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내과와 이비인후과의 필수·선택 투자 목록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내시경·초음파·청력검사 장비와 소독·방음·IT 비용을 진료계획에 맞춰 필수와 선택 투자로 나눌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법정 시설요건과 선택한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구분해 투자 목록을 작성해요.

꼭 기억할 것

필수라는 말에 적용 조건을 붙여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과 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로 정해져 있어요. 1

건강검진기관(검진기관)은 일반·암·영유아·구강·학생검진기관으로 구분돼요. 2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4와 별표 4의2에 정해져 있어요. 2

작성 제안으로 판매자가 묶어 놓은 장비 목록을 모든 내과나 이비인후과의 법정 필수 목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의료기관 시설기준과 검진기관 지정기준의 적용 범위를 각각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토해요.

투자표에는 법정 요건 확인, 선택한 진료를 위한 준비, 이후 확대할 후보라는 구분을 제안해요. 각 항목 옆에 적용 조건·확인할 원문·담당자·확인 날짜를 적어 보세요. 아직 기준을 찾지 못한 항목은 필수 대신 확인 대기로 표시해요.

내과는 검사 계획과 검진 지정을 연결해요

위암·대장암·간암·폐암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지정받을 수 있어요. 2

검진기관 지정신청에는 원칙적으로 검진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 등이 필요해요. 3 다만 일반검진기관이 학생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거나 일반검진 출장검진기관이 학생검진 출장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3

작성 제안으로 일반내과의 진료·검사 목록과 소화기내과의 내시경·초음파 목록을 나눠 보세요. 직접 할 검사와 의뢰할 검사를 표시한 뒤 직접 시행하기로 한 항목부터 장비 견적을 받아요. 이 목록은 법정 필수 구매 목록을 확정한 것이 아니에요.

재사용 내시경은 점막 접촉에 따른 준위험기구로 높은 수준의 소독을 요구해요. 4 높은 수준의 소독은 모든 미생물과 일부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있는 소독이에요. 4 열에 안전한 준위험기구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해요. 4

재사용 의료기구는 소독·멸균 전에 세척해야 해요. 4 멸균·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지켜야 해요. 4 다만 중간·낮은 수준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신고·등록 등 포함)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4

이에 맞춰 장비 본체 외에 세척·소독 업무, 처리한 기구의 보관, 담당자 교육을 비용 검토 항목으로 두세요. 회복공간과 관찰 업무도 선택한 시술 계획에 따라 검토해 보세요. 이는 투자표 작성 제안이며 이 원고가 법정 최소면적이나 인원 수를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비인후과는 검사 목적과 공간을 함께 적어요

청각장애 진단기관 안내에는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 장비, 이비인후과 전문의 조건이 제시돼 있어요. 5

청력검사 투자표를 작성할 때 일반 진료와 장애진단 중 어디까지 제공할지 먼저 표시해 보세요. 장애진단 안내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안이에요.

방음 견적에는 예정된 검사, 설치 위치, 주변 소음 확인, 설치 후 확인방법을 적어 보세요. 공통 허용소음이나 면적은 확인한 근거가 없으므로 임의의 수치를 넣지 말아요.

재사용 비강·후두 내시경도 점막 접촉 기구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소독 지침을 대조해요. 4

재처리란 이 투자표에서 사용 후 기구를 세척·소독하는 업무를 가리켜요. 점막 접촉 재사용 내시경에는 높은 수준의 소독과 소독·멸균 전 세척이 요구돼요. 4

작성 제안으로 검사장비와 재처리 준비를 같은 투자 묶음으로 적고 운영 담당자·확인방법을 함께 써 보세요.

IT와 유지비는 계약기간 전체로 비교해요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보존할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해요. 6

IT 견적에는 설치비 외에 사용료, 자료 이전, 백업, 장애 대응, 계약 종료 때 자료를 받는 조건을 질문 항목으로 적어 보세요. 안전한 기록 관리를 위한 계약 검토 제안이에요.

렌탈은 장비를 사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교표에 정의해 두세요. 비교식은 초기 지급액 + 계약기간 중 정기 지급액 합계 + 별도 유지·소모품 비용 + 종료 비용으로 제안해요. 기간과 포함 범위를 같게 맞춘 견적만 나란히 놓아 보세요.

의원 개설자는 진료과목 증감이나 주요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의료인 수가 바뀌면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 8

작성 제안으로 나중에 장비를 늘릴 계획이라면 공간 변경과 관련 신고 확인도 확장 비용표에 넣어 보세요.

할인 조건을 진료 결정과 분리해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이사·그 밖의 종사자 포함)·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돼요. 7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도 안 돼요. 7 두 경우 모두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제품설명회·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에는 예외가 있어요. 7

경제적 이익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편익·노무 등도 포함돼요. 7

작성 제안으로 공동구매나 렌탈의 할인만 보고 적법성을 단정하지 말아요. 제공 주체, 대가 조건, 의약품 채택·처방 또는 장비 사용과의 연계를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해요.

작성 원칙으로 약 계약을 서비스 연결 조건으로 두지 말아요. 최종 투자표에는 원장님이 선택한 진료, 확인된 요건, 별도 견적, 보류 이유를 남겨 보세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발췌)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4.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5. 국민연금공단 · 장애진단 의료기관 및 전문의 — 청각장애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