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5 어지럼·전정검사와 돌발성 난청의 의뢰 흐름
이 절을 마치면
검사 범위와 위험징후·의뢰·추적 기록을 준비해요.
요약
작성 제안: 어지럼·청력 검사의 원내 범위와 의뢰·이송 경로를 미리 정해요. 응급 이송과 요양급여 의뢰 때는 정해진 서식과 기록을 함께 보내요. 5, 6, 8
꼭 기억할 것
-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이송받는 기관에 연락하고(연락이 안 되면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확인), 이송수단을 알선·제공하며, 응급환자진료의뢰서와 검사기록 사본을 보내요. 5, 6
-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 10
- 다른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 요양급여의뢰서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을 보내요. 8
원내 검사와 의뢰 검사를 미리 나눠요
이 절은 어지럼·난청의 진단 기준을 정하는 글이 아니라, 의원이 검사 범위와 연결 경로를 미리 정하는 운영 방법을 다뤄요. 요양기관은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해 필요하면 다른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어요. 8
작성 제안: 보유 장비와 인력으로 원내에서 끝낼 검사, 다른 의원·병원에 맡길 검사, 응급 이송이 필요한 상황을 세 칸으로 나눈 표를 개원 전에 만들어요. 작성 제안: 의뢰할 검사마다 받아 줄 기관의 이름·연락처·의뢰 방법을 적고, 접수 직원도 볼 수 있는 곳에 둬요. 작성 제안: 어떤 검사를 원내에서 할지는 원장이 장비 견적과 함께 정하고, 정한 날짜를 표에 남겨요.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환자 상태가 호전되면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수 있어요. 8 1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을 뺀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예요. 13 회송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 요양급여회송서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을 회송받는 기관에 제공해야 해요.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어요. 8 작성 제안: 회송을 받았을 때 이어서 볼 항목을 표에 함께 적어 두면 추적이 끊기지 않아요.
위험징후는 응급 이송, 급성 청력 변화는 연결 기관을 미리 정해요
응급의료법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을 응급환자로 정해요. 4 시행규칙 별표는 급성의식장애와 급성신경학적 이상을 신경학적 응급증상으로, 의식장애와 현훈(어지럼)을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적고 있어요. 7 시행규칙 제2조는 별표 1의 증상과,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법률의 응급환자에 넣어요. 12 그래서 현훈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도 응급환자 이송 규정과 진료기록 사본 이송 의무가 걸릴 수 있어요. 3, 12
의료인은 자기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해요. 5 이때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고, 이송받는 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줘야 해요. 5 의료인은 이송받는 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하며, 연락이 안 되면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받을 기관을 확인하고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요. 6
작성 제안: 돌발성 난청처럼 급한 청력 변화가 의심될 때 원내에서 할 일과 연결할 기관을 원장이 미리 정해 문서로 남겨요. 작성 제안: 공공 임상지침으로 확인한 기준이 아니면 직원 안내문에 시간이나 수치 기준을 적지 않고, 연결 여부는 의사가 판단해요.
검사 중 낙상·구토·협조 저하에 대비해요
작성 제안: 전정검사 전에 직원이 넘어진 적이 있는지, 구토 경험이 있는지, 검사 협조가 어려운지를 묻는 짧은 확인표를 써요. 작성 제안: 검사실에는 붙잡을 손잡이, 구토 봉투, 앉거나 누울 자리를 두고, 검사 중에는 직원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원칙을 정해요. 작성 제안: 환자가 검사를 견디지 못하면 중단하고 그 사실과 이유를 남기는 순서를 미리 합의해요.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검사 뒤 어지럼이 남은 환자에게는 귀가 방법, 보호자 동행 여부, 증상이 심해질 때 갈 곳을 의사가 설명하고 설명한 사실을 기록해요.
작성 제안: 검사 중 낙상이나 의식 변화가 생기면 검사를 멈추고 앞의 응급 이송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직원 교육 자료에 넣어요.
기록과 추적으로 연결을 닫아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1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치료 내용, 진료 일시 등을 적도록 정해요. 11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은 금지예요. 1 진료기록부등은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수정 전 원본까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검사를 중단했거나 구토·낙상이 있었다면 시각과 조치를 그날 기록에 넣어요.
요양급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 요양급여 자료를 받는 기관에 제공해야 해요. 8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보낼 의무기록은 응급환자진료의뢰서와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 방사선 필름 사본 등이에요. 6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지체 없이 보내야 해요. 3
다른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내용 확인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해야 해요. 3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어요. 3 작성 제안: 의뢰한 환자의 결과 회신 여부와 다음 진료일을 추적 목록에 적고, 회신이 없으면 담당 직원이 확인한 날짜를 남겨요.
흔한 실수
- 응급 이송을 구급차 호출로 끝내는 실수: 이송받는 기관에 연락하고 응급환자진료의뢰서와 검사기록 사본까지 챙겨요. 6
- 요양급여의뢰서만 주고 진료기록 사본은 보내지 않는 실수: 환자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자료를 함께 제공해요. 8
- 검사 중단이나 구토를 기록하지 않는 실수: 주된 증상과 치료 내용은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요. 1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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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관련 원문)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의료법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1조의2(관련 원문)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90조(관련 원문)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2018.3.27, 2019.8.27, 2020.3.4, 2021.9.24, 2024.12.20>
의료법 제88조(관련 원문)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2021.9.24, 2025.12.23>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관련 원문)
①의료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2023.3.2, 2024.7.18, 2025.12.19>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련 원문)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관련 원문)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관련 원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 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 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 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 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관련 원문)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에는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가입자등을 회송할 수 있다. ③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를, 제2항에 따라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회송서를 가입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하거나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송받는 요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6.29>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련 원문)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제2항
1단계 요양급여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4조(요양방법 지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와 별지 제4호서식 요양급여의뢰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0조(벌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8조(벌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