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공동개원 계약의 출자·의사결정·손익배분
이 절을 마치면
현금·장비·노무 출자의 평가, 수입 배분과 보증 부담, 대진·채용·투자 결정권을 계약서에 정할 수 있어요.
요약
공동사업에는 출자·업무 결정·손익분배·탈퇴 정산에 관한 각각의 기준이 있어요. 1, 2, 3, 5
꼭 기억할 것
-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해요. 3
- 업무집행자를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해요. 2
- 조합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손실부담비율을 몰랐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8
출자는 무엇을 얼마로 넣는지부터 적어요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겨요. 1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어요. 1
작성 제안: 공동개원 계약 초안에서는 현금, 장비, 일하기로 한 약속을 서로 다른 줄에 작성해요.
작성 제안: 장비 출자표에는 장비명, 소유자, 평가일, 평가에 쓴 자료, 합의한 가액을 담아요.
작성 제안: 내시경 장비를 내는 소화기내과 원장과 현금을 내는 일반내과 원장을 가정해 각자의 기여를 정리해요.
작성 제안: 이는 실제 사례나 법정 평가식이 아니라 협의용 예시예요.
작성 제안: 기존 채무가 있는지와 사용권만 제공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노무 출자표에는 맡을 진료와 운영 업무, 투입할 시간, 휴가와 장기 부재 때의 처리 방식을 적어요.
작성 제안: 노무 출자의 평가액은 합의할 항목으로 따로 남겨요.
작성 제안: 금액과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협의안으로 만들어 두어요.
작성 제안: 서로 다른 출자를 돈으로 평가하는 근거부터 함께 검토해요.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행할지 나누어요
업무집행자를 계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해요. 2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로 결정해요. 2
작성 제안: 집행자를 뽑는 기준과 업무를 결정하는 기준은 구분해요.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나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2
다만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이나 업무집행자가 이의하면 즉시 중지해야 해요. 2
작성 제안: 통상사무는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개별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특정 채용이나 장비 구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액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 검토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협의표에는 대진, 휴가 승인, 추가 채용, 장비 교체, 차입을 행별로 적어요.
작성 제안: 각 행에 제안자, 승인 방식, 집행 담당자, 기록 보관자를 정해요.
작성 제안: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검사실이나 직원을 공유한다면 검사 일정 변경과 인력 배치 결정도 협의표에 포함해요.
작성 제안: 이 협의표를 계약 초안에서 결정 충돌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해요.
배분 약정과 외부 채무를 분리해요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해 배분해요. 3
이익이나 손실 중 한쪽의 비율만 정하면 다른 쪽에도 공통된 비율로 추정해요. 3
작성 제안: 계약 초안에서는 수입, 공동비용, 원장별 귀속비용, 배분할 손익을 차례로 정의해요.
작성 제안: 진료수입 배분뿐 아니라 손실이 난 경우의 처리도 협의해요.
공동사업 소득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해요. 6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사용해요. 6
작성 제안: 개인별로 인출한 현금과 배분할 소득을 대조하는 표를 마련해요.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7
조합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손실부담비율을 몰랐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8
조합원 중 채무를 갚을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등하게 나누어 갚을 책임이 있어요. 9
작성 제안: 차입 계약과 보증서에서는 채무자, 보증 범위, 종료 조건을 별도로 표시해요.
작성 제안: 내부 손익배분 합의만으로 외부 채무 범위를 확정하지 않아요.
거주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봐요. 6
비율이 같을 때의 주된 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6
작성 제안: 가족과 공동개원할 때에는 관계 범위와 합산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요.
서명 전에 탈퇴와 변경까지 맞춰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이 살아 있는 동안 존속하기로 정한 조합에서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해요. 4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어요. 4
작성 제안: 계약 검토안에는 탈퇴 통지, 후임 원장, 장비와 보증 정리, 미수금 확인 절차를 나누어 적어요.
탈퇴한 조합원의 정산은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해요. 5
지분은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미완결 사항은 완결 후 계산할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최초 장비 구입가를 그대로 돌려준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정산용 장부와 평가자료를 누가 준비할지 미리 협의해요.
대표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공동사업자 중에서 선임된 사람이에요. 10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6
선임하지 않았다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며, 그 비율이 같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해요. 10
대표공동사업자는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긴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로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7, 10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해요. 14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14, 15, 1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때 변동 내용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요. 10
작성 제안: 변동 발생일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을 구분해 기한표에 적어요.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해요. 11
조합원은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제명 사유가 있으면 탈퇴돼요. 12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해요. 13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에게 제명결정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해요. 13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이익배분만 정하고 손실은 나중에 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쪽 비율은 양쪽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해요. 3
- 작성 제안: 출자 장비를 탈퇴할 때 그대로 반환받는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어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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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개정 2007.2.28> ③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2018.2.13, 2025.12.30>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8.2.13, 2025.12.30> ⑤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⑥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신설 2017.2.3>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2017.2.3, 2025.12.30>
민법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민법 제718조(제명)
제718조(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출처
- 법무부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 법무부 ·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 법무부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 법무부 ·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 법무부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법무부 · 민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법무부 · 민법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8조(제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