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급여·비급여·검진·위탁 수입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환자 부담금과 공단 지급액, 검진·접종 위탁 수입, 비급여의 과세 여부를 갈라 수입 항목표를 만들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진료 항목, 돈을 내는 주체, 세금 구분을 따로 적어 수입표를 만들어요.

꼭 기억할 것

급여 수입은 지급 주체를 나눠 읽어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진찰·검사·치료 등의 급여예요. 1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법령이 정한 비용의 일부인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해요. 2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보받은 심사 내용에 따라 지급해요. 3

수입표에는 급여 진료 항목 아래 환자 부담분과 공단 부담분을 따로 적어 보세요. 합계 칸에 이미 두 부담분을 넣었다면 공단 입금액을 새 매출로 다시 더하지 않도록 표시해요. 이는 지급 주체를 구분하기 위한 작성 제안이에요.

청구·심사·지급은 구분되는 절차예요. 3

작성 제안으로 진료일·청구일·실제 입금일을 나누고 청구 예정액과 확정 입금액을 별도 칸에 적어 보세요.

비급여와 세금은 다른 질문이에요

비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에요. 1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해요. 4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게시한 제증명수수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어요. 4

부가가치세법은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7

면세는 해당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이에요. 7

의사가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용역 중 시행령 제35조제1호 가목의 성형수술·악안면 교정술과 나목에 열거된 시술은 면세에서 빠져요. 8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가목의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돼요. 8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되거나, 의사가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목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7, 8

작성 제안으로 항목별 면세 범위와 제외 규정을 대조해 세금 칸을 채워 보세요.

검진과 위탁접종은 시작 조건부터 구분해요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 5

검진기관 지정기준의 인력·시설·장비와 지정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5

작성 제안: 국가검진과 그 밖의 검진을 나눠요. 국가검진은 지정기준과 절차를 확인한 뒤 별도 수입 항목으로 검토해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수·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려면 의료기관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해당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6

위탁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구분해 공고하는 구조예요. 6

접종 후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기록을 등록·보고해 비용 상환을 신청해요. 6

고시의 비용 지급 대상은 위탁 의료기관 또는 그 위탁 의료기관에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6

작성 제안으로 백신 구입대금과 지급받는 주체를 별도 칸에 적어 보세요.

수입 항목표를 진료계획과 맞춰요

작성 제안으로, 각 행을 진료명·급여 구분·환자 부담분·공단 또는 위탁 지급분·세금 구분·시작 조건·근거 날짜 순서로 구성해 보세요. 급여 부담 구조, 위탁 비용 구조, 면세 기준을 서로 다른 칸으로 옮기는 방식이에요.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1

작성 제안으로 진료명 옆에 건강보험 적용 근거 칸을 두고 해당 기준을 확인해 채워 보세요.

일반내과는 만성질환 외래와 접종을, 소화기내과는 진료 목적 검사와 국가검진을 별도 행에 적는 연습을 해 보세요. 이비인후과도 외래·청력검사·내시경을 먼저 나눠 보세요. 행을 나누는 것은 작성 제안이며 각 검사의 급여 여부를 확정한 목록은 아니에요.

공단은 통보받은 심사 내용에 따라 지급해요. 3

작성 제안으로 실제 입금 내역과 청구·심사 결과를 맞춰 보는 칸을 두세요.

검진과 접종은 시작 조건이 확인된 항목과 준비 중인 항목을 구분해 보세요. 지정이나 위탁계약이 필요한 업무를 일반 외래 수입에 미리 합산하지 않도록 표를 나누는 제안이에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발췌)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발췌)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6.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