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4 보청기 처방·검수·급여 연결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청각장애 판정과 보조기기 급여의 절차를 구분해요.

요약

청각장애 등록과 보청기 급여는 신청하는 곳과 서류가 다른 절차이고, 급여는 처방전·검수확인서·지출 증빙을 갖춰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이 적정성을 확인한 뒤 지급돼요. 2, 6

꼭 기억할 것

판정·등록과 급여는 다른 절차예요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이 장애 상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절차예요. 6 청각장애 진단은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맡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8

보조기기 급여는 이와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할 수 있는 보험급여예요. 1 보청기 제품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처방전과 검사 결과 서류, 검수확인서, 지출 금액 명세 서류를 붙여 공단에 내요. 2 보청기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사진 1장도 붙여요. 2, 11 공단은 청구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공단 부담금액을 지급해요. 2

그래서 판정이나 등록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요. 1, 2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표시된 것이어야 하고,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해요. 3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장애와 관련해 해당 과목 전문의의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청기도 급여해요. 3 등록 전인 사람에게는 그 장애유형으로 등록이 예상될 때만 처방전을 발급하고 '[ ] 장애인 등록 전'에 표시하며, 급여비는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9, 10

작성 제안: 접수 직원이 '진단 → 장애인 등록 → 처방 → 등록 판매업자에서 구입 → 검수 → 공단 청구' 순서를 한 장으로 안내하고, 등록 전 처방이면 '등록 뒤 청구'를 따로 알려요.

처방전·검수확인서·사후관리 기록을 나눠요

보청기 급여 청구에 붙이는 처방전은 보조기기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하고,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와 함께 청구서에 붙여요. 2 보청기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ㆍ보청기) 처방전」을 써요. 9 이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하고, 처방전 발행일 6개월 이내에 한 검사로 좌우 평균 순음청력역치(6분법)와 말소리 명료도를 적고 검사결과지를 붙여야 해요. 다만, 만 4세 이하 영유아 등 말소리 명료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에 그 사유를 적어요. 9 고막·바깥귀길 상태로 착용이 가능한지와, 19세 미만 양측 급여 대상(양측 80dB 미만, 양측 역치 차이 15dB 이하, 양측 말소리명료도 50% 이상, 명료도 차이 20% 이하)인지도 표시해요. 9

검수확인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이에요. 2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되는 보청기는 구입 후 1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제품급여를 해요. 3

사후관리는 보청기를 산 뒤 판매자에게서 받는,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 곧 적합관리서비스를 말해요. 3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시기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요. 3 내구연한 안 1회 급여를 셀 때 보청기 구입과 그 뒤 적합관리서비스는 각각 1회로 봐요. 3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서식에는 요양기관 명칭과 담당의사 성명·서명,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를 적는 칸이 있어요. 9, 10 처방전 유의사항은 처방전에 따라 산 보조기기는 반드시 그 전문과목의 전문의에게서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적어요. 9 의료법 제17조는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이 진단서·증명서를 작성해 교부하도록 해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어요. 4 다만 보조기기 처방전·검수확인서가 이 조의 증명서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작성 제안: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는 직접 진찰·검사한 의사가 쓰고, 음장검사 결과지와 작성 의사, 작성일을 진료기록에 함께 남겨요. 작성 제안: 판매자가 한 적합관리 기록은 의원 진료기록과 구분해 사본으로 보관해요.

판매업체와의 역할과 이해충돌을 점검해요

판매업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으면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1 이때 판매업자는 청구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내요. 2 직접 청구한 판매업자는 급여를 받은 날부터 3년간 청구 서류를 보존해야 해요. 7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이 받게 해서는 안 돼요. 다만, 견본품 제공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의 경제적 이익은 예외예요. 5 급여 대상 보조기기 가운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해요. 3

작성 제안: 특정 판매업체를 지정해 소개하지 말고, 공단에 등록한 판매업자인지 환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작성 제안: 판매업체가 제안하는 장비 지원, 인력 파견, 소개 수수료는 받기 전에 거절 기준을 문서로 정해요.

금액·횟수·교체 처방의 기준

보험급여는 고시 금액, 제품별 고시 금액, 실제 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청구서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이 구입한 보조기기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해요. 3, 11 별지 제21호서식의 본인부담액란 작성방법은 실구입금액이 기준액보다 많으면 가장 낮은 금액의 10%에 실구입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실구입금액이 고시금액보다 많으면 고시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을 더해 적도록 안내해요. 11 보청기 기준액란에는 후기적합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적어요. 11

보조기기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내구연한 안에 1인당 한 번만 급여하고,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면 각각을 1회로 계산해요. 다만 이는 횟수를 세는 규정이며, 양측 보청기 급여의 대상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해요. 3, 9 소모품을 제외한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전이라도 훼손·마모·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착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료담당 의사가 판단해 정해진 처방전을 발행하면 급여할 수 있어요. 3 보조기기 제작·장착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는 요양급여로 봐요. 3

작성 제안: 보청기 기준액과 내구연한 연수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단 안내의 현행본을 확인한 뒤, 환자 안내문에 기준 시점과 함께 적어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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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관련 원문)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관련 원문)

② 보조기기[제3항에 따른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하며, 이하 같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하며, 이하 같다),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11.13, 2018.6.29, 2018.12.31, 2019.10.24, 2021.2.26, 2021.6.30, 2023.11.14, 2026.3.25>
1. 「의료법」 제77조제4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조기기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電池)로 한정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의2.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또는 망원경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③ 보조기기 중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5.11.13, 2018.6.29, 2019.10.24, 2021.6.30, 2023.11.14, 2026.3.25>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ㆍ통보해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9.30, 2018.12.31, 2019.10.24, 2021.2.26>
1.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한다)
2.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
3.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에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3.11.14>
1.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 1부
2.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1부
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 삭제<2022.12.9>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
나. 지팡이, 목발 또는 흰지팡이를 판매한 경우
다. 보조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자로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를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관련 원문)

   다.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
  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및
  의안(義眼)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보
  험급여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보조기기는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각 보조기기의 기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또는 보청기를 양
  쪽에 장착하는 경우
    2)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3)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다음 자세보조용구 중 하나 이상과 동시에 장착한 경우나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장착한 후 그 내구연한 내에서 다음 자세보조용구의 하나
  이상을 추가로 장착한 경우
      가) 머리 및 목 지지대
      나)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다) 다리 및 발 지지대
    4)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이하 "적합관리서비스"라 한다)를 받는 경우
   마.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보조기기[보조기기의 소모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해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
  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여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
  지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바.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
  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
  다.
   사.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아.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
  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보행차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인인 가입자ㆍ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13
  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
    2)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 다리 의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지급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
  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
  동리프트는 제외한다.
   카. 앉기형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
  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장
  애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다음의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머리 및 목 지지대
    2)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3) 다리 및 발 지지대
   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품급여: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실시한다.
     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
  가 검수확인한 경우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
  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
  가 검수확인한 경우
    2) 적합관리급여: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ㆍ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법 제23조의5(관련 원문)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 2015.12.29>

의료법 제17조(관련 원문)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9.8.27, 2026.3.24>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1항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제4항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2026. 3. 25. 개정)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8. 국민연금공단 · 장애진단 의료기관 및 전문의: 청각장애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ㆍ보청기) 처방전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2024. 5. 28. 개정)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2026. 3. 25. 개정): 첨부서류·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