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4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통합돌봄과 중복참여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별도 시범사업의 모집·역할·수가·정보연계를 구분해요.

요약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공모로 뽑힌 의원이 하는 별도 사업이고,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에 의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법정 연계체계라서 참여 경로·보상·정보 제공 근거를 따로 확인해요. 3, 7

꼭 기억할 것

세 사업은 누가 정하느냐부터 달라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은 2025년 공개본 심사지침 기준으로 인력요건을 갖춰 심평원에 신고한 의원이 산정기관(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구조예요. 4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참여기관을 공모하고 평가해 선정했고, 2026-09-29부터 시행됐어요. 1, 3 공모 자격은 참여 의향이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 또는 거점지원기관이에요. 2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공모 사업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지역 연계체계예요. 5, 7 복지부 안내는 법 시행일을 2026-03-27로 적고 5, 이 절의 조문은 2026-09-10 시행 개정본 기준이에요. 7 개인별지원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별 통합지원의 내용·방법·수량·제공 기간·제공 주체 등을 정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17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신할 수 있어요. 17 계획이 수립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통합지원을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에 의뢰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7 의뢰받은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정해요. 7 반대 방향도 있어요.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발굴할 때는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15

작성 제안: 개원 준비표에서 세 사업은 각각 구분하고, '정하는 곳(심평원·복지부·시군구)', '돈이 들어오는 방식', '기록을 보내는 곳'은 별도 열로 나눠요.

신규 개원의가 공개자료로 알 수 있는 조건

혁신 시범사업 공모는 진료과목 제한이 없고 시범사업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2 2026년 공모 접수는 2026-07-09~08-05였고, 선정 결과는 2026-09-28 보도자료로 나왔어요. 2, 3

시작 보도자료는 향후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만 적었어요. 3 그래서 추가 모집 시기와 개원 직후 의원의 참여 가능 여부는 공개자료로 알 수 없어요. 2, 3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안내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입원·입소 경계선의 65세 이상 노인 등을 우선지원대상자로 들고,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 목록에 방문진료를 넣었어요. 5 같은 안내에는 의원이 관련기관이 되는 요건·계약·수가가 나오지 않아요. 5

작성 제안: 개원 후보 지역의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부서에 의원의 연계기관 참여 방식과 의뢰 경로를 문의하고, 답변한 부서와 날짜를 준비표에 남겨요.

중복참여·중복산정은 단정하지 않아요

혁신 시범사업 보상은 진료 서비스, 일차의료서비스, 운영지원, 성과 보상으로 나뉘어요. 2 참여기관은 진료·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해 행위별수가제 대신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제를 고를 수 있어요. 3

공모 보상 표에서 통합 수가제를 고른 의원은 일차의료서비스 통합수가에 30% 가산이 붙고, 성과 보상 한도도 일차의료서비스·운영지원 보상 합계의 20% 이내로 행위별 수가제 의원(10% 이내)과 달라요. 2 등록 환자는 참여 전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요. 3

통합돌봄 법은 관련기관에 비용을 지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고, 의원에 주는 금액은 정하지 않아요. 18 비용을 부담한 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기관의 장은 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18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은 2025년 공개본 기준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참여신청과 개인정보 동의 서식을 작성·보관하는 구조예요. 4 그런데 심평원 공지와 두 보도자료에는 같은 환자에게 본사업 관리료와 혁신 시범사업 수가를 함께 산정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요. 1, 2, 3

작성 제안: 운영지침 첨부 전문과 심평원 일차의료혁신부의 '청구방법 등 시범사업 전반' 문의로 확인하기 전에는 두 사업 수입을 더한 계획표를 만들지 않아요. 작성 제안: 수가 방식을 고를 때는 가산·성과 보상 차이와 한 해 동안 등록 환자를 관리할 인력을 같은 표에서 비교해요.

방문·연계 기록과 정보 제공의 근거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둬요. 13 통합돌봄 법 제15조는 의사가 의료기관과 대상자의 가정·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대하도록 노력할 서비스로 적어요. 6 이 조문의 주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서 의원의 방문 수가나 참여 자격을 직접 정하지는 않아요. 6

시장·군수·구청장, 관련기관, 전문기관은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 범위에서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 서비스 내용과 제공 주체, 조사결과 등을 서로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8

한편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용 사유를 따로 열거해요. 12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 동의 등 정해진 경우에 할 수 있고,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나 법령의 요구·허용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어요. 10, 11

통합돌봄 법 제10조~제14조,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9, 14 이 범위는 제22조제1항의 '통합지원 업무' 정의(제10조~제14조 절차와 제15조~제19조 서비스 연계)와 달라요. 9, 16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기관의 장에게 대상자의 주거·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16

작성 제안: 연계 요청을 받으면 요청 기관, 근거 조문, 보낸 항목, 환자 동의 여부를 진료기록과 따로 연계 대장에 남겨요. 작성 제안: 전자차트를 고를 때는 연계 대장을 진료기록과 구분해 출력할 수 있는지 문의해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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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관련 원문)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제3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제13조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거지, 연락처(보호자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통합지원 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주체,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비밀의 유지)

제27조(비밀의 유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관련 원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관련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항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33조(관련 원문)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관련 원문)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ㆍ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련 원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운영과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기관에 통합지원 대상자를 연계하는 업무(이하 "통합지원 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의 신청, 대상자의 발굴, 조사, 종합판정, 통합지원 서비스의 제공ㆍ연계 등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원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소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련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제2항~제4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출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혁신부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지침 안내
  2.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 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받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3.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 동네에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관리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2025년 공개본(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대상환자·산정기관 및 인력)
  5.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21조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33조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