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일반의의 개설 자격과 진료범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의원 개설 자격과 전문의 자격을 구분하고 역량·인력·장비에 맞는 진료범위와 관련 통계를 읽을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의원 개설 자격·전문의 자격·진료과목 표시·실제로 수행할 진료를 나눠 확인해요.

꼭 기억할 것

의사 면허와 전문의 자격부터 구분해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를 가리키는 설명용 말이에요. 의료법의 개설 자격을 정하는 법령 용어로 사용하지 않아요.

의료법은 의사가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1 이 개설 자격 규정은 전문의 자격을 별도 요건으로 열거하지 않아요. 1 전문의가 되려는 의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해요. 2

의원은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에요. 7 의원 개설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1 의료법은 개설 장소 제한과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제한도 정해요. 1

작성 제안: 의사 면허 확인, 개설 신고, 후보 건물·운영 방식의 적합성 검토를 별도 항목으로 두어요. 전문의 자격 취득 계획이 있으면 현재의 개설 계획과 취득 뒤 표시 계획도 나눠요.

이름에 넣는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표시를 나눠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어요. 2 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의원이라는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고유명칭은 의원마다 정한 이름이에요. 종류 명칭은 의원·병원처럼 의료기관의 종류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전문과목은 전문의 자격과 연결해, 진료과목은 기관이 표시할 진료 분야와 연결해 비교해요.

고유명칭에는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5 이 고유명칭 제한과 전문의 개설자의 전문과목 표시 방식은 구별돼요. 5

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목록에는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포함돼요. 6 목록에 있는 과목 중에서도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어요. 6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 명칭을 적어야 해요. 6

작성 제안: 의료관계인은 해당 진료과목을 수행할 의료인·의료기사 등 인력을 말해요. 과목별 인력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요.

간판 시안은 표시판별 허용 사항을 대조해요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는 제40조제6호의 다음 사항만 표시할 수 있어요. 5

의료기관의 명칭·로고, 전화번호·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성명, 지정받은 기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사실, 지정받은 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사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진료시간·진료일이 그 목록이에요. 5 다만 의료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로고는 표시할 수 없어요. 5

진료과목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적어요. 5, 6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의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5 명칭표시판의 의료기관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시안에는 고유명칭, 종류 명칭, 전문의 자격 표시, 진료과목 표시를 구분해 담아요. 내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하는 것과 내과 전문의 자격을 표시하는 것을 같은 문구로 처리하지 않아요. 표시판을 합칠 계획이면 공간 제약 등 예외 사유를 따로 적어요.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때 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여야 해요. 8

진료 목록은 역량과 운영 조건까지 적어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3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돼요. 3

작성 제안: 제공할 진료를 구체적인 행위 단위로 정리해요. 일반내과의 외래, 소화기 영역의 내시경·초음파, 이비인후과 영역의 검사·처치를 나누고 각 행에 수행자, 장비, 인력, 추가 교육을 적어요. 개설 자격 확인과 개별 검사·시술의 요건 검토를 별도로 남겨요.

작성 제안: 검사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 결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를 가정해 대응자와 의뢰할 상황을 적어요. 지금 시작할 진료와 준비 뒤 추가할 진료를 나눠요. 이 표는 준비 점검 제안이며 법정 자격표나 필수 인력표로 사용하지 않아요.

일반의 표시과목 통계는 분류부터 확인해요

작성 제안: 통계에서 표시과목은 기관이 표시한 진료과목에 따라 붙인 분류명이에요. 실제 집계 정의는 해당 표의 주석에서 확인해요. 법령의 진료과목 표시 요건과 통계의 분류 기준을 같은 것으로 가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일반의’라는 통계 항목을 만나면 의원 수인지 의사 수인지, 기관 분류인지 개인 자격인지 먼저 확인해요. 기준 연도, 집계 단위, 포함 범위, 분류 정의를 옮겨 적고 설명이 없으면 원자료 확인 대상으로 남겨요.

이 절에서는 일반의 표시과목 통계의 원표 정의와 수치를 확정하지 않아 인원·기관 수를 제시하지 않아요. 개별 행위의 허용 여부나 건강보험 청구 자격도 일괄 판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마지막에는 개설 자격, 명칭 시안, 실제 진료 목록을 각각 검토한 기록을 남겨요. 자신의 진료 계획은 통계 분류명 하나로 정하지 말고 수행할 진료와 준비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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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77조(전문의) 발췌

①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발췌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발췌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본문·단서·가목~아목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2항 본문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