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C형간염·폐기능 등 변경 검진항목
이 절을 마치면
검사항목의 연령·주기·후속 확진·교육 조건을 분리해요.
요약
건강검진 실시기준(2026-01-07 시행) 별표 1은 C형간염 항체검사를 56세, 폐기능검사를 56·66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두고, 비대상자 간염검사와 교육 미이수 의사의 검진은 해당항목 검진비용 정산 사유로 정해요. 2, 4
꼭 기억할 것
- 일반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는 56세, 기본폐기능검사·간이호흡기능검사는 56·66세가 대상이에요(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2026-01-07 시행). 2
- C형간염 항체가 있으면 결과통보서에 'C형간염 의심, 확진검사 필요'로 표시하고, 검진기관은 의심 수검자에게 진료·확진검사를 안내하고 전산자료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1, 5
-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별표 8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해야 해요. 1, 6
바뀐 항목의 연령은 별표 1·2의 대상자 칸에서 읽어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6-01-07 발령·시행)은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에 B형간염·C형간염 검사와 골밀도·폐기능·노인신체기능검사를 넣어 두었어요. 1 검사항목별 대상자·검진비용·검사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로 적혀 있어요. 1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맡아요. 1
별표 1에서 C형간염 항체의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56세예요. 2 기본폐기능검사와 간이호흡기능검사의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56세·66세예요.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별표 2)에서는 폐기능검사 대상자가 66세예요. 2
질병관리청은 2024-07-03 보도자료에서 2025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도입한다고 알렸어요. 9 고시 제8조 ①항은 건강검진을 해당연도에 실시하되 따로 표에서 정한 검진항목은 그 실시시기를 따른다고 정해요. 1
작성 제안: 실시시기 표는 원문에서 그림으로 실려 있으니 법제처 화면에서 직접 열어 항목별 시기를 대조해요. 작성 제안: 접수 단계에서 공단 대상자 조회 결과와 화면의 체크 항목이 같은지 맞춰 봐요.
검사방법과 판정 기준을 나눠 준비해요
C형간염 항체는 일반·정밀 방법이 있고, 정밀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면 검사 결과 값과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표시해야 해요. 2
폐기능검사 전에는 30분 이내 격렬한 운동, 1시간 이내 흡연, 2시간 이내 과식, 4시간 이내 음주를 피했는지 확인해요. 2 일회용 마우스피스는 수검자 1인당 1개씩 쓰고, 키와 몸무게는 당일 실측값으로 측정해요. 2 기본폐기능검사와 간이호흡기능검사의 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른다고 적혀 있어요. 2
결과통보서는 1초노력호기량(FEV1)·노력성폐활량(FVC)·6초노력호기량(FEV6)을 리터(L) 값과 정상예측치의 %로 함께 적어요. 5 판정은 별표 4를 따르고, 별표 4의 단위는 %예요. 3 기본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가 70% 미만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심이에요. 3 FEV1/FVC가 70% 이상이면서 FEV1 또는 FVC가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이면 기타 폐기능 이상이에요. 3, 5 간이 호흡기능검사는 FEV1/FEV6 73%를 기준으로 나눠요. 3 C형간염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유질환자'로 따로 판정해요. 3
작성 제안: 검사 전 확인 문항을 접수 체크리스트에 넣고, 장비 출력값과 결과통보서 입력 칸이 같은 단위로 맞는지 시험 입력해 봐요.
양성 통보와 확진검사 지원은 다른 일이에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C형간염 칸은 '항체 있음(C형간염 의심, 확진검사 필요)'과 '항체 없음' 두 가지로 판정해요. 5 검진기관은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해당분야 진료(필요하면 확진검사 포함)를 안내하고, 확진검사 대상자 확인용 전산자료를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1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대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요. 8 결과통보서 서식은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폐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C형간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병·의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치과의원·한의원 제외)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정신건강검사와 C형간염의 첫 진료비 지원 대상은 별도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적어요. 폐결핵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도 포함해요. 5 별지 제12호서식 결과활용 동의서에는 수검자가 동의하면 C형간염 검사 결과를 공단에서 질병관리청(보건소)으로 제공하는 항목이 있어요. 11
질병관리청 2025-12-23 배포자료는 2026년 56세 국가검진 항체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까지 넓히고,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 지원 상한을 7만원으로 안내해요. 10 지원 대상은 D7042·D7043·D7045 중 검사 한 가지 최초 1회이며 유전자 확인검사는 제외해요. 10 검진 받은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정부24나 보건소로 신청해요. 10 같은 자료는 항체양성이 과거 감염·치료 뒤에도 나올 수 있어 현재 감염 확정과 구별한다고 설명해요. 10
작성 제안: 결과 상담 문구에서 '항체 있음'과 '현재 감염'을 다른 말로 쓰고, 지원 신청은 수검자가 하는 절차라는 점을 안내문에 함께 적어요.
장비와 교육을 갖춰도 청구 조건은 따로 봐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정해요. 7 고시 제3조 ②항은 일반건강검진과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별표 8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별표 8 제4호(교육과정 운영기준)는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한다고 적어요. 1, 6
검진기관은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산자료로 공단에 검진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공단은 정산사유가 있으면 별표 6 검진비용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지급해요. 1
별표 6은 B형간염 또는 C형간염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를 하거나 그 밖의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하면 해당항목 검진비용을 삭감액으로 정해요. 4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검진하면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이, 일반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검진하면 해당항목 검진비용이 삭감액이에요. 4 별표 7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도 같은 교육 미이수 항목이 있어요. 4 정산은 공단이 검진비용을 지급할 때 별표 6에 따라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고, 환수는 공단 등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검진기관에서 검진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둬들이는 것이에요(별표 7에 적힌 위반은 그 기준을 따라요). 1
작성 제안: 폐기능 장비 도입은 대상 연령 수검자 규모, 담당의사 교육 이수 확인, 요양급여 세부사항의 검사 기준 확인을 함께 묶어 판단해요.
흔한 실수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수검자에게 일반건강검진 연령(56세)을 적용해 폐기능검사를 하지 않아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의 폐기능검사 대상은 66세예요. 2
- C형간염 항체 있음을 '확진'으로 통보하지 않아요. 결과통보서 판정은 'C형간염 의심, 확진검사 필요'예요. 5
- 교육 이수 전 의사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장비를 갖췄어도 해당항목 검진비용이 정산 사유가 돼요. 4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조제1항 제7호~제9호
7. B형간염 검사, C형간염 검사8.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9. 골밀도 검사, 폐기능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6조 제1항(검진 비용 및 방법 등)
①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및 이 기준 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대상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 및 검사방법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3조 제2항(건강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②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은 별표 8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 제1항(검진 실시시기)
제8조(검진 실시시기) ① 건강검진은 해당연도에 실시한다. 단, 다음 표에서 정한 검진항목의 검진 실시시기는 이를 따른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 제2항(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② 검진기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및 제5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해당분야 진료(필요한 경우 해당질환 확진을 위한 검사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확진검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인적사항, 검진일자, 검사항목 등을 수록한 전산자료를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3조제1항~제4항
제13조(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1. 검진비용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제11호의2 서식)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 서식)4.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5.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6.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7. 문진표(별지 제1호부터 제5호의4까지의 서식)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단의 전산시스템(건강검진 포털) 등에 검진결과내역을 등록한 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2항의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검진기관에 기재 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④ 공단은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 정산 기준"(별표 6)에 따라 정산ㆍ지급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C형간염 항체 행(연속 원문 발췌)
│ ○ C형간염 항체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동일검체로 실시하며 채혈된 혈액검사는 일반 또는 정밀로 한다. │ │ - 일반 │누-700 (D7005) │ - 56세 │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채혈된 혈액은 1회용 │ │ - 정밀 │누-701 (D7026) │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누-701 (D7027) │ │ - C형간염 항체 검사 시 정밀검사방법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 값과 검진 │ │ │ │ │기관의 기준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폐기능검사 행(연속 원문 발췌)
│ ○ 기본폐기능검사 │나-601 (F600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검사 시행 전 피해야 할 사항들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꽉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 │ ○ 간이호흡기능검사 │ 나-601 (F6013)주3) │ - 56, 66세 │하며, 고정이 불안정한 경우 의치는 빼고 검사한다. │ │ │ │ │ - 피해야 할 사항: 30분 이내 격렬한 운동, 1시간 이내 흡연, 2시간 이내 과식, 4시간 이내 음주 │ │ │ │ │○ 감염예방을 위해 장비의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하며, 일회용 │ │ │ │ │마우스피스를 수검자 1인당 1개씩 사용한다. │ │ │ │ │○ 당일 실측한 키와 몸무게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 │ │ │ - 바람이 새지 않도록 코마개를 착용하며, 코마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2 폐기능검사 행(연속 원문 발췌)
│ ○ 기본폐기능검사 │나-601 (F6001)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검사 시행 전 피해야 할 사항들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꽉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 │ ○ 간이호흡기능검사 │ 나-601 (F6013)주1) │대상자 │하며, 고정이 불안정한 경우 의치는 빼고 검사한다. │ │ │ │ - 66세 │ - 피해야 할 사항: 30분 이내 격렬한 운동, 1시간 이내 흡연, 2시간 이내 과식, 4시간 이내 음주 │ │ │ │ │○ 감염예방을 위해 장비의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하며, 일회용 │ │ │ │ │마우스피스를 수검자 1인당 1개씩 사용한다. │ │ │ │ │○ 당일 실측한 키와 몸무게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 │ │ │ - 바람이 새지 않도록 코마개를 착용하며, 코마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 별첨 폐기능검사 판정 행(연속 원문 발췌)
│? 만성폐쇄성 │? 기본 폐기능검사 │% │FEV1/FVC 70 이상 및 │FEV1/FVC 70 미만 │FEV1/FVC 70 이상이며, │ │폐질환 │ │ │FEV1 80 이상 및 │ │FEV1 80 미만 또는 │ │ │? 간이 호흡기능검사│ │FVC 80 이상 │ │FVC 80 미만 │ │ │ │ ├──────────┼──────────┼───────────┤ │ │ │ │FEV1/FEV6 73 이상 및│FEV1/FEV6 73 미만 │FEV1/FEV6 73 이상이며,│ │ │ │ │FEV1 80 이상 및 │ │FEV1 80 미만 또는 │ │ │ │ │FEV6 80 이상 │ │FEV6 80 미만 │ └───────┴──────────┴──┴──────────┴──────────┴───────────┘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6 비대상자·교육 미이수 정산 행(연속 원문 발췌)
│ 다. 비대상자 │○ B형간염 또는 C형간염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 실시 │ 해당항목 검진비용 │ │검진실시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항목 중 생활 │〃 │ │ │습관평가 및 처방, 정신건강검사 등을 비대상자에게 │ │ │ │실시한 경우 │ │ │ │○ 기타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 │ │ │○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 │경우 │ │ │ │○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검진을 실시한 │〃 │ │ │경우 │ │ ├────────┼──────────────────────────────┼────────────┤ │ 라. 교육 │○ 영유아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영유아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미이수 │검진을 실시한 경우 │ │ │의사 │○ 일반건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일반 │해당항목 검진비용 │ │검진실시 │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한 경우 │ │ │ │○ 구강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 │실시한 경우 │ │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6호서식 C형간염 판정 칸(연속 원문 발췌)
┃ │ │ │□ 항체 있음 □ 항체 없음 □ B형간염 보유자 의심 □ 판정보류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8 제1호(원문)
1. 제3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의사의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사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8 제4호 나목
나. 모든 교육과정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4조 제1항(업무의 수행과 위탁)
제4조(업무의 수행과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52조 및 이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 제2항(검진비용의 환수 등)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 7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6호서식 폐기능검사 칸(연속 원문 발췌)
┃폐기능검사 │□ │만성폐쇄성 │ 1초노력호기량(FEV1) │L │정상예측치의 %│□정상 ┃ ┃ │ │폐질환 ├─┬──────────┼─┼───────────┤ (FEV1/FVC 70% 이상이고 ┃ ┃ │ │ │□│노력성폐활량(FVC) │L │정상예측치의 %│ FEV1 및 FVC 80% 이상) ┃ ┃ │ │ │ ├──────────┼─┴───────────┤ ┃ ┃ │ │ │ │FEV1/FVC(%) │ │□ 만성폐쇄성폐질환의심 ┃ ┃ │ │ ├─┼──────────┼─┬───────────┤ (FEV1/FVC 70% 미만) ┃ ┃ │ │ │□│6초노력호기량(FEV6) │L │정상예측치의 % │ ┃ ┃ │ │ │ ├──────────┼─┴───────────┤□ 기타 폐기능 이상 ┃ ┃ │ │ │ │FEV1/FEV6(%) │ │ (FEV1/FVC 70% 이상이고 ┃ ┃ │ │ │ │ │ │ FEV1 또는 FVC 80% 미만) ┃ ┃ │ │ │ │ │ │ ┃ ┃ │ │ │ │ │ │※ 간이검사는 FVC대신 FEV6 사용 ┃ ┠────────┼────┼──────┼─┴──────────┴─────────────┴────────────────┨ ┃인지기능장애검사│□ │인지기능장애│□ 특이소견 없음 (0~5점) □ 인지기능 저하 의심 (6점 이상)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2호서식 C형간염 제공 항목(연속 원문 발췌)
- C형간염 검사 결과 │공단 → 질병관리청(보건소) │개인식별정보, C형간염 검사 결과, 문진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1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ㆍ음주ㆍ운동ㆍ영양ㆍ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본문(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1조·제13조·제14조)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별표 2(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판정기준)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6(검진비용 정산 기준)·별표 7(검진비용 환수 기준)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6호서식(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8(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 질병관리청 · '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보도자료)
- 질병관리청 · 2026년부터 56세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종합병원까지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2호서식(일반(암)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