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개원 결정
개원하면 봉직보다 정말 더 남나요?
봉직 급여와 개원 총수입을 바로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봉직의가 받는 봉급·상여·수당은 근로소득이고, 개원 원장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비교 기간과 비용 범위를 맞추고 세전·세후 여부를 표시한 뒤 같은 표에 놓아야 합니다. [1] [2]
개원하면 봉직 때와 달리 어떤 책임이 새로 생기나요?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내줘야 하며,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1]
봉직 그만두고 받는 퇴직금,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개원 자금으로 쓰려고요.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식이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IRP 계정으로 옮겨지므로, 개원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은 따로 확인해 일정표에 넣어야 합니다. [1] [2]
개원하면 제 국민연금은 얼마나 내나요?
사업장가입자인 개원 원장은 본인이면서 사용자라서 자신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모두 냅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합계 9.5%이고,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실제 가입 유형과 적용 연도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비교표에 넣어야 합니다. [1]
하루에 환자 몇 명 보면 손익분기점인가요?
손익분기 방문 건수는 '월 고정비 ÷ (방문당 매출 − 방문당 변동비)'로 계산합니다. 이 식은 방문당 매출이 변동비보다 클 때만 쓰고, 하루 건수는 실제 계획 진료일 수로 나눈 뒤 소수점은 올려서 봅니다. 이 계산식은 계획용이며 법정 표준 환자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임차료·급여·검사 비중을 넣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1]
손익분기점만 넘기면 남는 돈은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계획상 이익이 곧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은 아닙니다. 계획용 인출 한도는 '기초 가용현금 + 실제 현금유입 − 운영 현금지출 − 아직 차감하지 않은 세금·보험료 − 대출 원리금 − 설비 등 별도 현금지출 − 남겨 둘 운영자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반영한 보험료·이자는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현금 지출로 따로 잡아야 하고, 결과가 음수이면 인출보다 자금 부족 규모와 지출 일정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1]
개원 매출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월 진료매출은 '초진 방문 건수 × 초진 방문당 매출 + 재진 방문 건수 × 재진 방문당 매출 + 별도 검사·처치 매출'로 나눠 잡습니다. 환자 수와 방문 횟수는 다른 단위라서, 이미 방문 건수로 집계한 자료에 방문 횟수를 다시 곱하면 안 됩니다. 달력으로 '예정 진료일 수 × 진료일당 예상 방문 건수'를 따로 계산해 가정이 지나치지 않은지도 확인합니다. [1]
심평원 통계로 우리 동네 환자 수를 짐작해도 되나요?
통계 숫자를 그대로 새 의원의 방문 건수로 옮기면 안 됩니다. 심평원 의원급 표시과목별 통계의 환자수는 범주 안에서 중복을 뺀 값이고, 명세서청구건수·입내원일수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보험자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며 비급여는 빠져 있으므로,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다시 더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개원 초에 본인부담금을 깎아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려고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외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유치하는 경우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를 유치하는 경우뿐입니다. [1]
의원 수입은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나눠서 봐야 하나요?
급여, 비급여, 국가검진, 위탁 예방접종은 돈을 내는 주체와 시작 조건이 달라 따로 적어야 합니다. 급여 수입은 환자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 지급분으로 나뉘고, 국가검진은 검진기관 지정을, 국가예방접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과의 위탁계약을 거쳐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나 위탁계약이 필요한 업무는 일반 외래 수입에 미리 더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 진료는 전부 부가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의사의 비급여 진료 중 시행령 제35조제1호 가목의 성형수술·악안면 교정술과 나목에 열거된 시술만 면세에서 빠집니다.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등은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져 면세입니다. 환자가 전액 낸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1]
진료하고 나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언제 들어오나요?
심평원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정보통신망 통보는 15일, 그 밖에는 4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보내야 하고, 공단은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자료 요청 같은 특별한 사유에 걸린 기간은 빠지므로, 이 기간을 진료일부터 전액이 들어오는 기한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첫 달 현금 계획에는 입금일이 정해지지 않은 청구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1]
개원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눠서 잡나요?
보증금, 권리금, 공사, 장비, 개원 후 운영 지출을 각각 다른 줄에 적고, 지급 시점·세무상 비용·회수 가능성을 다른 칸으로 나눕니다. 한 번에 내는 돈과 매달 내는 돈을 구분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날짜별로 따로 적습니다. 견적서나 계약서로 확인하지 못한 금액과 회수 예상액은 확정 자금에 넣지 않습니다. [1]
내과·이비인후과 개원할 때 꼭 사야 하는 장비 목록이 있나요?
업체가 묶어 놓은 장비 목록이 모든 내과·이비인후과의 법정 필수 목록은 아닙니다. 의원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 검진기관 지정기준은 별도 시행규칙 별표에 있으니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직접 할 검사와 의뢰할 검사를 먼저 나누고, 직접 하기로 한 항목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1] [2]
내과에서 국가 위·대장암 검진을 하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검진기관 지정부터 받아야 하고, 위암·대장암·간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될 수 있습니다. 지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며, 검진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인력의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내고, 그곳에서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정합니다. [1] [2]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어떻게 되고, 접종비는 언제 받나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고, 위탁 의료기관의 의사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기록을 등록·보고해 상환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지하고 인정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산 부족 등 예외 있음). 보완 요청부터 자료 제출까지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보완자료를 요청받고 10일 안에 내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의료기관이 집니다. [1]
일반의도 의원을 열 수 있나요?
열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정하고, 개설 자격에 전문의 자격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고, 진료과목은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의원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요? 진료과나 질환명을 넣어도 되나요?
고유명칭 뒤에 '의원'이라는 종류 명칭을 붙이는 것이 기본이고, 고유명칭에는 종류 명칭과 헷갈리는 이름이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고유명칭과 '의원'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예: ○○이비인후과의원). 이 방식은 개설자 자격이 기준이라서, 근무하는 전문의의 자격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1] [2]
간판에 진료과목은 어떻게 적나요?
진료과목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명을 함께 적습니다. 장소가 좁은 등 부득이하면 명칭표시판에 함께 적을 수 있고, 이때 진료과목 글자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소화기내과는 의원 진료과목 목록에 따로 없어 법정 진료과목 표시는 내과로 합니다. [1] [2]
동기와 공동개원하면 계약서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출자 내용, 업무 결정 방식, 손익분배 비율, 탈퇴 정산을 각각 정해야 합니다. 출자는 현금뿐 아니라 장비 같은 재산이나 노무로도 할 수 있고,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뽑으며 업무집행은 과반수로 정합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이익 비율만 정하면 손실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고 추정합니다. [1] [2]
동업자가 나가면 처음 낸 돈을 그대로 돌려주나요?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탈퇴 정산은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내부에서 손실 비율을 다르게 정했어도, 채권이 생길 때 그 비율을 몰랐던 채권자는 원장마다 같은 몫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
이미 의원을 하는데, 다른 의원에 투자하거나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름보다 자금 출처, 손익 귀속, 채용 결정, 진료·회계의 최종 결정권 같은 실제 참여 내용을 봐야 합니다. 수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것은 복수면허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경영지원회사(MSO)나 네트워크 병원과 계약해도 괜찮나요?
계약 이름보다 누가 최종 결정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정해져 있고 영리 회사는 그 목록에 없으며, 이를 어기고 개설·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예금계좌·인감 관리, 채용·급여 최종 승인, 진료시간·비급여 가격 결정권, 수수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때 장비·직원·임대차가 누구에게 남는지를 확인합니다. [1]
의원 개원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목표 개원일에서 거꾸로 계약·공사·개설신고·사업자등록·심평원 현황신고·검진 지정을 나눠 일정표를 만듭니다. 계약 전에 그 공간의 개설 가능성과 필요한 시설을 관할 부서에 확인하고, 개설신고에는 건물평면도·구조설명서 사본 등이 필요하며 접수와 수리·개설신고증명서 발급은 따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은 요양급여비용을 처음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합니다. [1]
사업자등록은 개설신고보다 먼저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개설신고 뒤에만 할 일로 고정하지 말고 구비서류 확인을 앞에 두되, 의원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확인 필요입니다. [1]
12월에 여는 것과 1월에 여는 것, 세금이 달라지나요?
첫 과세기간과 신고 연도가 1년 달라집니다. 2026년 12월 1일에 열면 사업장 현황신고는 2027년 2월 10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는 2027년 5월이고, 2027년 1월에 열면 같은 신고가 2028년 2월과 5월로 넘어갑니다(2026-10-20 현행 조문 기준). 1월 개원은 12개월 가까운 실적을 한 번에 신고하게 되어, 보건업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할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보건업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 제외)가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대상이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확정신고 기한이 일반 기간인 5월 31일에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바뀝니다. 기한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1] [2]
생활비를 의원 계좌로 내면 경비로 처리되나요?
처리되지 않습니다.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의원 계좌에서 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가 되지 않으니, 증빙에 지출 목적과 가계·사업 구분을 함께 적어 둡니다. [1]
개원 후 아파서 쉬거나 대진을 쓰면 신고해야 하나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신고 대상입니다.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기면 그 기간과 의사의 인적 사항을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로 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게 의원을 관리할 수 없으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