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손익분기점과 원장에게 남는 돈의 계산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공헌이익과 고정비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고 원장 인출 가능액을 구분해요.

요약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1 작성 제안: 이 금액과 인출할 현금을 구분하고 비용을 나눠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요.

꼭 기억할 것

손익 계산의 범위를 먼저 정해요

작성 제안: 이 절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의원의 계획표를 다뤄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에요. 1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에요. 3

작성 제안: 아래에서는 이 세무 계산과 별개로 진료량에 따른 비용 변화를 살펴보는 계획 모형을 정의해요. 모형의 손익을 세무신고 금액으로 그대로 옮기지는 않아요.

작성 제안: 계획표의 고정비는 정한 진료 규모 안에서 방문 건수가 달라져도 같은 금액으로 놓는 비용이에요. 변동비는 방문이나 검사 건수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으로 정의해요. 임차료와 약정한 직원 급여는 고정비 후보로, 검사에 쓰는 소모품은 건당 변동비 후보로 분류해요.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고쳐 쓰도록 해요.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하는 상황은 기존 고정비를 유지한 계산과 분리해 새 표로 작성해요.

공헌이익으로 손익분기점을 구해요

작성 제안: 이 원고의 계산 모형에서 공헌이익은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해요. 고정비를 메우는 데 쓸 금액을 뜻해요. 방문 건수를 Q, 방문당 매출을 P, 방문당 변동비를 V, 월 고정비를 F로 두어요. 그러면 계획 손익 = Q × (P − V) − F예요. 손익이 영이 되는 식을 Q에 대해 풀면 손익분기 방문 건수 = F ÷ (P − V)가 돼요. 방문당 매출이 변동비보다 큰 경우에 사용하는 식이에요.

작성 제안: 공헌이익률을 (매출 − 변동비) ÷ 매출로 정의하면 손익분기 매출 = 고정비 ÷ 공헌이익률로 계산해요. 공헌이익률이 양수인 경우에만 이 나눗셈을 사용해요. 이는 위 정의에서 도출한 계산식이며 법령이 정한 표준 환자 수가 아니에요. 방문 건수를 실환자 수와 구분하고, 월 건수를 일 건수로 바꿀 때는 실제 계획 진료일로 나눠요. 건수는 소수점 결과를 그대로 예약 인원으로 쓰지 말고 올림해 검토해요.

작성 제안: 내과의 만성질환 외래와 소화기내과의 내시경은 별도 매출·변동비 행으로 작성해 보아요. 이비인후과도 외래와 추가 검사를 구분해요. 서비스 구성이 다른 경우에는 서비스별 공헌이익을 합한 금액으로 고정비를 메우는지를 계산해요. 검사 비중을 바꾸면 평균 공헌이익도 다시 구하도록 해요. 원가나 비중을 확인하지 못한 서비스는 평균값에 숨기지 말고 입력 대기로 남겨요.

원장 노동의 가치와 사업소득을 구분해요

봉급 등 근로 제공의 대가는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규정에서 다뤄요. 2 개인 의원의 사업소득금액은 사업 수입과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1, 3

작성 제안: 비교표에서는 원장이 봉직을 계속했다면 얻을 수입을 기회비용, 즉 개원 선택으로 포기하는 대안의 가치로 정의해요. 이 비교용 금액을 실제 지급한 직원 급여와 같은 줄에 섞지 않도록 해요.

작성 제안: 경제적 판단을 위한 목표액은 월 고정비에 원장이 원하는 노동 보상액을 더해 설정해 보아요. 목표 방문 건수 = (월 고정비 + 목표 노동 보상액) ÷ 방문당 공헌이익으로 계산해요. 이 역시 공헌이익이 양수라는 조건에서 쓰는 계획식이에요. 여기의 목표 노동 보상액은 세무상 필요경비 판정이 아니라 의사결정용 입력값이에요. 봉직과 비교할 때는 진료시간, 당직, 휴가 등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도 나란히 적어요.

보험료·세금·원리금을 거친 현금을 계산해요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요. 6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돼요. 7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등은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제외 대상은 달리 적용돼요. 9 사업장의 사용자로 가입하는 개인 의원 원장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는 제76조제1항제1호의 반반 분담 대상이 아니에요. 6, 9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8 시행령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령상 수입의 객관적 확인금액을 쓰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신고금액을 쓰도록 해요. 10 산정한 보수월액이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 보수월액보다 낮으면 그 최고액을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확인된 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해요. 10 다만 자료 제출·수입 통보가 없고 객관적 자료도 없는 경우나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평균을 적용해요. 10

작성 제안: 직원 비용에는 사업주 부담분을 적고, 원장 본인 보험료는 자격과 산정 조건을 검토한 별도 금액으로 입력해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4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5

작성 제안: 산출세액을 실제 납부액으로 바로 옮기지 말고, 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 등을 검토할 칸을 따로 두어요. 현금표에는 세무 검토를 거친 예상 납부액과 납부 예정일을 따로 적어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면 확정 세후소득으로 표시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계획용 인출 한도 = 기초 가용현금 + 실제 현금유입 − 운영 현금지출 − 아직 차감하지 않은 세금·보험료 − 대출 원리금 − 설비 등 별도 현금지출 − 남겨 둘 운영자금으로 정의해요. 각 항목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적어요. 대출 원금 상환은 이 표에서 채무를 갚는 현금유출로 별도 관리해요. 운영 지출에 이자를 이미 넣었다면 원리금 항목에서 같은 이자를 다시 빼지 않아요. 결과가 음수이면 인출 가능액을 제시하기 전에 자금 부족 규모와 지출 일정을 다시 검토해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2항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1~3항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9.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