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청구액·매출·입금액의 시차
이 절을 마치면
진료월과 입금월의 차이, 반송·환수·미수금, 카드 수수료·환불을 반영해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을 기록할 수 있어요.
요약
심사결과통보서와 지급통보서는 서로 다른 절차의 자료예요. 3 작성 제안: 청구·심사결정·공제·입금을 각각 기록하고 반송·환수와 세무상 수입시기를 구분해요.
꼭 기억할 것
- 정보통신망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에 걸린 기간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공단과 해당 요양기관에 심사결과통보서를 보내야 해요. 2
- 청구오류로 명세서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은 고시상 2일의 기간 내에 수정·보완해야 해요. 3
진료월과 청구월, 입금월을 별도로 보아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고, 공단은 통보된 심사 내용에 따라 지급해요. 1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보아요. 1
작성 제안: 따라서 진료내역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청구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같은 완료 표시로 처리하지 않아요.
고시는 심사청구서·명세서 접수증 발급을 규정해요. 3
작성 제안: 원장은 진료일, 청구일, 접수번호, 심사결정일, 실제 입금일을 연결해 관리하도록 해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그 밖의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심사하여 공단과 해당 요양기관에 심사결과통보서를 보내야 해요. 2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특별한 사유에 걸린 기간은 제외해요. 2 공단은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2
작성 제안: 이 심사기간을 진료일부터 전액이 입금되는 기한으로 입력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첫 달 현금계획에는 입금일이 확정되지 않은 청구분을 별도로 표시해요.
반송·조정·환수를 같은 차감으로 묶지 않아요
청구오류로 심사가 곤란하면 심사평가원은 사유를 적어 반송하거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3 반송된 청구서는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해야 해요. 3 명세서 수정·보완 요청에는 고시상 2일의 기간이 적용돼요. 3 청구오류를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3
작성 제안: 반송은 최종 삭감액으로 확정해 적지 말고 재청구할 업무로 관리해요.
심사조정이 있으면 항목별·사유별 내역과 구체적인 근거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3
작성 제안: 조정은 청구한 금액과 심사에서 인정된 금액의 차이를 뜻하는 관리 항목으로 적어요.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요. 4 심사평가원은 횟수·기간 제한 항목, 약제·치료재료 금액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급 뒤에도 심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새 조정사유를 확인하면 요양기관과 공단에 알려야 해요. 3
작성 제안: 이미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정산 항목을 닫지 않도록 해요.
작성 제안: 미수금은 이 원고의 관리표에서 받을 금액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정의해요. 심사 미결정분, 결정됐지만 미입금인 금액, 환자 미수납분을 나눠 기록해요. 같은 청구분을 재청구할 때는 새 매출처럼 더하지 말고 이전 접수번호와 연결해요. 실제 회수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미수금을 현금 잔액에 합치지 않아요.
세무상 수입시기와 운영표의 날짜를 구분해요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정해요.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인적용역 제공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정해요. 6 같은 호 단서에는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의 1년 초과 일신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나누는 규정이 있어요. 6 제5호의 건설·제조 기타 용역은 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면 그 인도일을 기준으로 해요. 6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1년 미만이고 부령이 정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6
작성 제안: 의원 진료에 어느 호를 적용할지와 보험청구 미확정·조정분의 확정일은 세무 검토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운영표는 원장의 판단을 돕기 위해 진료월별 실적과 입금월별 현금을 나란히 두도록 제안해요. 내과의 내시경 청구나 이비인후과의 검사 청구에서 자료 보완이 생기면, 원래 진료월을 유지한 채 보완 상태와 입금예정만 수정해요. 연말 미입금분은 진료기록·접수증·심사결과·지급내역을 묶어 세무 검토 자료로 전달해요.
작성 제안: 입금월이 바뀌면 세무 검토 담당자에게 귀속연도 확인을 요청해요.
카드 수수료·환불과 공단 공제를 대조해요
공단은 과다하게 낸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 지급액에서 공제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1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같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하면 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도 있어요. 1 공단은 과다 본인일부부담금, 소득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한 의료사고 보상금·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공제하거나 그 밖의 요양급여비용 차감이 있으면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심사에서 인정된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지급통보서의 공제 항목부터 대조해요.
작성 제안: 카드 정산은 계약과 정산내역에 맞춰 별도 표로 작성해요. 관리용 식은 카드 순입금 = 해당 정산분 결제대금 − 실제 공제 수수료 − 해당 정산에서 차감한 취소·환불액 + 해당 정산에 반영한 환급액으로 두어요. 결제대금 자체가 이미 취소분을 뺀 순액이면 같은 취소액을 또 빼지 않아요. 통장에 찍힌 순입금액에서 수수료를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대조해요.
금융위원회의 2025-02-13 자료는 대상 신규가맹점의 수수료 차액을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하는 절차를 안내했어요. 7
작성 제안: 이 수수료 차액 환급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진료비와 구분해 기록해요.
작성 제안: 이 과거 자료를 현재 의원의 환급 약속으로 쓰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공단 입금, 환자 직접 수납, 카드 입금, 별도 환불 출금을 실제 거래일별로 합쳐 통장 잔액과 맞춰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15일을 진료일부터 입금까지의 고정 기간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기산점과 제외기간, 지급 단계를 구분해요. 2
- 작성 제안: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를 심사조정과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지급 내역을 따로 대조해요.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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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청구오류를 수정ㆍ보완하는 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5호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8호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항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의2제3항
③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2. 영 제22조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금액3.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가입자등별로 요양급여 실시 횟수나 기간 등을 제한하거나 요양기관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4.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심사평가원장이 심사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급여비용6. 기타 명백한 청구 착오 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 보건복지부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2·3·4조의2·8·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금융위원회 ·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