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개원과 봉직의 책임·자율성·시간 비교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진료 책임·경영업무·시간·보상 기준으로 봉직과 개원을 비교해요.

요약

작성 제안: 개원과 봉직을 진료 범위·고용 의무·운영 시간·보상의 같은 항목으로 비교해요.

꼭 기억할 것

진료하는 사람과 개설하는 사람을 나눠 봐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선택을 봉직, 직접 의원을 개설하는 선택을 개원으로 놓고 비교해요. 개별 계약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 대상으로 남겨요.

의원은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에요. 1 의사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돼요. 2 의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2

봉직인지 개원인지와 별개로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6 개원의 자율성에도 이 면허 범위의 제한이 적용돼요. 6

작성 제안: 비교표에는 원하는 진료 내용, 직접 결정할 운영 항목,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나눠 적어요. 채용이나 예약 운영을 맡길 사람도 함께 표시해요.

시간표에 경영업무와 쉬는 조건도 넣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에요. 8 소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에요. 8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법정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해요.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내줘야 해요. 3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사항이 바뀌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서면을 내줘야 해요. 3

작성 제안: 봉직 조건에는 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회의·서류 업무를 나란히 적어요. 개원안에는 채용 면접, 급여 확인, 비용 결제, 검사 결과 관리에 쓸 시간을 배정해요. 자리를 비울 때의 담당자도 표시해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해요. 4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해요. 9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돼요. 9, 10 시행령 별표 1은 제55조제1항의 휴일 규정은 포함하지만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포함하지 않아요. 10

작성 제안: 휴진 계획표에는 직원 임금 지급일과 휴일·휴가의 적용 규정을 함께 적어요. 상시 근로자 수와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쉬는 조건을 비교해요.

보상은 같은 기간과 같은 범위로 비교해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에요. 7

작성 제안: 과세기간은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기간이에요. 봉직안에는 계약상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을, 개원안에는 같은 비교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적어요. 총수입 전체를 개인 보상으로 놓지 말고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별도 칸에 둬요.

작성 제안: 임차료, 직원 급여, 소모품, 장비 관련 지출은 견적을 모아 채워요. 대출 상환과 개인 생활비도 별도 칸에 적어요. 이 표는 현금 계획용으로 쓰고 세무상 필요경비 판정과 구분해요. 비교할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표시해요.

작성 제안: 원하는 진료량을 채우지 못할 때의 계획도 작성해요. 진료일 축소, 장비 도입 연기, 봉직 유지안을 같은 양식에 놓고, 확인한 견적과 예상 수입을 구별해요.

퇴직금의 지급 방식까지 확인하고 결정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5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5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어요. 12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11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11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해야 해요. 11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11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요. 11

작성 제안: 퇴직 때 남은 임금 등을 지급하는 금품 청산과 퇴직금의 계정 이전을 구별해요. 퇴직금이 지급되는 날과 개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방법은 따로 확인해 일정표에 적어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는 외래·결과 설명, 소화기내과는 외래·내시경·초음파, 이비인후과는 외래·검사·처치의 시간표를 작성해요. 운영비 견적, 부재 중 담당자, 수행할 진료의 준비 상태 중 어떤 조건을 갖추면 개원할지 적어요. 아직 확인할 일이 남았다면 봉직을 유지하는 안도 함께 비교해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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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발췌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발췌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제2항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제3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및 별표 1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