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 진정 미용시술의 인력·회복·마약류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진정 전 평가부터 회복·보고·영상 적용 검토까지 연결해요.

요약

진정 시술은 진료기록·마약류 보고·응급 이송·수술실 영상 적용을 각각 점검해 준비해요. 1, 3, 4, 5

꼭 기억할 것

진정 전에는 진료와 운영 준비를 함께 정해요

의료법은 진료기록에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해요. 5 작성 제안: 진정 전 평가와 실제 시술·투약 경과가 기록에서 이어지는지를 담당 의사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요. 이 절의 역할표는 기록·이송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운영 제안이며, 특정 진정 깊이에 필요한 인원 수를 정한 임상지침은 아니에요.

이송 때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수용기관의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시술 담당, 환자 상태 관찰 담당, 회복 인계 담당과 응급 연락 담당을 역할표에 나누는 방식을 권해요. 겸임 가능 여부, 감시 항목·간격, 회복 종료 기준은 별도의 진정 프로토콜과 인력 자격 검토 과제로 남겨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에는 설명과 서면동의 규정이 적용돼요. 6 다만 그 절차 때문에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의 예외도 있어요. 6 진정 미용시술이라는 명칭만으로 이 조문의 적용 여부나 모든 설명의무의 범위를 단정하지 않아요. 6

진료기록과 마약류 보고를 대조해요

마약류 취급보고에는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 정보 등이 포함돼요.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 식별정보, 질병분류기호 및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의 정보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보고해요. 1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보고해요. 1 단순히 약 이름과 총사용량만 적는 방식으로 보고 준비를 끝내지 않아요. 1

마약류 취급 보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하고, 보고 정보는 실제로 취급하거나 소지하는 제품정보와 일치해야 해요. 7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도 필요해요. 7 작성 제안: 전자의무기록(EMR)의 투약내역, 실제 보유 수량, NIMS 보고내역을 함께 대조하는 작업표를 권해요. 작성 제안: 이 작업표는 진료기록 의무와 취급보고 의무를 연결하는 운영 제안이에요.

취급 항목에는 양수·양도·폐기·투약이 포함돼요. 1 작성 제안: 불일치가 나오면 환자별 투약과 양도·양수·폐기 등 취급 사건을 입력 내용과 대조하는 칸을 둬요.

보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보고를 해야 해요. 1 진료기록을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취급보고의 변경 절차를 대신했다고 보지 않아요. 1, 5 의원에서 통상 사용하는 품목허가 의약품 중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요. 7 취급 당일·공휴일·토요일은 기간에 넣지 않으며,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해요. 7 같은 품목허가 구분의 나머지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7 다른 허가 구분이나 미허가 마약류, 제조·수입·수출, 학술연구·임상시험 등의 보고기한은 제21조제1항의 해당 구분을 따로 확인해요. 7 변경보고는 그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예요. 7 잔량 폐기 처리 방식은 이 절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저장과 회복 후 인계를 점검해요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해야 하고, 법은 마약을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도록 정해요. 2 마약류의 구체적인 저장 기준은 총리령인 시행규칙 제26조에 있어요. 2, 8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으로 견고한 재질의 금고도 포함해요)에 저장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해요. 8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가 업무시간 중 원활한 조제를 위해 조제대에 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예외예요. 8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게 설치해요. 8 이 조문에 나오는 마약의 저장 문장을 모든 약품의 동일한 보관함 규격으로 바꾸어 안내하지 않아요. 2

응급환자를 해당 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히 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4 이송 때에는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의료기구를 제공하고 수용기관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운영표에는 수용 가능 여부 확인, 기록 전달, 환자 인계의 담당자를 적는 방식을 권해요.

CCTV와 보험은 적용 근거를 따로 확인해요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수술실 CCTV 설치의무가 있어요. 3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 법정 거부사유가 없는 한 촬영해야 하고, 의료기관 측 요청에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도 포함돼요. 3 따라서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거나, 모든 진정 시술에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3

법에 따라 촬영한 영상은 의료기관장 자신의 열람을 포함해 열람·제공이 제한되며, 법에서 정한 예외를 확인해야 해요. 3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해요. 3 영상 보관기간 중 의료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그 요청 예정임을 이유로 보관연장 요청서와 업무 절차 준비·진행 예정을 증명할 서류를 받으면 촬영일부터 30일이 지나도 해당 사유가 끝날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요. 9 보관기간 연장 요청의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이고, 다시 연장하려면 연장기간 종료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9 배상보험은 이번에 개별 약관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진정·미용시술 보장 여부, 면책과 사고통지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할 미확인 항목으로 남겨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8조의2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2조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4조의2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법 제38조의2제5항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38조의2제9항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그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취급당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할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나.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보고 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하 같다) 보고할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⑥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라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7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마약류 취급관련 정보는 실제로 취급하거나 소지하는 제품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일치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1.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저장장소(대마의 저장장소를 제외한다)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법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법 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법 제5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의 보관ㆍ배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마약류도매업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2.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다)에 저장할 것
3.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할 것. 다만, 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제2항·제3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촬영일부터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예정임을 이유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와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절차 준비 및 진행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종료일까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1.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8조의2
  4.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5.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2조
  6.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4조의2
  7.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8.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9.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