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소화기내과의 검진·내시경·초음파 수입 계획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나누고 내시경실·회복실 처리량과 중복청구 위험까지 따져 검진 수입을 추정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검진 종류별 대상·검사방법·지정 범위를 확인한 뒤 수행 가능 건수와 청구 조건으로 수입 계획을 만들어요.

꼭 기억할 것

지정받을 범위와 담당자를 먼저 정해요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 1 일반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은 구분해서 지정해요. 2 위암·대장암·간암·폐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이어야 해요. 2

작성 제안: 먼저 원장이 시행할 검진 종류를 정하고 준비 담당자를 지정해요.

지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요. 3 검진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검진인력의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3 방사선 관련 서류와 교육수료증은 해당 조건에 따라 첨부해요. 3 유방촬영장치나 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와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도 해당하는 기관은 첨부해요.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확인한 뒤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보내요. 3 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해요. 3

작성 제안: 장비 계약 전에는 담당자가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검진 종류와 준비 목록을 대조하도록 해요. 접수일과 검토의견서 제출일을 구별하고, 절차 기한을 무조건적인 개시 보장일로 쓰지 않아요.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수입 칸을 분리해요

일반건강검진의 항목별 대상자·비용·검사방법은 건강검진 실시기준의 별표로 정해요. 4 암검진은 별도의 암검진 실시기준에서 암종별 대상과 검사방법을 정해요. 5

작성 제안: 수입 계획에는 일반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을 다른 행으로 적어요. 같은 사람이 여러 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사람 수와 검사 건수를 구분해요.

국가 대장암검진에서는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구조예요. 5 위암검진은 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하고, 위내시경을 실시하기 어려우면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해요. 5 간암검진은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함께 실시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증상에 따른 내시경·초음파 진료와 국가검진은 계획표에서 별도 행으로 관리해요. 산정은 기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진료의 급여 적용 여부와 산정 조건은 행위별로 따로 확인해요.

국가검진 수입에는 검진 기준에서 인정하는 항목과 방법의 비용을 적용해야 해요. 4, 5

이 절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현재 원화 단가를 입력하지 않아요.

예약 가능 인원은 공간과 사람을 함께 놓고 정해요

작성 제안: 처리량 계획은 법정 표준 시간이 아니라 의원의 운영 가정으로 작성해요. 문진·진찰, 내시경, 회복, 초음파, 결과 설명을 시간표에 나눠 적어요. 검사실을 쓸 수 있어도 담당 의사가 외래를 보는 시간에는 해당 검사 예약을 함께 배치하지 않는 안부터 검토해요.

내시경을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관련 소독 지침에 따라 기구를 소독·멸균해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해요. 5 같은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체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5

작성 제안: 예약표에는 검사 시간 외에 세척·소독·준비 시간을 별도 칸으로 놓아요. 회복 공간과 관찰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도 직접 점검해요.

이 절은 검사당 시간이나 회복실 병상당 인원을 제시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운영 가정의 계산식은 예정 검사 건수 = 수요 예상 건수와 안전하게 수행 가능한 건수 중 작은 값으로 적어요. 수행 가능 건수는 의사, 보조 인력, 검사실, 회복 공간, 세척·소독 과정 중 어느 단계가 일정을 제한하는지 확인해 정해요. 측정하지 않은 시간은 잠정 가정으로 표시하고 개원 전 리허설에서 점검해요.

청구 전에 겹치는 항목을 대조해요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날 여러 암종의 검진을 받으면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원칙적으로 한 번 산정해요. 5 각각 다른 전문의가 각각 암검진을 한 경우에는 암종별 산정이 가능한 예외가 있어요. 5

작성 제안: 청구 담당자는 문진표, 검사 결과, 판정 입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미실시 항목이나 문진·판정 입력 누락 등에 관한 정산 기준이 있어요. 4, 5 이 기준의 정산은 정산 사유가 있으면 별표에 정해진 금액을 깎고 지급하는 것이에요. 4, 5 문진표 미첨부나 문진 문항 미입력, 판정 미입력(일반검진은 종합판정 미입력)이면 상담 및 행정비용을 깎아요. 4, 5 위암·대장암 검진의 조직검사는 별표 1의 대상·검사방법에 따라 검진 항목으로 산정해요. 5 내시경하 생체검사, 생체검사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비용이 해당 항목에 포함돼요. 5 위·대장내시경검사 중 시행한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 제거술(자761),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자765),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자767), 결장경하 종양비용(자770)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뺀 나머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해 청구해요. 5

같은 날 별도 질환 진료의 추가 산정은 이 절에서 확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확인된 항목별 예상 수입은 수행 예상 건수 × 해당 시점의 인정 단가로 계산해요. 같은 항목을 중복 합산하지 않은 합계표를 따로 만들어요. 검사 재료·위탁검사·인건비·유지보수 지출은 수입과 분리해서 비교해요. 이 식은 계획용 제안이며 실제 지급액의 보장은 아니에요.

결과 통보와 입금 일정을 마무리해요

일반건강검진은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전산자료로 공단에 청구해야 해요. 4 공단의 지급 기한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이며, 청구 오류 정정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돼요. 4 암검진은 결과를 검진일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해요. 5 암검진 청구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회계연도 안에서 청구 기간을 자체 조정할 수 있어요. 5 공단은 암검진비 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해야 해요. 5 다만 그해 지급하지 못한 검진비는 다음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해요. 5

작성 제안: 원장은 검진 범위와 운영 가정을 확인하고, 준비 담당자는 지정 서류와 시설·장비를 확인하는 역할표를 만들어요. 청구 담당자는 결과 등록·청구·정산 확인일을 달력에 적도록 해요. 지정 전 예상 개시일과 실제 지정 확인일을 구분하고, 수입 계획은 확인된 조건부터 채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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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발췌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4항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5항

⑤ 제4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30>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주4)

주4)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실시한 (자761)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이물 제거술, (자765)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자770)결장경하 종양비용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4.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6조·제12조·제13조 및 별표 1·6
  5. 보건복지부 · 암검진 실시기준 제4조·제7조·제9조·제12조 및 별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