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검진기관 평가·정도관리·환수 위험 관리
이 절을 마치면
검진 품질의 증빙과 평가·지정취소·청구 문제를 구분해요.
요약
검진기관 평가 결과는 지정취소·업무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고, 검진비 환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따로 진행돼요. 1, 6, 8
꼭 기억할 것
- 검진기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요. 5
-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 받으면 지정취소가 처분 기준이에요(시행령 별표, 2026-10-20 확인). 6, 7
- 실시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공단 등은 검진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고, 별표 7에 있는 위반은 그 기준대로 환수해요(예: 흉부방사선 촬영을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으면 해당항목 검진비용의 1/2). 8
평가가 보는 항목을 조문으로 확인해요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질 관리 실시 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해요. 1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있고,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1
시행규칙 제7조는 평가항목으로 검진 안내,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시설·장비의 유지·운영, 검체의 채취·보관·이송 관리, 검사 결과와 판정의 정확도·신뢰도, 청구 자료 제출의 성실성과 검진자료 보관, 결과 통보, 검진인력 교육 이수를 들어요. 2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결정해요. 2
보건복지부는 2024-07-03 보도자료에서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평가를 해 왔고, 대상은 9개 검진유형의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이라고 밝혔어요. 10 같은 보도자료에서 2024년에 밝힌 5주기 계획에는 연속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암검진 평가의 질병예측도 비중 상향이 들어 있어요. 10
작성 제안: 평가항목마다 근거 기록을 하나씩 짝지어 두어요. 작성 제안: 예를 들어 교육 이수는 수료증, 장비 운영은 점검표, 결과 통보는 발송 기록, 청구 성실성은 청구 전 대조표로 연결해요.
평가 일정·결과·이의신청의 흐름을 알아 둬요
평가는 3년 주기로 하며, 직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수시로 평가할 수 있어요. 3 평가대상은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 중에서 골라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로 하고, 대상이 아닌 기관이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요. 3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해요. 3
평가는 대상 선정과 통보, 평가단 구성, 서면·방문조사, 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분석과 공개의 순서로 진행해요. 4 평가 일정은 실시일 7일 전에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공단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기관에 통보해요. 4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5 장관은 내용을 조사한 뒤 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해요. 5
작성 제안: 통보문을 받은 날을 업무 일정표 맨 위에 적고, 서면조사 자료 묶음과 방문조사 응대 담당자를 미리 정해요.
검체 위탁기관의 품질과 결과 회신을 점검해요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원내 검사실에서 검체검사를 하고,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 등이 위탁하면 실시기준 별표 9를 따라야 해요. 8 별표 9는 수탁기관의 인력 기준, 위탁 범위, 검체 채취·보관, 이송, 위탁과 결과 통보, 서류 보존, 비용 정산, 정도관리를 나눠 정해요. 8 작성 제안: 이 절에서 '정도관리'는 검사 결과가 정확하도록 검사 과정과 장비를 관리·점검하는 일, '수탁기관'은 위탁을 받아 검체검사를 하는 기관으로 읽으면 돼요.
이송 용기는 보관 상태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이송 용기의 온도기록지를 두어 기록해야 해요. 8 검체를 인계하는 사람과 인수하는 사람은 검체번호와 수검자 번호, 용혈·황달·혼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서로 서명해야 해요. 8
위탁할 때는 검체와 건강검진 검체검사 의뢰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보내고, 수탁기관은 결과지(별지 제19호 서식)로 결과를 회신해요. 해당 서식 내용을 포함한 자체 의뢰서·결과지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8 검체검사와 결과에 관한 문서·전자자료는 검사의뢰일과 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요. 8 공단은 심사·지급에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정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8
작성 제안: 의뢰서 사본, 온도기록지, 인계·인수 서명, 결과지를 수검자별로 묶어 찾기 쉽게 보관해요. 작성 제안: 결과가 늦게 오거나 빠진 건은 수탁기관에 확인한 날짜와 내용을 함께 남겨요.
평가 등급·지정취소·검진비 환수는 근거가 달라요
시행령 제10조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처분 사유로 검진비 거짓·부정 청구, 정당한 사유 없는 평가 거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등을 정해요. 6 시행령 별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평가 거부를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로 정해요. 7 최하위 등급 두 번 연속은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은 지정취소예요. 7
같은 별표에서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으로 작성해 검진비를 청구하면 지정취소이고, 고시를 위반해 청구한 경우는 연평균 부당청구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일수를 정해요. 7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취소를 할 수 있어요. 7 반대로 일반 기준 마목은 행정처분권자가 위반의 동기·내용·횟수·정도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는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정취소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를 그 사유의 하나로 들어요. 7
검진비 환수는 다른 길이에요. 8 작성 제안: '환수'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일로 읽으면 돼요. 실시기준 제14조는 공단 등이 검진기관이나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해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사유를 발견하면 해당 검진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법 제57조에 따라 검진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해요. 8 여기서 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이고, 같은 법 제57조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징수하는 조문이에요. 8, 9
별표 7은 일부 항목 미실시는 해당항목 검진비용, 입력 착오·이중 청구는 해당항목 차액비용처럼 위반행위별 환수금액을 정해요. 8 검진비는 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산자료로 공단에 청구해야 해요. 8
작성 제안: 평가 대응 자료, 처분 관련 통지, 환수 통지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따로 철해 두고 각 통지의 근거 조문을 표지에 적어요.
흔한 실수
- 평가 결과 이의신청을 지자체에 내지 않아요. 이의신청서는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요. 5
- 환수만 끝나면 처분 위험도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부정 청구는 시행령 제10조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해요. 6, 8
- 위탁검사 결과지만 남기고 의뢰서 사본·온도기록지·인계 서명을 빠뜨리지 않아요. 별표 9는 이 기록을 따로 요구해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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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검진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검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2> 1.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2.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3. 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 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6.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ㆍ관리 7.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9. 그 밖에 검진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4.7.2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직전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2019.2.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③ 삭제 <2014.7.2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과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보 2.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4.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5. 평가 결과의 분석 및 공개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7.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9, 2020.9.8> 1.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5.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일반 기준 라목·마목(원문)
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
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
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검진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국가 건강
검진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제1항·제2항(원문)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공단 등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및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검진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 7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항(본문·제5호)·제2항 — 연속 원문(관련 항·호 포함)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출처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6조·제13조·제14조, 별표 7·별표 9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보상 강화 통해 국민의 건강 보장권 향상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