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위암·대장암·간암 지정의 별도 준비
이 절을 마치면
암종별 검사방법과 시설·인력·장비 조건을 나눠요.
요약
위암·대장암·간암은 일반검진 지정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암종별 장비·검사방법·비고를 따로 대조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 위암·대장암·간암·폐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지정할 수 있어요. 1
- 일반검진기관이 암검진 지정을 신청하면 별표 2 인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되 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 부분은 제외돼요. 2
- 국가 간암검진에서는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반드시 동시에 실시해야 해요. 3
일반검진과 암종별 지정을 연결해요
시행규칙은 암검진기관을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으로 구분해요. 1 이 가운데 위암·대장암·간암·폐암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지정할 수 있어요. 1 폐암검진기관 신청자격은 종합병원인 일반검진기관으로 한정돼요. 2
작성 제안: 신청서에는 실제 제공할 암종을 고르고 해당 암종의 준비표를 붙여요. 작성 제안: 이미 일반검진 지정을 받았다면 현재 인력·시설·장비와 추가 암종의 기준을 나란히 비교해 중복 구매나 누락을 줄여요.
지정신청서는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검진인력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 등을 붙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4 공단은 검토·확인을 마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해요. 4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공단에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4 지정 뒤 명칭·개설자(법인은 대표자)·소재지 또는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서류를 붙여 공단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4
내시경 장비와 간암 장비를 분리해요
별표 2의 위암·대장암 시설기준에는 내시경실과 회복실이 있어요. 2 위암 장비기준에는 위내시경이 있고,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는 500mA 이상의 위장조영촬영기기 기준이 적용돼요. 2 대장암 장비기준에는 대장내시경이 있고, 나목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표시돼요. 2 이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해요. 2
간암 장비기준은 초음파영상진단기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시험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 2 별표 2는 간암의 시설 칸에 위암·대장암의 내시경실·회복실 기준을 이어 적고 있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삭제된 대장암 장비 항목을 이전 체크리스트에서 가져오지 않아요. 작성 제안: 장비 견적에는 제품명·모델과 실제 검사방법을 함께 적고, 조영검사를 하지 않는 계획과 하는 계획을 구분해요. 작성 제안: 공동이용 가능 범위는 다른 암종이나 일반검진 비고에서 자동으로 옮겨 적용하지 않아요.
인력 표와 비고를 함께 읽어요
위암·대장암·간암에 걸친 인력기준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과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방사선사 1명이 적혀 있어요. 2 다만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이 표의 인력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그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2
작성 제안: 이 비고를 암검진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뜻으로 읽지 않아요. 작성 제안: 일반검진 인력을 토대로 실제 검사·회복·결과 설명을 누가 수행할지 정하고 외래 진료와 시간이 겹치는지도 살펴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고, 간초음파도 의사가 실시하여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인력 지정기준의 비고와 검사 수행자에 관한 실시기준을 각각 대조해요.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해야 해요. 3 해당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해당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해야 해요. 3
검사방법과 기록까지 준비해요
국가 위암검진은 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하고, 위내시경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해요. 3 대장암검진의 대장내시경 대상은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으로 판정받은 사람이에요. 3 간암검진은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도록 정해요. 3
암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이나 공단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수검 예정자 본인 여부와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해야 해요. 3 내시경을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소독관리 사항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고, 서식 내용을 포함한 자체 관리대장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3
작성 제안: 장비를 갖춘 사실과 개별 수검자의 검사 대상 여부를 구분해요. 작성 제안: 예약 단계에서 대상 확인, 검사 후 결과 확인과 안내, 다음 단계 검사 연결, 기록 보관 담당자를 정해요. 작성 제안: 진정 비용이나 용종절제 청구는 지정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청구 절에서 별도 검토해요.
암검진기관은 해당 결과통보서에 검진 결과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이메일·모바일 등으로 통보해야 해요. 3 암검진기관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사용기한 포함)에서 사용해야 해요. 3
흔한 실수
- 간암검진을 초음파만으로 구성하지 않아요.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함께 실시해야 해요. 3
- 추가 인력 비적용을 방사선사까지 일괄 적용하지 않아요. 비고가 제외하는 항목을 읽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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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7.1>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4.7.22, 2019.9.27, 2025.12.31>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9.1, 2017.2.16>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구 분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그 밖의 사항 ┃ ┠───┼──────────┼────────┼───────┼──────────────┼──────────────────┨ ┃위암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가. 내시경실 │가. 위내시경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 ┃ ┃ │ │나. 간호사 1명 │나. 회복실 │나.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 ┃ │ │다. 방사선사 1 │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 ┃ ┃ │ │명 │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 │정된 장비여야 한다. ┃ ┃ │ │ (조영검사를 │ │다) │ ┃ ┃ │ │실시하는 기관 │ ├──────────────┤ ┃ ┠───┤ │만 해당한다) │ │가. 대장내시경 │ ┃ ┃대장암│ │ │ │나. 삭제 <2025. 12. 31.> │ ┃ ┠───┤ │ ├───────┼──────────────┼──────────────────┨ ┃간암 │ │ │ │초음파영상진단기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 ┃ ┃ │ │ │ │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의 ┃ ┃ │ │ │ │ │안전성시험 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 ┃ │ │ │ │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장비여야 한다. ┃ ┠───┼──────────┼────────┼───────┼──────────────┼──────────────────┨ ┃유방암│가.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가. 진찰실 │유방촬영용장치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 ┃ ┃ │나. 종합병원 │나. 간호사 1명 │나. 탈의실 │(Mammography unit) │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또 ┃ ┃ │다. 병원 │다. 방사선사 1 │다. 검진대기실│ │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 ┃ │라. 의원 │명 │라. 방사선촬영│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 ┃ ┃ │마. 보건소 │ │실 │ │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 ┃ ┠───┼──────────┼────────┼───────┼──────────────┼──────────────────┨ ┃자궁 │가.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가. 진찰실 │가. 산부인과용 진료대 │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 ┃ ┃경부암│나. 산부인과 진 │나. 간호사 1명 │나. 탈의실 │나. 질경(speculum)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 ┃ │료과목이 개 │ │ │ │중 A01010 장비여야 한다. ┃ ┃ │설된 병원ㆍ │ │ │ │ ┃ ┃ │의원(산부인과 │ │ │ │ ┃ ┃ │전문의가 개 │ │ │ │ ┃ ┃ │설한 경우만 │ │ │ │ ┃ ┃ │해당한다) │ │ │ │ ┃ ┠───┼──────────┼────────┼───────┼──────────────┼──────────────────┨ ┃폐암 │일반검진기관 │가. 보건복지부장│가. 진찰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1.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6 ┃ ┃ │(종합병원인 경우만 │관이 정하는 │나. 탈의실 │ │열 이상의 장치로서 「진단용 방 ┃ ┃ │해당한다) │폐암검진 교육 │다. 방사선촬영│ │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 ┃ │ │과정을 이수한 │실 │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 ┃ ┃ │ │의사 2명 │ │ │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 ┃ │ │(영상의학과 │ │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 ┃ │ │전문의 1명을 │ │ │장비여야 한다. ┃ ┃ │ │포함한다) │ │ │ ┃ ┃ │ │나. 간호사 1명 │ │ │2.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 ┃ │ │다. 방사선사 1 │ │ │보건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 ┃ ┃ │ │명 │ │ │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따른 ┃ ┃ │ │ │ │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한 ┃ ┃ │ │ │ │ │다. ┃ ┗━━━┷━━━━━━━━━━┷━━━━━━━━┷━━━━━━━┷━━━━━━━━━━━━━━┷━━━━━━━━━━━━━━━━━━┛ ※ 비고 1.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적용 하지 않는다. 2. 폐암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 5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 는 경우, 해당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만으로도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
제7조(암검진 실시 절차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이하 "수검예정자"라 한다)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종이 및 전자)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② 수검 예정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③ 암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또는 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수검 예정자 본인 여부 및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9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⑥ 암검진기관이 원내 검사실에서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체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관리 기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별표 9 제2호다목을 준용한다.⑦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⑧ 암검진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사용기한 포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암검진 실시기준 제9조
제9조(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①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암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암검진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의2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작성(해당 암검진에 한한다)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검진기관의 건강검진자료 보관 및 관리는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다.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의사가 직접 관련 행
┃ │ │ │ │ ┃ ┃ │○검사료 │나-761 (E7611)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 위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 ┃ │ │ │또는 │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 ┃ │ │ │위장조영검사에서 │한다. ┃ ┃ │ │ │위암이 의심되는 자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 ┃ │ │ │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 │ │ │ │○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의사가 직접 관련 행
┃간암 │1. 간초음파 검사 │나-944가(1)(가) │○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자 │○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 ┃ │ │(EB441) │ -해당연도 전 2년간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 ┃ │ │ │간암발생고위험군주5) │○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 ┃ │ │ │중 40세 이상자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 │ -과거년도 │ ┃ ┃ │ │ │일반건강검진(생애전 │ ┃ ┃ │ │ │환기 건강진단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금식 여부 관련 행
┃ │ │ │위장조영검사에서 │한다. ┃ ┃ │ │ │위암이 의심되는 자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 ┃ │ │ │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 │ │ │ │○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 ┃ │ │ │ │경우 이물제거술 및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 ┃ │ │ │ │수 있다.주4) ┃ ┃ │ │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금식 여부 관련 행
┃ │ │ │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 ┃ │ │ │ │○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 ┃ │ │ │ │등을 확인해야 한다. ┃ ┃ │ │ │ │○ 위장조영검사는 직접촬영으로 실시하여야 ┃ ┃ │ │ │ │하며,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 ┃ │ │ │ │한다. ┃ ┃ │ │ │ │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관련 행
┃ │ │ │ │oblique, LPO) 영상 ┃ ┃ │ │ │ │○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 ┃ │ │ │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 ┃ │ │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 ┃ │ │ │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 ┃ │ │ │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 │ │ │ │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37APD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관련 행
┃ │ │ │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 ┃ │ │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 ┃ │ │ │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 ┃ │ │ │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 │ │ │ │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37APD ┃ ┃ │ │ │ │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499700AGN ┃ ┃ │ │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병리과 전문의가 관련 행
┃ │ │ │ │ ┃ ┃ │2. 조직검사 │ │○ 위내시경검사 도중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 ┃ │ │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 ┃ │○내시경하 생체검사 │나-854[나-761 │필요한 경우 실시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 ┃ │ │(E7611)×20%] │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 │ │ │ │ ┃ ┃ │○생체검사용 FORCEP │치료재료 금액표주1)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병리과 전문의가 관련 행
┃ │2. 조직검사 │ │○ 위내시경검사 도중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 ┃ │ │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 ┃ │○내시경하 생체검사 │나-854[나-761 │필요한 경우 실시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 ┃ │ │(E7611)×20%] │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 │ │ │ │ ┃ ┃ │○생체검사용 FORCEP │치료재료 금액표주1) │ │ ┃ ┃ │ │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전세척 관련 행
┃ │ │ │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전세척 ┃ ┃ │ │ │ │ - 세척 ┃ ┃ │ │ │ │ - 소독 ┃ ┃ │ │ │ │ - 헹굼 ┃ ┃ │ │ │ │ - 건조 ┃ ┃ │ │ │ │ - 보관 ┃ ┃ │ │ │ │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 │ │ │ │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 ┃ │ │ │ │○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 ┃ │ │ │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 ┃ │ │ │ │수직으로 걸어둔다. ┃ ┃ │ │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전세척 관련 행
┃ │ │ │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전세척 ┃ ┃ │ │ │ │ - 세척 ┃ ┃ │ │ │ │ - 소독 ┃ ┃ │ │ │ │ - 헹굼 ┃ ┃ │ │ │ │ - 건조 ┃ ┃ │ │ │ │ - 보관 ┃ ┃ │ │ │ │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 │ │ │ │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 ┃ │ │ │ │○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 ┃ │ │ │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 ┃ │ │ │ │수직으로 걸어둔다. ┃ ┃ │ │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반드시 동시에 관련 행
┃ │ │ │간암발생고위험군주5) │○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 ┃ │ │ │중 40세 이상자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 │ -과거년도 │ ┃ ┃ │ │ │일반건강검진(생애전 │ ┃ ┃ │ │ │환기 건강진단 │ ┃ ┃ │ │ │포함)의 B형 │ ┃ ┃ │ │ │간염표면항원 검사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대장 정결 관련 행
┃ │○전처치재료 │?전처치하제 │ │한다. ┃ ┃ │ │(polyethylene glycol, │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 ┃ │ │potassium chloride, │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 ┃ │ │sodium chloride, │ │확인해야 한다. ┃ ┃ │ │sodium bicarbonate, │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 ┃ │ │sodium sulfate │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송수병과 연결기구 관련 행
┃ │ │ │ │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 │ │ │ │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 ┃ │ │ │ │○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 ┃ │ │ │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 ┃ │ │ │ │수직으로 걸어둔다. ┃ ┃ │ │ │ │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반드시 동시에 관련 행
┃ │ │ │간암발생고위험군주5) │○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 ┃ │ │ │중 40세 이상자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 │ -과거년도 │ ┃ ┃ │ │ │일반건강검진(생애전 │ ┃ ┃ │ │ │환기 건강진단 │ ┃ ┃ │ │ │포함)의 B형 │ ┃
출처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9조·별표 1
-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