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목표 개원일 기준 계약·공사·신고 일정
이 절을 마치면
선행 절차와 신고·등록·지정 순서를 가려 공사·장비·채용 지연에 대비한 여유기간을 일정표에 넣을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개설신고·사업자등록·건강보험 현황신고·검진 지정을 나눠 선행조건과 완료 증빙을 적어요.
꼭 기억할 것
-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9, 10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해요. 7
목표 날짜보다 시작 조건을 먼저 적어요
의원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예요. 1
의료법 시행규칙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해요. 2
수리는 행정기관이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2
따라서 일정표에 서류를 낸 날과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 확인을 각각 적어 보세요. 접수만으로 개설 준비가 끝났다고 표시하지 않기 위한 제안이에요.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 11
작성 제안으로 역산표를 작업명·선행조건·담당자·필요 서류·목표 완료일·완료 증빙으로 나누고, 외래만 시작할지 국가검진도 시작할지에 따라 작업을 연결해 보세요.
계약과 공사는 확인한 조건에 맞춰 연결해요
개설신고에는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 등이 필요해요. 2
관할 행정기관은 의료기관 개설기준, 소방시설 적합 여부, 다른 법령의 개설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해요. 2
시설기준과 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로 정해져 있어요. 3
실무 제안으로 계약 전에는 사용할 공간의 개설 가능성과 필요한 시설을 관할 담당부서에 확인할 일정을 잡아 보세요. 확인한 내용은 도면과 공사 범위에 반영해요. 법령상 확인사항을 뒤늦게 발견하지 않기 위한 준비 순서예요.
도면 확정, 공사 범위 확정, 장비 설치조건 확인, 설치 후 점검을 연결한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시공사와 장비 공급자에게 각각 예상 완료일과 지연 시 조정 가능한 작업을 확인해요. 이는 전국 공통 법정 공사 순서가 아니라 일정 작성 제안이에요.
작성 제안으로 공사 완료만 보지 말고 신고에 사용할 도면·시설 현황과 실제 상태를 맞추는 확인일도 두세요. 개설신고의 서류와 적합성 확인을 준비하는 방식이에요.
등록과 건강보험 청구 준비를 따로 적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등록이에요. 9
소득세법은 사업자등록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해요. 준용은 다른 규정을 해당 사항에 맞춰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9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며 신규 사업자는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10
국세청 공개 안내도 사업 개시 전 등록 가능성을 설명해요. 5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개설신고 뒤에만 시작할 작업으로 고정하지 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준비 작업을 앞에 두세요. 이는 개시 전 등록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반영한 일정 제안이에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며 법령상 제외 대상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6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등의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해야 해요. 7
작성 제안으로 건강보험 준비 칸에는 현황 자료 준비와 신고 확인을 따로 적어 보세요. 이를 의원 개설신고와 같은 절차로 표시하지 말아요.
공단 지급은 심평원의 심사 내용 통보를 거쳐 이뤄져요. 8
작성 제안으로 첫 진료일·첫 청구 예정일·실제 지급 확인일을 분리해 현금계획과 연결해 보세요.
검진 지정은 별도 선행서류가 있어요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요. 4
첨부자료에는 검진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검진인력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가 포함돼요. 4
해당 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4 유방촬영용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도 해당 기관만 제출해요. 4 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신청에는 교육수료증이 필요해요. 4 자동차를 대여해 출장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다면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사본도 제출해요. 4
따라서 검진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채용관계 증빙과 관련 장비 서류가 언제 준비되는지 먼저 연결해 보세요. 장비 주문일만으로 지정신청 준비 완료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제안이에요.
공단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5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확인해야 해요. 4 검토·확인을 마치면 지정신청서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내야 해요. 4
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4
작성 제안으로 발급받은 지정서를 완료 증빙 칸에 남겨 보세요.
각 기간은 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기준일(기산점)이 달라요. 4
작성 제안으로 두 기간의 합계를 검진 시작 보장일로 표시하지 말고, 신청자료 준비와 실제 지정 확인을 따로 적어 보세요.
여유기간은 지연될 작업 옆에 두세요
작성 제안으로 공사 보완, 장비 납품·점검, 채용 확정, 서류 보완을 각각 지연 가능 작업으로 표시해 보세요. 모든 작업 끝에 이름 없는 여유기간을 붙이기보다 다음 작업을 막는 지점에 조정 가능한 기간을 두세요.
원장님은 진료 범위와 최종 시작 여부를 판단할 역할을 맡아 보세요. 공사 담당자에게는 시설 확인자료, 채용 담당자에게는 인력 서류, 청구 담당자에게는 현황 자료 준비를 배정하는 운영안을 써 보세요. 이는 법정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설명이 아니라 내부 역할표 작성 제안이에요.
작성 제안으로 마지막에는 개설신고 수리, 해당하는 검진 지정, 건강보험 현황신고 준비의 증빙을 각각 확인해요. 어느 한 서류가 나왔다고 나머지 절차까지 끝난 것으로 표시하지 말아요.
흔한 실수
- 사업자등록증을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의 증명으로 대신하지 말아요. 별도의 법령에 따른 절차예요. 1, 2, 9, 10
- 첫 청구 예정일을 첫 입금일로 적지 말아요. 심사와 지급을 구분해요. 8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발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6.21, 2022.9.14>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발췌)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