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진정내시경의 사전평가·동의·모니터링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진정 전 위험평가와 시술 중 관찰·약제기록을 연결해요.

요약

진정 전 평가·설명부터 감시와 회복까지 관리 흐름을 만들고, 진료기록과 마약류 보고를 각각 남겨요. 1, 3, 5

꼭 기억할 것

사전평가를 진정 계획과 연결해요

심평원 공개 안내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의 과정에 환자평가와 설명을 포함해요. 5

작성 제안: 금식 여부와 마지막 섭취, 동반질환, 복용약, 이전 진정 이상반응, 알레르기, 기도 위험을 사전평가 양식으로 준비해요. 작성 제안: 단순 체크와 함께 확인한 내용, 판단자, 추가 평가 또는 일정 변경의 이유를 남길 칸을 둬요.

작성 제안: 예약 단계 안내와 검사 당일 재확인을 분리해요. 작성 제안: 예약 때 받은 정보가 달라졌다면 담당 의사가 진정 계획을 다시 판단하도록 연결해요. 작성 제안: 구체적인 금식시간·약제용량·항혈전제 중단기간은 검수된 임상 지침과 개별 환자 판단으로 확정해요.

서면동의 대상과 설명 내용을 구분해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해요. 2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며,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돼요. 2

설명·동의 때문에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2

제24조의2는 진정내시경 전체를 전신마취와 같다고 정하지 않으며, 진정을 일괄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지도 않아요. 2

작성 제안: 진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서면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실제 행위·진정 깊이·위험에 맞춰 설명·동의 범위를 검수받아요.

대법원 판결은 담췌관조영술에서 검사과정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구분해 판단했어요. 4

작성 제안: 검사 자체의 목적·대안·위험과 진정에 대한 설명을 구분해 기록해요. 작성 제안: 서명 여부 외에 설명자, 설명 시점, 질문과 답변, 환자 의사결정능력 및 대리 설명을 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양식을 설계해요.

법정 설명사항은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이에요. 2 환자는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2 동의받은 방법·내용이나 주된 참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2

관찰과 이상반응 대응의 역할을 미리 적어요

심평원 안내는 진정 유도와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과 회복을 관리 과정으로 제시해요. 5

작성 제안: 목표 진정 깊이, 관찰 담당자, 시술 담당자, 이상반응 때 도움을 요청할 대상과 응급 장비 위치를 운영표에 적어요. 작성 제안: 관찰 담당자에게 동시에 맡길 업무가 있다면 실제로 감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개원 전 모의 상황으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관찰 기록에는 시간, 환자 반응, 측정값, 투약, 중재와 반응을 연결해요. 작성 제안: 필요한 감시장비·간격·구조 능력의 임상 기준은 소화기내과·마취통증의학과 검수로 확정하고, 이 원고의 서식을 임상 프로토콜로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진료기록과 취급 보고를 각각 대조해요

의료인은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1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 또는 학술연구에 사용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3 상대방도 취급자·취급승인자이면 취급범위·허가 또는 승인번호·허가 또는 취급승인일도 보고해야 해요.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질병분류기호와 투약·제공하거나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성명·면허번호도 보고해야 해요. 3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보안을 위해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처방의사 성명이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3 동물 대상 보고사항과 마약류소매업자·동물진료 예외는 근거 조문의 제11조①·②·④에 따로 있어요. 3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프로포폴·미다졸람 등 사용 예정 품목은 허가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품목 정보를 대조해 보고대상·단위를 확정해요. 작성 제안: 임상 투여량, 개봉량, 잔량을 구분해 대조하되 구체적 잔량 처리는 해당 규정과 시스템 안내를 확인해요.

보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보고가 필요해요. 3

작성 제안: 전자의무기록 수정, NIMS 전송, 접수 결과 확인을 서로 다른 확인란으로 두어요. 작성 제안: 오류가 나면 원본 기록과 정정 이유를 보존하면서 담당자가 실제 보고 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정해요.

작성 제안: 회복실로 넘길 때에는 마지막 투약 시각, 관찰 중 변화, 시행한 중재와 반응을 함께 전달해요. 작성 제안: 검사실 기록과 회복실 기록 사이에 빠진 구간이 있는지 모의 운영에서 살펴보고 인계 양식을 보완해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해요. 1 전자의무기록을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접속기록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7 보고 대상·절차·시기와 변경보고의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해요. 3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①·②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의료법 제24조의2 ①·②·③·④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②·③·④·⑤·⑥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ㆍ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
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ㆍ절차ㆍ시기 등 및 제5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바목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의료법 제23조 ④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출처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2조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4조의2
  3.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4. 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부위별 산정여부; 고시 제2024-18호 인용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