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4 검진·접종·야간 소아 진료 추가 시 조건
이 절을 마치면
일반 소아 진료와 지정·위탁사업을 분리해요.
요약
영유아검진은 공단 신청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위탁계약, 야간·휴일 소아 진료는 시·도지사 지정으로 근거 법령과 창구가 서로 달라요. 2, 4, 8
꼭 기억할 것
- 영유아검진기관은 공단에 지정신청서를 내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으며, 지정 뒤 명칭·개설자·소재지나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해야 해요. 2
-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진(접종 전 진찰)하는 모든 의사는 기본교육을 5년마다, 참여 사업별 심화교육을 3년마다 이수해야 해요. 6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는 시설·인력·장비 현황, 소아환자 진료 실적, 운영계획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내요. 8
일반 소아 외래와 지정·위탁 사업을 나눠요
국가건강검진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이 들어 있어요. 1
의료기관이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해요. 1
법률상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시행령 제12조로 이 검진기관 지정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어요. 11
그래서 실제 지정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해요. 2, 11
필수예방접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고, 그 업무를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3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별도 제도예요. 7
작성 제안: 이비인후과에서 소아를 진료하더라도 세 사업은 개원 일정과 따로 떼어 '참여할지, 언제 신청할지'를 정해요.
일반 소아 외래만을 위한 별도 지정 절차는 확인한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영유아검진기관은 별표 3의 네 칸을 맞춰요
시행규칙은 검진기관을 일반검진기관·암검진기관·영유아검진기관·구강검진기관으로 나누고, 지정기준을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로 정해요. 2
별표 3의 신청자격에는 종합병원·병원·의원·보건소가 적혀 있고, 특정 표시과목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어요. 2
인력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1명 이상과 간호사 1명 이상이에요. 2
시설기준은 진찰실과 검진대기실이고, 장비기준은 신장계·체중계, 영아용 신장계·체중계, 그림과 숫자 시력검사표, 발달선별검사 도구예요. 2
지정신청 때는 검진 인력·시설·장비 현황, 인력의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영유아검진기관은 교육수료증을 공단에 내요. 2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요. 2
작성 제안: 영유아 장비(영아용 신장계·체중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일반 이비인후과 장비 목록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구매 목록을 따로 만들어요.
검진 항목·시기·판정 방법을 정한 세부 고시와 공단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예방접종 위탁은 계약서와 교육을 함께 봐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지정한 의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해요. 4
위탁계약서에는 위탁범위, 계약 기간, 계약 조건,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4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갱신할 수 있어요. 5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위탁계약조건을 어기면 해지할 수 있어요. 5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비용 상환을 신청하고, 이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접종 기록을 등록·보고해야 해요. 5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상환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지하고, 인정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의료기관이나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요. 5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우면 15일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5
자료가 부족하면 10일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자료를 낼 때까지 걸린 기간은 15일에 넣지 않아요. 5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5
계약서 뒷면의 위탁계약조건에는 위탁 의료기관의 의사가 예방접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5
질병관리청 지침은 기본교육을 신규 위탁계약 체결 전 6개월 또는 계약 갱신 6개월 이내에 이수하도록 안내해요. 6
참여 사업 범위는 사업별 '사업 참여 확인증'으로 확인하고, 참여 내용이 바뀌면 최신 내용으로 고쳐야(현행화) 해요. 5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은 실적과 운영계획을 봐요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설·인력·장비, 충분한 소아환자 진료 실적, 야간·휴일 운영계획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8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는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해요. 8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7
작성 제안: 진료 실적이 요건에 들어 있으므로, 개원 첫해에는 소아 진료 실적이 쌓이는 시점과 지역 공모 시기를 함께 살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시간·인력 수·실적 기준의 현행 수치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인력·공간·수가가 겹칠 때 대조할 것
작성 제안: 의사 명단 한 장에 영유아검진기관 교육 이수 여부, 예방접종 기본·심화교육 이수일, 야간 진료 근무 여부를 함께 적어요.
영유아검진기관의 인력이 바뀌면 15일 이내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2
검진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정이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1
이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 권한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돼 있어요. 11
확인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년 1월판에서는 의원급의 6세 미만 소아를 20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진찰하면 기본진찰료의 200% 가산이 있어요. 9
확인한 심평원 FAQ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당일 같은 기관에서 별도 질환을 진찰하고 처방 등 산정 가능한 행위가 있으면 초진·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적어요. 10
복수 진료과 설치, 해당 전문의 상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의 예외가 따로 있어요. 10
작성 제안: 검진·접종·야간 진료가 같은 날 겹치는 경우를 미리 몇 가지 골라 청구 담당자와 산정 방법을 맞춰 둬요.
작성 제안: 접종 후 관찰 공간과 검진대기실을 같은 공간으로 쓸지는 각 사업 지침을 함께 보고 정해요.
흔한 실수
- 영유아검진은 검진기관 지정을, 국가예방접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위탁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 소아 외래를 시작한 것만으로는 참여할 수 없어요. 1, 3
- 검진 담당 의사가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놓치지 않아요. 인력 변경은 15일 이내 신고 대상이에요. 2
- 새로 온 의사가 예진을 시작하기 전에 예방접종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요. 미이수면 비용상환을 신청할 수 없어요. 6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항 제2호·제2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제3호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7.1>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3.19>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구분 │내용 ┃ ┠────┼──────────────────────────────┨ ┃신청자격│ 가. 종합병원 ┃ ┃ │ 나. 병원 ┃ ┃ │ 다. 의원 ┃ ┃ │ 라. 보건소 ┃ ┠────┼──────────────────────────────┨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 ┃ ┃ │한 의사 1명 이상 ┃ ┃ │ 나. 간호사 1명 이상 ┃ ┠────┼──────────────────────────────┨ ┃시설기준│ 가. 진찰실 ┃ ┃ │ 나. 검진대기실 ┃ ┠────┼──────────────────────────────┨ ┃장비기준│ 가. 신장계 및 체중계 ┃ ┃ │ 나. 영아용 신장계 및 체중계 ┃ ┃ │ 다. 시력검사표(그림 및 숫자) ┃ ┃ │ 라. 발달선별검사 도구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1항·제2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6.12.2, 2018.3.27, 2020.8.11, 2023.3.28, 2023.6.13>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8.3, 2023.8.18>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23.8.18>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제11조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의료안전예방국장으로 한다.1. 의료안전예방국장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1. 백신비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2. 소아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 실적을 갖출 것 3.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한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 현황 2. 소아환자 진료 실적 3. 운영계획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4조, 제1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별표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제6조·제8조~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 질병관리청 ·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의료기관용), PDF 31~32쪽(교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년 1월판(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FAQ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