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자신의 진료 역량과 제공할 서비스
이 절을 마치면
면허와 진료 역량·인력·장비 조건을 맞춰 제공할 진료범위를 정해요.
요약
의사의 의원 개설 자격, 전문의 자격과 진료과목 표시, 개설자가 지킬 시설·인력 기준은 각각 규정되어 있어요. 2, 3, 4, 5
꼭 기억할 것
-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의사는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해요. 3
-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 6
진료 대상부터 한 문장으로 정해요
작성 제안: 어떤 장비를 살지 결정하기 전에 주로 진료할 환자를 정리해요.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으로 구분돼요. 1
작성 제안: 개원 계획의 첫 문장에는 질환명만 나열하기보다 대상 환자와 제공할 진료를 함께 담아요. 일반내과라면 만성질환 추적 진료를, 소화기내과라면 소화기 증상 평가와 검사 범위를 계획 항목으로 나눠요. 이비인후과는 성인·소아 외래와 추가 검사를 구분해 초안을 작성해요. 이 예시는 집필자가 제안하는 계획 방법이에요.
작성 제안: 각 서비스 옆에 직접 제공, 외부 의뢰, 추후 검토 중 하나를 표시해요. 직접 제공을 고른 항목에는 담당 의사와 필요한 공간·인력·장비를 적어 두어요. 아직 정하지 못한 항목에는 예상 매출을 먼저 붙이지 말고 결정에 필요한 질문을 남겨요. 서비스 이름을 정하는 일과 실제 운영 조건을 검토하는 일을 같은 표에서 이어 가자는 제안이에요.
면허와 전문의 자격, 표시를 구분해요
작성 제안: 고유명칭은 의원 이름에서 “의원” 같은 종류 이름을 뺀 개별 이름이에요. 이 절에서 부령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시행규칙을, 정원은 기준에서 정한 인원수를 말해요.
개설자가 전문의인 의원은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의원이라는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어요. 8 명칭표시판에는 전문의인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도 표시할 수 있어요. 8
작성 제안: 전문과목 표시의 예로는 “○○이비인후과의원”이 있어요.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명을 표시해야 해요. 4
작성 제안: 진료과목 표시는 “진료과목: 이비인후과”처럼 따로 적어 구분해요.
의료법은 의사가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2 의원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대상이에요. 2 전문의는 정해진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을 인정받는 별도 제도예요. 3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해요. 3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내과·이비인후과 등의 과목 가운데, 실제로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제한돼요. 4 소화기내과는 이 목록에 없고 내과가 있어요. 4
작성 제안: 이 절의 소화기내과 진료 계획에서 표시 과목은 내과로 구분해요. 의료관계인은 해당 진료에 참여할 의료 인력을 말해요.
작성 제안: 따라서 계획표에는 의사 면허, 인정받은 전문의 자격, 표시하려는 진료과목을 각각 적어요.
의료법은 의료인에게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해요. 7
작성 제안: 전문과목 표시 규정과 개별 검사·시술의 허용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요.
직접 검사할 범위와 의뢰할 범위를 나눠요
개설자는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 안전관리, 의료인 등의 정원, 위생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해요. 5
작성 제안: 이 기준과 실제 운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준비표를 만들어요. 표에는 진료 내용, 수행자, 보조 업무, 사용 공간, 장비, 기구 관리, 의뢰 경로를 넣어요. 이 준비표는 업무를 정리하는 초안으로 쓰고, 법정 인력·장비 기준은 해당 원문을 대조해 별도 칸에 적어요.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에서 내시경을 직접 할 계획이라면 검사뿐 아니라 준비·회복·기구 재처리 담당까지 정리해요. 일반내과의 초음파와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는 선택한 검사 범위를 먼저 적고 세부 요건을 후속 확인 항목으로 남겨요. 해당 진료과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장비를 모두 구매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해요. 직접 제공을 보류한 검사에는 의뢰 후보와 결과를 받아 추적할 담당자를 정해 두어요. 아직 협의하지 않은 기관은 확정된 협력기관으로 표시하지 않아요.
국가검진은 별도 결정으로 남겨요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 6 인력·시설·장비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6 국가건강검진에는 모자보건법·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과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도 포함돼요. 9 검진기관은 일반·암·영유아·구강·학생검진기관으로 구분해 지정하고, 암검진기관도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별로 지정해요. 10 위암·대장암·간암·폐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지정할 수 있어요. 10
작성 제안: 내과의 진료용 내시경 계획과 국가암검진 참여 계획은 별도 줄에 적어요. 이비인후과에서 소아 외래와 영유아 국가검진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검진 참여 여부를 따로 결정해요.
작성 제안: 마지막에는 개원일부터 제공할 서비스와 준비 뒤 추가할 서비스를 나눠요. 추가 서비스에는 충족할 조건, 확인 담당자, 결정 예정일을 적어요. 기준표를 수정할 때는 준비되지 않은 검사 매출도 함께 제외해요. 각 검사에 필요한 세부 신고와 급여 산정조건은 해당 검사 절에서 원문을 대조한 뒤 채워요. 이 절의 결과물은 장비 구매 목록보다 먼저 검토할 진료범위 초안으로 사용해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전문의 자격 표시와 진료과목 표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각각 의료법과 시행규칙의 해당 기준을 대조해요. 3, 4
- 작성 제안: 의원 개설신고만으로 국가검진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계획하지 않아요. 검진기관 지정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요. 2, 6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호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6호바목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제3호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7.1, 2026.10.30>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5. 학생검진기관(「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