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일반검진기관 지정의 인력·시설·장비
이 절을 마치면
별표의 원칙과 소규모 내원검진 예외를 나눠 확인해요.
요약
일반검진 지정은 인력·시설·장비의 원칙을 먼저 대조한 뒤 내원검진 의원에 적용되는 예외를 항목별로 확인해요. 1, 2
꼭 기억할 것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때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2
- 검체검사를 조건에 맞게 위탁한 내원검진 의원의 장비 예외는 혈액학검사기기와 혈액화학분석기에 한정돼요. 2
신청 자격과 원칙 인력을 먼저 읽어요
작성 제안: 내원검진은 의료기관 안에서 받는 검진, 실진료일수는 실제로 진료한 날의 수로 이해하며 표를 읽어요.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 수행 기관의 지정을 요구하고, 인력·시설·장비와 절차를 시행규칙에 맡겨요. 1 별표 1은 의원을 일반검진기관 신청 자격에 포함해요. 2
의사는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고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해요. 2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며 1명 이상을 두도록 해요. 2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각각 1명 이상이 원칙이에요. 2
별표 1의 의사 기준은 전문의 자격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2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전문의 여부만으로 지정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고 실제 투입 인력, 자격·채용 증빙, 실시 항목별 교육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신규 기관의 검진인원 산정 자료와 겸직 처리 방식은 접수 공단에 확인해요.
신청 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은 해당 기관만 내요. 3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수료증도 제출해야 해요. 3
소규모 예외는 대상과 경계를 함께 읽어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 예외는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에 적용돼요. 2 이때 일일 평균 검진인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값이며, 15명 미만이어야 해요. 2 15명인 경우는 이 예외의 “미만”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2
이 예외는 해당 인력 배치 항목에 적혀 있으며, 시설·장비 전체를 면제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2
작성 제안: 인력 설치 예외를 모든 직원의 검사 수행 자격 면제로 바꾸어 읽지 않아요. 작성 제안: 누가 채혈·검사·촬영을 할지는 각 직역 업무범위까지 별도로 확인해 운영표에 적어요.
작성 제안: 개원 때 작성한 검진인원 표를 계속 재사용하지 말고 검진 실적과 실제 진료일을 갱신해요. 작성 제안: 예외를 적용한 항목에는 적용 근거와 다시 점검할 계기를 함께 남겨요.
시설·장비와 위탁 예외를 대조해요
원칙 시설은 진찰실·탈의실·검진대기실·임상검사 시설·방사선촬영실이에요. 2 원칙 장비는 신장 및 체중계, 혈압계, 시력검사표, 청력계기, 원심분리기,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직접촬영장치예요. 2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검체검사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임상검사 시설,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를 충족하지 못해도 지정할 수 있어요. 2 비고의 이 예외 목록에는 원심분리기와 임상병리사가 들어 있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위탁계약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분리기나 다른 원칙 장비까지 지워 버리지 않아요. 작성 제안: 위탁 대상 검사, 수탁기관, 검체 인계, 결과 회신과 오류 대응을 적고 지정기준 예외와 실제 운영 준비를 나란히 검토해요.
공동이용은 별도의 예외로 처리해요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이용하면 방사선사, 탈의실, 방사선촬영실, 방사선촬영장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어요. 2 검체 위탁 예외와 장비 공동이용 예외는 서로 다른 비고로 정해져 있어요. 2
지정신청서는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검진인력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 등을 붙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3 공단은 검토·확인을 마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해요. 3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공단에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3 지정 뒤 명칭·개설자(법인은 대표자)·소재지 또는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서류를 붙여 공단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도면의 공간 명칭, 장비 현황, 인력 명단, 예외 적용표가 서로 맞는지 함께 확인해요. 작성 제안: 공동이용 계약에는 실제 이용 가능한 장비와 이용기관을 적고, 환자 이동과 결과 전달 방식도 준비해요. 작성 제안: 최종 표에서 비어 있는 칸은 “면제”가 아니라 “미확인”으로 남겨요.
흔한 실수
- 검체 위탁 예외를 원심분리기 면제로 넓히지 않아요. 장비 예외는 바목·사목이에요. 2
- 15명 이하로 기억하지 않아요. 별표 문구는 15명 미만이에요. 2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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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7.1>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4.7.22, 2019.9.27, 2025.12.31>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9.1, 2017.2.16>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7.>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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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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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병원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가. 진찰실 │가. 신장 및 체중계 ┃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 │나. 탈의실 │나. 혈압계 ┃
┃한다. 이하 같다) │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다. 검진대기실 │다. 시력검사표 ┃
┃다. 의원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라. 청력계기 ┃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한다.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 │마. 원심분리기 ┃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를 하는 시설 │바. 혈액학검사기기 ┃
┃라 한다) │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마. 방사선촬영실 │사. 혈액화학분석기 ┃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아. 방사선촬영장치:「진단용 방사┃
┃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 │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 ┃
┃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 │ │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 ┃
┃ │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 │ │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 ┃
┃ │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 │촬영장치를 말한다. ┃
┃ │두지 않을 수 있다. │ │ ┃
┃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 ┃
┃ │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 │ ┃
┃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 │ │ ┃
┃ │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 │ │ ┃
┃ │을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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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
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출처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 1·별표 5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