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 1인 1개소와 명의대여·실질 운영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중복 개설·실질 운영·명의대여와 복수면허 예외를 구분해요.
요약
명의차용·중복운영·개설자격을 구분하고, 과거 판결과 현행 보험급여 규정을 따로 읽어요. 1, 2, 3, 4, 5
꼭 기억할 것
-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요. 1
- 둘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금지에 대한 복수면허 예외는 의료인 면허 2개 이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장소에 면허 종별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경우예요. 2
- 수사 결과로 의료법상 중복 개설·운영 위반이 확인되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요. 4
금지 규정을 서로 나누어 읽어요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과 법인 등의 범위를 정해요. 2 같은 조 제8항은 그중 의료인에 대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해요. 2 의료법 제4조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요. 1 따라서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의 개설, 의료인의 중복 개설·운영, 다른 명의를 이용한 개설·운영은 적용 조항을 구분해서 보아야 해요. 1, 2
의료법 제4조제2항과 제33조제8항은 각각 다른 명의의 개설·운영과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해요. 1, 2 작성 제안: 개설신고에 적힌 이름만으로 실제 운영 관계까지 판단하지 말아요. 계약 검토 자료로는 자금의 출처, 손익의 귀속, 직원 채용 결정, 진료·회계 운영의 최종 결정권을 정리해 보세요. 이 목록은 사실관계를 모으기 위한 집필상 점검 제안이에요. 항목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판정하는 공식 기준표로 쓰지 말아요.
복수면허 예외와 공동출자를 혼동하지 말아요
제33조제8항 단서는 의료인 면허를 둘 이상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2 허용 범위는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것이에요. 2 내과와 이비인후과처럼 의사 면허 안에서 진료과목을 달리한다는 사정은 이 단서에 적힌 복수 의료인 면허 요건을 대신하지 않아요. 2 전문과목이 다르다는 설명과 면허가 다르다는 설명을 계약서에서 구분해 읽어 보세요.
민법 제703조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6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해요. 2 이미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의원에 참여하려면 새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참여 내용을 검토해야 해요. 1, 2 기존 의원의 권한과 새 의원에서 맡을 권한을 나란히 적어 보세요. 단순히 자문료나 관리비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마치지 말아요. 2
2019년 판결은 당시의 지급 거부 쟁점으로 읽어요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은 중복운영을 이유로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를 다뤘어요. 3 판결에 따르면 개설 명의 의사는 다른 의사에게 고용되어 있었고, 실제 운영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어 있었어요. 3 대법원은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법정 요양급여를 실시한 사안에 대해 판단했어요. 3
대법원은 그 사안에서 중복운영이나 명의차용이라는 사정만으로 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3 파기환송은 원심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다는 뜻이에요. 3 이 결론은 중복운영 자체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2, 3 사건의 의료법 위반 판단과 급여비용 지급 판단을 별개의 질문으로 적어 두세요.
현행 지급보류와 징수 조항을 다시 대조해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2026-10-08 시행본, 2026-10-20 확인) 제47조의2제1항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 위반 또는 제33조제10항을 위반한 개설·운영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정해요. 4 이 시행본 날짜는 해당 조항의 신설일을 뜻하지 않으며, 제1항에는 2020.12.29 및 2023.7.11 개정 표시가 있어요. 4 제2항에 따라 공단은 지급보류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해요. 4 이는 2019년 판결의 결론만 가져와 현재 지급 여부를 예측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3, 4 제3항에 따라 해당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 공단은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해 청구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요. 4 제4항에 따라 무죄 판결 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보류 기간의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해요. 이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해요. 4
현행 제57조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의 징수를 정해요. 5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라는 전제를 두어요. 5 그 요양기관이 제3호의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면, 공단은 개설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5 의료법 제33조제10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해요. 2 연대납부는 그 조항에 따라 요양기관과 개설자에게 함께 납부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5 개별 사건에서는 진료 시점, 위반 내용, 처분 근거, 개정법 적용 시기를 나누어 검토해 보세요. 이 절의 과거 사례를 현재 계약의 적법성 확인서로 사용하지 말아요.
흔한 실수
- 과거 급여비용 판결을 중복개설 허용이나 현재의 환수 면제로 읽지 말고 현행 규정을 대조해요. 2, 3, 4, 5
- 다른 진료과목을 복수 의료인 면허로 보지 말아요. 2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19.8.27>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항제3호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4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3조
- 대법원 ·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법무부 · 민법 제7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