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3 CT 품질관리·판독·영상보존 비용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정기검사·관리자·판독·영상전송의 업무를 연결해요.

요약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사용할 수 없어요. 1 작성 제안: CT 운영비를 품질관리·인력·판독·영상보존 업무로 나눠 산정해요.

꼭 기억할 것

검사의 목적과 재개 조건을 구분해요

특수의료장비의 정기 품질관리검사는 서류로 하는 서류검사와 현지 출장으로 하는 정밀검사로 나뉘어요. 2 서류검사 주기는 1년, 정밀검사는 3년이며 정밀검사를 받은 해에는 서류검사를 면제해요. 2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에요. 2 CT(이비인후과용 포함)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도 해당하므로 방사선 안전검사도 별도 규칙을 따라요. 5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거나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뒤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품질관리검사 부적합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해요. 2 설치장소 변경도 정밀검사 사유이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검사하도록 정해요. 2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요. 1 부적합 판정 장비를 다시 사용하려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해요. 2

작성 제안: 일정표에 안전검사와 품질관리검사를 다른 행으로 적고 검사기관·최근 검사일·결과·다음 확인일을 각각 관리해요. 작성 제안: 계약상 유지보수 방문을 법정 검사 완료로 표시하지 않도록 보고서 종류도 함께 적어요.

관리자와 판독 담당자의 업무를 적어요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는 해당 기관 전속 의사 중 장비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사 1명을 선임해요. 2 개설자 등이 의사이면 겸임할 수 있어요. 2

관리자의 업무에는 인력·시설 관리,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관리, 수리·교정·변경 이력대장 기록, 팬텀영상과 임상영상 관리가 포함돼요. 2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품질관리 총괄·감독과 임상영상 판독 역할도 따로 규정돼 있어요. 2

작성 제안: 원격판독 계약에서는 판독 의뢰와 결과 확인, 긴급 소견 전달, 수정 판독 전달, 장애 시 연락 담당자를 정해요. 작성 제안: 계약이 실제 운용인력 요건까지 충족하는지는 근무와 역할을 함께 검토해요. 작성 제안: 계약 명칭만으로 의료법상 적법성이나 인력기준 충족을 확정하지 않아요.

영상과 소견서의 보존을 함께 설계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방사선 사진과 영상물 및 그 소견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해요. 3 계속 진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정해진 기간 범위에서 연장 보존할 수 있어요. 3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별표 6의 서류를 작성·비치·보존해야 해요. 2 특수의료장비로 진료한 영상출력물과 검사소견서는 5년, 품질관리검사 성적서와 정도관리 기록대장은 3년, 수리·교정·변경 이력대장은 해당 장비를 철거할 때까지 보존해요. 2

작성 제안: 서류별 보존기간을 관리대장의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적어요.

작성 제안: 영상저장전송시스템인 PACS 계약에 원본 영상과 소견서의 조회·반출, 백업 위치와 복구 방법, 계약 종료 때 자료 이전을 적어요. 작성 제안: 백업이 있다는 답변만 받지 말고 시험 자료를 실제로 복구해 조회하는 인수 절차를 협의해요. 작성 제안: 구체적인 백업 횟수는 이 절에서 법정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위탁 책임과 견적 항목을 연결해요

영상 보관이나 전송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면 목적 외 처리 금지와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문서로 해야 해요. 4 위탁자는 위탁 업무와 수탁자를 공개하고, 수탁자 교육과 처리 현황 점검 등 감독을 해야 해요. 4

수탁자가 다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4

작성 제안: 외부 저장소나 재위탁 업체를 사용한다면 계약의 실제 처리 경로를 확인해요.

작성 제안: 비용표에는 검사 수수료, 품질관리 인력, 판독, 저장·백업, 데이터 반출, 수리와 재검사 비용을 나눠 적어요. 작성 제안: 금액은 견적을 받아 채우고, 월 이용료에 포함된 서비스와 추가 과금 조건을 표시해요. 작성 제안: 이 절은 공식 요금표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예상 시장가격을 넣지 않아요.

작성 제안: 장비 중단 시 환자 안내와 대체 촬영 연계를 담당할 사람도 정해요. 작성 제안: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 사용을 멈춘 시점, 보완 내용과 재검사 결과를 같은 기록에서 이어 볼 수 있게 관리해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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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38조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2016.12.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 선임 및 정도ㆍ안전 관리)
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그 의료기관에 전속(專屬)된 의사 중 설치된 장비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사 1명을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의사이면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겸임하는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12>
1.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인력ㆍ시설 관리
2. 별표 5의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관리
3.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의 기록관리
4. 팬텀영상관리
5. 임상영상관리
③ 특수의료장비 중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자장(磁場)의 영향을 받으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공물을 체내에 설치한 자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가 설치된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와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품질관리검사)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이 받아야 하는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는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로 하되,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2>
1.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이 경우 설치장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④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별표 2의 검사주기에 따라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2>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와 별표 3의 검사항목별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출영상을 첨부하여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해당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27>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의학과 전문의: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2. 방사선사: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및 제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6의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하면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1.6.27>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
┃        ┃서류검사              │정밀검사                                      ┃
┣━━━━╋━━━━━━━━━━━┿━━━━━━━━━━━━━━━━━━━━━━━┫
┃검사주기┃ 1년                  │ 3년                                          ┃
┠────╂───────────┼───────────────────────┨
┃검사방법┃ 서류                 │ 현지 출장검사                                ┃
┠────╂───────────┼───────────────────────┨
┃검사항목┃ 1. 인력검사          │ 1. 인력검사                                  ┃
┃        ┃ 2. 시설검사          │ 2. 시설검사                                  ┃
┃        ┃ 3. 정도관리기록 검사 │ 3. 정도관리기록 검사                         ┃
┃        ┃ 4. 팬텀영상 검사     │ 4. 팬텀영상 검사                             ┃
┃        ┃                      │ 5. 임상영상 검사                             ┃
┠────╂───────────┴───────────────────────┨
┃        ┃1. 제5조제3항제1호의 검사에서는 정도관리기록 검사 및 임상영상 검사를  ┃
┃비   고 ┃제외한다.                                                             ┃
┃        ┃2.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만 서류검사를 면제한다.        ┃
┃        ┃ 3.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6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6]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서류(제9조 관련)
┏━━━━━━━┯━━━━━━━━━━━━━━━━━━━━━━━━━┯━━━━━━━┓
┃작성기관      │기 록 사 항                                       │보존기간      ┃
┠───────┼─────────────────────────┼───────┨
┃품 질 관 리   │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서류         │3년           ┃
┃검사기관의 장 │                                                  │              ┃
┃              │나. 검사에 필요한 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해당 장비를   ┃
┃              │                                                  │폐기할 때까지 ┃
┠───────┼─────────────────────────┼───────┨
┃의 료 기 관 의│가.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한 경우 영상출력물│5년           ┃
┃개설자 등     │과 그 검사소견서                                  │              ┃
┃              │                                                  │              ┃
┃              │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검사성적서   │3년           ┃
┃              │                                                  │              ┃
┃              │다. 별표 5의 정도관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의료장비 │              ┃
┃              │정도관리 기록대장                                 │3년           ┃
┃              │                                                  │              ┃
┃              │                                                  │              ┃
┃              │라. 특수의료장비 수리ㆍ교정ㆍ변경 이력대장        │해당 장비를   ┃
┃              │                                                  │철거할 때까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14>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3.14>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3.14, 2026.3.1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7>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器機)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라.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한다)
마.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2. "방사선 방어시설"이란 방사선의 피폭(被曝: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를 말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필름 카세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사진 관찰대 등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말한다.
5. "방사선구역"이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주당(週當) 0.3mSv(30mrem) 이상인 곳으로서 벽, 방어칸막이 등의 구획물로 구획되어진 곳을 말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검사 및 측정)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별표 1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때에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별표 1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0.1.22, 2011.11.25, 2012.11.15>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신고를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말한다)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개정 2011.6.27>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계할 때에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動作負荷)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티ㆍ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被曝線量)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에서 그 선량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⑦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에 피폭선량 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개인피폭선량의 관리 업무를 하여야 하고, 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⑧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방사선시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출처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8조
  2. 보건복지부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5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6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5.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