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개원 시기·계절성과 연기 결정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과목별 계절성과 연말·연초 개원의 신고연도 차이를 조사해 보류·재협상·축소 개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요약

계절성은 공식 통계로 방향만 확인하고, 연말·연초 개원은 과세기간이 달라 첫 신고 연도와 세무 기준이 달라져요. 1, 2, 3, 15

꼭 기억할 것

계절성은 공식 자료로 방향만 확인해요

계절성은 진료 수요가 달마다 달라지는 성질이에요. 작성 제안: 개원 월을 고를 때는 이 성질을 근거 있는 자료로 따로 살펴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의료기관 등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해 표본감시를 할 수 있어요. 14 표본감시는 지정된 일부 기관의 신고로 감염병 흐름을 보는 방식이에요. 14, 15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이에요. 14

공개된 표본감시 통계에는 인플루엔자와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들어 있어요. 15 다만 이 자료는 개별 이비인후과의 환자 수나 매출을 직접 보여 주지 않아요. 15

작성 제안: 이비인후과는 여러 해 통계에서 호흡기 감염병이 늘고 줄어드는 달을 표시하고, 그 달이 개원 후 몇 개월째에 오는지 적어 보세요. 통계의 유행 수치를 내 의원 환자 수로 바꿔 쓰지는 않아요.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해요.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해야 해요. 12 검진 수요가 달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가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어 맡겨요. 13 위탁계약서 서식에는 요양기관번호 칸이 있고, 위탁계약조건에는 의사의 예방접종 교육과정 이수가 들어 있어요. 13 위탁계약서에는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과 사업 참여 확인증을 붙이고, 계약을 맺으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받아요. 13 접종기록 등록과 비용상환 신청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요. 13 작성 제안: 접종 시기를 노려 개원한다면 계약·교육 일정과 함께 통장 개설과 시스템 준비도 일정표에 넣어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개폐업정보조회서비스로는 병원·약국의 개업·폐업·휴업 구분과 주소를 볼 수 있고, 폐업정보는 최근 1년 범위예요. 16 개업정보를 기준년월별로 조회해 주변 개업 시기를 볼 수 있어요. 16 다만 공개된 항목 설명에서는 폐업 사유나 수익성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16

연말 개원과 연초 개원은 첫 신고 연도가 달라요

과세기간은 세금을 계산하는 단위 기간이에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에요. 1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2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장의 현황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내는 신고예요. 2

의료보건 용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9 과세 진료를 함께 하는 의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면세 수입금액도 신고하면, 그 면세 부분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3

예를 들어 2026년 12월 1일에 열면 첫 과세기간은 2026년이고, 사업장 현황신고는 2027년 2월 10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는 2027년 5월이에요. 1, 2, 3 2027년 1월에 열면 첫 과세기간이 2027년이 되어 같은 신고가 2028년 2월과 5월로 넘어가요. 1, 2, 3 2026-10-20 현행 조문 기준이며, 그 사이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즉 12월 개원은 한 달 이하의 실적으로 첫 신고를 하고, 1월 개원은 12개월 가까운 실적을 한 번에 신고해요. 1, 2, 3

첫 해의 길이가 바꾸는 세무 기준을 확인해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이어서 간편한 장부를 쓸 수 있는 사업자예요. 10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지만, 의료업 사업자는 제외돼요. 6, 7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예요. 10 복식부기는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하는 장부 방식이에요. 6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다만 이미 신고한 사업용계좌가 있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11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한이에요. 11 이 조문대로라면 12월 개원과 1월 개원은 기한의 기산일(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날)이 1년 차이 나요. 1, 11 작성 제안: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요.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과 사용의무는 구분해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상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와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해요. 다만 인건비 거래 중 상대방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어요. 11

성실신고확인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정하되,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한 수입금액은 빼요. 업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제208조제7항을 준용한 계산을 따라요.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에요. 5 대상이 되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해요. 4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돼요. 17

1월 초에 열면 첫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2개월 가까이 잡혀요. 1, 5 신규 개업자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류·재협상·축소 개원은 표로 판단해요

아래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판단을 돕는 작성 제안이에요.

작성 제안: 보류는 검진기관 지정이나 접종 위탁계약처럼 계획한 핵심 진료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고정비만 먼저 시작될 때 검토해요. 검진기관 지정 절차는 앞 절(P1-C5-S3)에서 다뤘어요.

작성 제안: 재협상은 임대료 시작일, 공사 완료일, 대출 실행일이 진료 시작일과 크게 어긋날 때 검토하고, 날짜를 맞출 협상 항목을 적어요. 어떤 조건이 가능한지는 계약서와 상대방 확인이 먼저예요.

작성 제안: 축소 개원은 검진·내시경·접종을 나눠 외래부터 열고, 지정·계약이 끝난 범위를 차례로 더하는 방식이에요.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범위는 사업별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로 확인하고, 참여 내용이 바뀌면 현행화해야 해요. 13

작성 제안: 판단표에는 개원 월 후보마다 첫 신고 일정, 계절 수요를 보여 준 자료와 그 한계, 끝나지 않은 절차, 늦출 때 드는 비용을 같은 줄에 적어요. 근거 없는 '좋은 개원 달'은 칸에 넣지 않아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1항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1항 본문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제2호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6항

⑥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으로 하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발췌)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3항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제3호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제1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별지 제1호서식 위탁계약서·위탁계약조건)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15. 질병관리청 / 공공데이터포털 · 질병관리청_법정감염병 표본감시 통계(메타데이터)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공데이터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요양기관개폐업정보조회서비스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