 나누어 전달해요.

결과통보서에는 양호 판정 뒤에도 성장발달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수 있으며, 주의 또는 정밀평가 필요 판정은 의사와 상담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요. 5 결과통보서의 종합 판정에는 양호·주의·정밀평가 필요·지속관리 필요가 있고, 발달평가 판정은 빠른수준·또래수준·추적검사 요망·심화평가 권고·지속관리필요로 나뉘어요. 5 종합 판정 ‘양호’를 앞으로의 발달문제가 없다는 보증으로, 발달평가 판정 ‘심화평가 권고’를 특정 장애의 확진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5 이미 발달문제로 진단받았거나 치료 중인 영유아는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가 나와도 정밀평가를 권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진단·치료에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기존과 다른 유형의 발달문제라면 확인을 위해 정밀평가를 권유할 수 있어요. 5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를 권고받은 영유아의 정밀검사비 지원 안내와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5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의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창구는 보건소예요. 5 구체적인 지원대상·금액·지역 절차는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검진 결과 설명, 의뢰 필요성 검토, 지원사업 안내를 나누어 기록해요.

접종 서류와 운영 후 변경도 챙겨요

예방접종 위탁 규정은 위탁계약서 작성과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교부, 위탁계약조건 준수를 정해요. 4 계약조건에는 예방접종 교육 이수와 접종기록 등록·비용상환 신청, 사업 참여 내용의 현행화가 포함돼요. 4 검진 결과통보서와 접종기록을 같은 업무서류로 취급하지 않아요. 4, 5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위탁 참여를 위한 기본교육과 참여 사업별 심화교육을 구별해 안내해요. 6 작성 제안: 개원 일정표에는 검진 교육수료증과 접종 교육 이수 확인을 각각 남겨요. 교육 일정과 사업별 세부 요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검진 담당 의사의 교육 이력으로 접종 교육까지 대체된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지정 뒤에도 검진기관 명칭·개설자·소재지 또는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변경되면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3 해당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3 작성 제안: 인력 교체가 예정되면 교육 증빙과 검진 일정의 연결도 함께 점검하는 운영표를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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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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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조(목적)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인력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의사·간호사

한 의사 1명 이상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간호사

나. 간호사 1명 이상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시설·장비기준

가. 진찰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검진대기실·장비

나. 검진대기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장계·체중계

가. 신장계 및 체중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영아용 계측·시력·발달

나. 영아용 신장계 및 체중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시력검사표

다. 시력검사표(그림 및 숫자)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발달선별검사 도구

라. 발달선별검사 도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제1호·제2호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제3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조건 제3호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조건 제3호 후문

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조건 제4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조건 제4호 후문

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조건 제7호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범위는 사업별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로 확인하며, 참여 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조건 제7호 후문

용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 하여야 한다.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하단 안내

양호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 성장발달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주의·정밀평가 필요

판정결과가 “주의”나 “정밀평가 필요”인 경우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심화평가 권고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는 보건소에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5 발달평가 구분

빠른수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5 또래수준·추적검사·지속관리

또래수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5 추적검사 요망

추적검사 요망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5 지속관리필요

지속관리필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담 안내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2.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3.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4.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5.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 실시기준
  6. 질병관리청 ·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의료기관용), 인쇄면 31~32쪽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