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3 청각장애 진단의 반복검사·객관검사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검사 횟수·간격·판정 기준을 현행 고시에서 확인해요.

요약

청력장애는 2~7일 간격으로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결과의 6분법 평균으로 판정하고, 청성뇌간반응검사로 그 역치의 신뢰도를 확인해요. 1

꼭 기억할 것

판정 수치는 기도순음역치, 반복은 3회예요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2026-07-01 시행)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 적용돼요. 1, 5 장애인등록은 장애 상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절차예요. 5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해요. 1 검사는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하고, 그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요. 1 세 결과의 평균이나 마지막 회차 결과를 쓰라는 규정이 아니에요. 1

평균순음역치는 오디오미터로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에서 각각 검사해 6분법 (a+2b+2c+d)/6으로 계산해요. 1 고시 원문은 '(a+2b+2c+d/6)'으로 적혀 있지만 6분법이라 네 값의 가중합 전체를 6으로 나눠요. 1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역치가 100dB 이상이거나 청력계 범위를 벗어나면 100dB로, 0dB 이하이면 0dB로 간주해요. 1 계산 예: a=55, b=70, c=75, d=80이면 (55+140+150+80)/6=425/6=70.83이고, 소수점 이하를 버려 70dB이 돼요(계산 규칙 1, 수치는 예시).

판정 구간은 두 귀 각각 90dB 이상·80dB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 각각 70dB 이상·60dB 이상, 한 귀 80dB 이상과 다른 귀 40dB 이상, 두 귀의 최대 명료도 50퍼센트 이하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에요. 1

청성뇌간반응검사는 신뢰도 확인이자 대체 수단이에요

장애정도를 판정하려면 청성뇌간반응검사로 역치를 확인해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해요. 1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요. 1

청력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첨부해 판정해요. 1 이번에 확인한 청각장애 부분에는 소아만을 위한 별도 연령 기준이나 검사 순서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1

작성 제안: 협조가 어려운 환자는 순음검사를 시도한 날짜와 시행하지 못한 사유, 객관검사로 판정한 근거를 진료기록과 진단서에 같은 표현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주관검사와 객관검사의 역치가 크게 어긋나면 어느 결과를 왜 채택했는지 소견에 적어요.

어음명료도와 이명은 가중·감별 장치예요

최대어음명료도도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한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요. 1 녹음기·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로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성하고, 「어음명료도 측정표」의 낱말을 2초에서 3초에 하나씩 들려주어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해요. 1 어음명료도(%)는 정확히 들은 검사어음의 수를 검사어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요. 1

녹음된 어음목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 차이를 보이면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해요. 1

이명은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해 장애정도를 가중할 수 있고,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해요. 1 심한 이명이 있고 한 귀 80dB 이상·다른 귀 40dB 이상이면 '두 귀 각각 60dB 이상'으로, 양측 각각 40dB 이상~60dB 미만이면 '한 귀 80dB 이상, 다른 귀 40dB 이상'으로 판정해요. 1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잔존 증상이 남은 경우에만 진료기록지로 확인하며, 진료기록지에 이명의 반복적인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해요. 1

같은 청각장애 기준 안의 평형기능장애는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와 전기·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자세검사 등 객관적 검사결과를 종합해 판정하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 재판정하되 양측 평형기능 소실로 영구적이면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어요. 1 이 절은 청력장애를 중심으로 다루고, 평형기능장애는 이 요약만 적어요.

진단 시기·유보·재판정과 진단서 기록

장애는 원인 질환을 충분히 치료해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고, 고착 여부는 골도순음청력검사 결과로 판단해요. 1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부상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이며, 청력기관의 결손처럼 고착이 명백하면 예외예요. 1 진단 전문의는 고착을 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고착이 전문적 진단으로 인정되어 이전 진료기록 확인을 생략하면 그 의견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1 폐업 등으로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적합한 근거와 구체적 의견을 진단서에 밝히고 진단할 수 있어요. 1

전음성·혼합성 난청은 수술 또는 처치 등 의료적 조치 후로 진단을 유보해요. 1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이나 건강상태로 수술 등을 하지 못하면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해 재판정을 받게 해요. 1 이 난청이 의심되면 기도·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고, 기도-골도차가 6분법으로 20dB 이내이거나 수술 후 난청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어요. 1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면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그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예요. 1 2년 이내에 변화가 예상되면 진단을 유보해요. 1 재판정이 필요하면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1 등록 뒤에도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장애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어요. 5

진단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 제공에 협조해야 해요. 1 진단서는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부득이 인편으로 보낼 때는 봉투 봉합부분에 의료기관 간인을 찍어요. 1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투명 테이프로 처리해요. 1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 확인하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5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해 교부해요. 3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어요. 3 진료기록부에는 진단·치료 내용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서명하며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돼요. 3, 4 작성 제안: 세 번의 검사 날짜와 회차별 결과, 채택한 회차와 그 이유를 한 표로 묶어 두면 결과가 엇갈릴 때 설명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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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관련 원문)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9.8.27, 2026.3.24>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2조(관련 원문)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장애인복지법 제32조(관련 원문)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6.22, 2017.2.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12.19>
④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22>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5.6.22, 2015.12.29, 2017.12.19>

출처

  1. 보건복지부 · 장애정도판정기준 제1장 총론·제2장 4. 청각장애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2. 국민연금공단 · 장애진단 의료기관 및 전문의: 청각장애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