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용종절제·항혈전제·출혈·천공 위험의 설명
이 절을 마치면
시술 범위·대안·약물 조정·전원 판단을 근거와 연결해요.
요약
용종절제·항혈전제·출혈·천공 설명은 의료법의 서면동의 조문과 판례상 설명의무를 나눠 준비해요. 1, 5 합병증으로 응급환자가 되었는데 의원의 능력으로는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요. 4
꼭 기억할 것
- 법정 예외가 없는데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의 설명·서면동의를 받지 않거나, 방법·내용·주된 의사가 바뀐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2
- 부작용이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이 면제되지 않아요.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했다는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어요. 5
-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서에는 환자(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고, 동의 서면은 동의받은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해요. 3
법정 서면동의와 판례상 설명의무를 나눠 읽어요
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정해진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설명·동의 절차로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예요. 1
설명할 사항은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에요. 1 이 조문은 수술·수혈·전신마취 가운데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2
대법원은 의사가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질병 증상, 치료방법, 예상 위험 등을 설명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봤어요. 5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 대상이에요.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어요. 5
작성 제안: 용종절제가 법정 서면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시술의 위험으로 따로 검토하되, 판례 기준의 설명은 나쁜 결과가 생길 개연성이 있는 침습적 처치마다 준비해요. 작성 제안: 출혈·천공이 그 시술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에 해당한다면 빈도와 관계없이 설명지에 넣고, 설명자와 설명 시점, 환자의 질문을 남겨요.
진단 검사 중 추가 처치의 범위를 미리 정해요
판례가 보호하는 것은 환자가 설명을 듣고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예요. 5 설명의무를 어긴 채 수술 등을 해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설명 부족으로 선택 기회를 잃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되고 설명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피했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5
서면동의를 받은 사항 중 방법·내용이나 주된 참여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1 이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자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2 서면으로 알릴 때 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설명을 병행할 수 있어요. 3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서에는 환자(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이 있어야 해요. 3 동의 서면은 동의받은 날, 변경 고지 서면은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해요. 3 환자는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어요. 1
작성 제안: 진단 검사 설명에 용종을 발견했을 때의 선택지, 곧 그 자리에서 절제, 조직검사만 시행, 다음에 따로 시행, 다른 기관에 의뢰를 넣고 환자가 고른 것을 기록해요. 작성 제안: 의원에서 직접 하지 않기로 정한 병변의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와 대안을 함께 알려요. 작성 제안: 예정에 없던 처치를 했다면 무엇을 왜 했는지와 환자에게 다시 설명한 시점을 진료기록에 남겨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표준약관(제10003호, 2016. 6. 22. 개정본)을 공개하고 있어요. 8 작성 제안: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쓰더라도 현행 의료법 설명사항과 항목을 다시 맞춰 봐요.
항혈전제는 중단과 지속의 위험을 함께 설명해요
법정 설명사항에는 수술등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들어 있어요. 1 판례는 치료방법과 예상 위험의 설명을 환자 선택의 전제로 봐요. 5
작성 제안: 항혈전제는 끊었을 때의 혈전 위험과 유지했을 때의 출혈 위험을 한 쌍으로 설명하고, 어느 쪽을 택했는지와 그 이유를 기록해요. 작성 제안: 중단 여부와 기간은 학회 지침과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정하고, 처방한 진료과와 협의했다면 그 내용과 회신을 남겨요.
작성 제안: 예약 때 받은 복용약 정보와 검사 당일 마지막 복용 시점을 다시 대조하고, 달라졌다면 처치 범위를 다시 판단해요. 작성 제안: 재개 시점은 시행한 처치에 맞춰 담당 의사가 개별로 정해 안내문과 기록에 같은 값으로 적어요. 이 원고는 약제별 중단 일수를 제시하지 않아요.
출혈·천공 뒤 발견·처치·전원의 흐름을 검토해요
의료중재원은 대장내시경 중 직장 천공 상담에서 검사 전 부작용·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장기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어요. 6 같은 답변은 천공 발견 후 신속한 처치 여부가 예후에 영향을 준다고 봤어요. 6
대법원은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했어요. 5 또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곧 설명을 받았더라면 그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필요해요. 이때 설명의무 위반은 구체적 치료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게 볼 정도여야 해요. 5
의료인은 해당 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다른 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4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고, 받는 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해요. 4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4
이송하는 의료인은 받는 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7 받는 기관에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으면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하고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7 함께 보내는 기록은 응급환자진료의뢰서와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방사선 필름 사본, 그 밖에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예요. 7
작성 제안: 합병증이 의심되면 증상 호소 시각, 의사 확인 시각, 시행한 처치, 전원 결정과 연락 시각, 받는 기관, 출발 시각을 시간순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개원 전에 출혈·천공이 의심될 때 의원에서 가능한 처치와 다른 기관에 맡길 처치를 나누고, 받는 기관 후보와 연락 경로를 정해 둬요. 작성 제안: 구체적인 처치 방법과 전원 기준은 소화기내과 검수로 확정해요.
흔한 실수
- 진단 검사 동의 하나로 검사 중 모든 처치를 덮는다고 보는 실수: 판례는 치료방법과 예상 위험을 설명해 환자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5
- 드물다며 천공·출혈 설명을 빼는 실수: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5
- 서명만 받고 설명 내용을 남기지 않는 실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어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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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①·②·③·④·⑤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92조 ①제1호의3·제1호의4 — 연속 원문(관련 항·호 포함)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6.12.20, 2019.8.27>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2018.3.27> 5.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3 ①·②·③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②·③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①·②·③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4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직장부위 10cm 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 상담사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공정거래위원회 ·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 제100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