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3 보호자 갈등·학대 의심·청소년 비밀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진료동의·기록 제공·신고의 법적 근거를 따로 검토해요.

요약

진료동의·기록 제공·학대 신고는 적용 법과 판단 요건을 따로 확인해요. 2, 3, 4

꼭 기억할 것

보호자라는 호칭 대신 요청의 종류를 확인해요

의료법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설명 규정은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해요. 3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며, 절차 지연으로 생명 위험이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의 예외도 있어요. 3

이 규정을 모든 미성년 진료의 일률적인 동의 연령 규칙으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아요. 3 진료에 동행했다는 사실, 진료비를 냈다는 사실, 기록 사본을 요청한다는 사실은 각각의 법정 요건 확인을 대신할 근거로 제시하지 않아요. 2, 3, 6 작성 제안: 접수 운영표에는 진료 설명·동의 요청과 기록 발급 요청을 구별해 표시해요.

부모 사이에 친권 다툼이 있거나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관계·권한 자료를 확인할 별도 검토 항목으로 남겨요. 이 절은 친권 제한 결정이나 양육권과 친권의 개별 관계를 검증하지 않았어요. 기록 제공은 의료법의 열람 요건으로, 수술 등의 동의는 해당 설명 조문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원칙을 적용해요. 2, 3, 6

청소년의 기록은 요청 경로별로 확인해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2 친족 경로에서는 요청자 신분 확인과 친족관계 증명,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등이 요구돼요. 6 만 14세 미만 환자는 이 친족 경로의 환자 동의서 제출에서 제외돼요. 6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경로는 동의서와 위임장 등을 요구하고,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그 지위를 확인할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해요. 6 만 17세 미만 중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환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도 별도로 있어요. 6 동의서 예외 연령과 신분증 사본 예외 연령을 섞지 않아요. 6

환자의 동의를 받아 친족이 요청하는 경로에서는 만 14세 이상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해요. 6 따라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모든 기록을 무조건 제공하거나, 반대로 요건을 갖춘 요청을 청소년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거부한다고 정하지 않아요. 2, 6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시행규칙이 별표의 별도 서류 요건으로 연결하므로 적용 경로부터 확인해요. 6 작성 제안: 전화로 요청을 받았어도 확인 절차가 끝난 것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학대 의심 신고를 내부 결재와 혼동하지 않아요

아동학대처벌법은 의료기관장과 해당 기관의 의료인·의료기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해요. 4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4 확진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신고의 선행요건으로 추가하지 않아요. 4

의료법의 비밀보호 규정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예외로 두어요. 1 그러므로 학대 의심 신고의무를 검토할 때 비밀보호를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안내하지 않아요. 1, 4 다만 신고와 무관한 외부 공유를 함께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추정할 사실의 공개도 금지돼요. 4

진료기록과 민감정보를 보전해요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서명해야 하고, 거짓 작성이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는 것은 금지돼요. 7 법은 수정 전 원본과 수정된 기록을 모두 보존 대상으로 포함해요. 7 작성 제안: 관찰한 사실, 환자·보호자가 말한 내용, 의료인의 판단을 구별해 작성하는 칸을 둘 수 있어요.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이며,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요구·허용 등 처리 근거를 확인해야 해요. 5 적법하게 처리할 때에도 안전성 확보조치가 필요해요. 5 작성 제안: 기록 제공 검토표에는 요청자·확인서류·적용 근거·제공 범위를 남겨요. 이는 법정서식 자체가 아니라 열람 및 정보보호 요건을 점검하는 운영 제안이에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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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1조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1조제2항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1조제3항 본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5호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3항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제3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제2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제3호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의료법 제22조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2조제2항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2조제3항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19조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1조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4조의2
  4. 법무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6.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7.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