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일반내과의 만성질환·예방접종 수입 계획
이 절을 마치면
만성질환관리 준비, 백신 구입비와 위탁 지급, 추가 교육·기록 시간을 반영해 내과 수입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만성질환 관리업무와 위탁접종의 비용·지급 절차를 나눠 수입계획을 세워요.
꼭 기억할 것
- 위탁 의료기관의 의사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예방접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3
-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에서 요청받은 10일 안에 보완자료를 내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져요. 3
사업 이름보다 제공할 업무를 먼저 적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만성질환 관련 사업 현황은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등록관리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구분해요. 1
일차의료 사업은 환자 등록과 관리계획 수립, 환자관리, 점검·평가로 설명돼요. 1
적정성 평가는 요양급여가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절차예요. 4 공단은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 통보하면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해 지급해요. 4
이 절에서는 수입계획의 출발점으로 관리 업무를 나누는 방법을 제안해요. 원장님이 맡을 설명과 평가, 직원에게 배정할 예약 안내와 자료 정리를 먼저 적어 보세요. 역할 배분은 의원 내부의 운영안으로 작성해요.
심평원은 2026-01-08에 개정 수가 안내를 올리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의뢰 작성서식 신설을 알렸어요. 2
작성 제안으로 환자 수를 적기 전에 참여 조건을 확인할 담당자를 정해 보세요.
과거 사업 소개만 보고 현재 참여요건이나 청구 가능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 원고는 개정 공지 본문까지 확인했으며 첨부 전문의 세부 기준은 미확인으로 남겨 두었어요.
교육·기록 시간을 일정에 넣어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5
실무 제안으로 환자 면담, 기록 정리, 교육 준비, 사후 연락을 각각 일정표에 적어 보세요. 진료기록 의무와 사업의 관리업무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작성 제안으로 일차의료 사업의 교육 요건이 있는지부터 현행 지침에서 확인해 보세요. 요건이 확인되면 대상자·과정·이수증 제출 여부를 정리해 보세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교육시간은 필수시간으로 적지 않았어요.
수입표의 작성식은 항목별 예상 수행량 × 확인한 적용 단가로 두세요. 이 식은 계획을 위한 제안이에요. 수행량을 정할 때 원장과 직원이 실제로 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써 보세요.
청구와 지급 사이에는 심사 절차가 있어요. 4
작성 제안으로 등록환자 수·수행 업무·청구 내역·심사 후 지급액을 나눠 관리해 보세요.
교육비와 업무시간에 따른 인건비는 자체 비용표에 적어 보세요. 아직 단가나 산정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관리료는 금액을 비워 두고 추가 확인 과제로 남겨요.
예방접종은 백신과 시행비용을 나눠요
필수·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3 위탁 의료기관은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해요. 3
고시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각각 공고하도록 정해요. 3
접종 후 비용 상환을 신청하려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 기록 등을 등록·보고해야 해요. 3
원장님은 참여할 사업 범위를 적고, 담당자는 계약 준비자료와 기록 업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역할표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위탁계약과 기록 절차를 준비하는 실무 제안이에요.
고시는 비용 지급 대상을 위탁 의료기관 또는 그 위탁 의료기관에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정해요. 3
작성 제안으로 백신 구매대금·지급받을 백신 관련 금액·시행비용을 다른 칸에 적어 보세요.
작성 제안으로 모든 백신비가 의원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하지 말고, 백신별 구매·공급·정산 방식을 참여사업 자료에서 확인한 뒤 채워 보세요.
최신 지침 목록에는 2026년 10월 2일 수정 의료기관용 지침이 게시돼 있어요. 6
위탁계약조건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예방접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3 세부 교육과정·시간·계약 전 이수 시점과 백신 보관 조건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급 시점과 보완 업무까지 계획해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환 인정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3
보완자료 제출에 걸린 기간은 이 통지기간에서 제외돼요. 3
비용 지급은 상환 인정 통보일부터 15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있어요. 3 위탁 의료기관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3
접종일을 기준으로 확정 입금일을 단정하지 말고 신청일·보완 요청일·인정 통보일·입금일 칸을 따로 만들어 보세요. 고시의 처리 단계와 예외를 반영한 작성 제안이에요.
마지막에는 외래 진료, 만성질환 관리, 접종 업무가 같은 시간표에 들어가는지 검토해 보세요. 접종 업무가 많은 기간과 적은 기간을 가정한 운영안을 각각 써 보고,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는 시작 범위를 조정해요. 이는 환자 수나 계절별 매출을 예측한 통계가 아니라 원장님이 정할 계획이에요.
흔한 실수
- 상환 인정 통지기한을 입금 보장일로 읽지 말아요. 지급 단계와 예외를 따로 확인해요. 3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발췌)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 붙임 6 만성질환 관련 사업 현황, 인쇄 96쪽(PDF 103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일부 개정 안내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 지침 게시판 — (10.2.수정)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의료기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