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 의원 이름·진료과목·전문의 표시의 구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명칭·진료과목·세부전문 표시의 근거를 구분하고 간판·홈페이지·광고 표기가 어긋나는지 점검할 수 있어요.

요약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과 전문과목 표시에는 서로 다른 요건이 적용돼요. 1, 3, 4, 5

꼭 기억할 것

이름을 정할 때 표시 항목을 먼저 나누어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정한 종류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예외는 법에 따로 규정돼 있어요. 1

작성 제안: 의원의 이름을 검토할 때에는 고유명칭과 의원이라는 종류 명칭을 나누어요.

종류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이는 방식이 시행규칙의 기본 구조예요. 4

작성 제안: 이름 시안에서 종류 명칭 앞에 붙이는 이름을 고유명칭 칸에 적어요.

고유명칭에는 의료기관 종류와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4

작성 제안: 내과 진료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 분야를 고유명칭에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이름 후보별로 고유명칭과 전문과목 부분을 표시해 검토안을 만들어요.

의료기관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해요. 4

이 규정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때의 크기 규정은 대상이 달라요. 4, 6

작성 제안: 제작 전 시안에는 고유명칭, 종류 명칭,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각각 적어요.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과 비교하고,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하는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과 비교해요. 4, 6 작성 제안: 비교 대상을 바꿔 계산하지 않아요.

일반의의 진료과목과 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분해요

전문의가 되려는 의사는 정해진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해요. 3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해요. 3

반면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그 목록에는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포함돼 있어요. 5

의료법 제43조제5항은 의료기관 진료과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해요. 2

의료기관이 표시하는 진료과목은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이어야 해요. 5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 명칭을 표시해야 해요. 5

작성 제안: 따라서 일반의가 검토할 진료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 표기와 다른 칸에 두어요.

작성 제안: 과목 이름만 나열한 시안 대신 구분 문구까지 넣은 시안을 준비해요.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어요. 4

이 규정의 대상은 개설자의 자격이에요. 4

작성 제안: 직원으로 근무하는 전문의의 자격증만으로 해당 명칭 표시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지 말고 개설자 기준부터 대조해요.

소화기내과 설명과 간판 표시는 별도로 검토해요

시행규칙의 의원 진료과목 목록에는 내과가 있고 소화기내과는 별도 항목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요. 5

작성 제안: 진료과목 목록을 학회 자격·경력 문구의 허용 근거로 확대하지 말고, 문구별 근거를 따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는 개별 세부전문의 문구의 허용 여부를 미확인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소화기 진료를 중심으로 준비한다면 법정 전문의 자격증, 세부전문 관련 증서, 표시하려는 문구를 나누어 준비해요.

작성 제안: 발급기관과 자격 명칭은 증서에 적힌 그대로 확인하도록 검토 항목에 넣어요.

작성 제안: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와 소개하려는 경력은 구분해 검토해요.

작성 제안: 학회 관련 문구는 이번 절의 간판 허용 예시로 제시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와 이비인후과도 개설자의 자격, 진료과목, 장비·인력의 대응표를 만들어요.

법정 진료과목 표시는 확보한 시설·장비·의료관계인과 맞아야 해요. 5

작성 제안: 예정한 검사 목록이나 진료계획을 곧바로 표시 가능한 명칭 목록으로 옮기지 않아요.

작성 제안: 시안을 검토할 때는 실제로 준비한 범위와 예정 사항을 구분해 정리해요.

제작 전에 간판과 온라인 표기를 대조해요

명칭표시판에는 명칭·로고, 전화번호와 주소,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성명 등 열거된 사항만 표시할 수 있어요. 4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의 자격·전문과목과 진료시간·진료일도 규정에 포함돼 있어요. 4

작성 제안: 홈페이지 소개글에 넣을 문장을 모두 간판에 옮겨도 된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의료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로고는 표시할 수 없어요. 4

명칭표시판의 의료기관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4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4

이 경우 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의 2분의 1 이내여야 해요. 6

작성 제안: 규정은 함께 표시할 때의 조건이에요. 모든 표시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일 크기 기준과는 구분해요.

함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제41조제1항에 정한 과목이며, 이 병행 표시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는 경로예요. 4

작성 제안: 최종 검토안에는 개설 서류에 사용할 이름, 외부 간판, 출입문 표기,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문구를 나란히 놓아요.

작성 제안: 같은 의원 이름과 같은 자격 사실을 쓰는지 살피고, 다른 문구에는 이유를 적어요.

작성 제안: 광고 내용과 심의 대상 여부는 별도 광고 절에서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시안을 검토한 뒤 제작을 확정하는 순서를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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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77조(전문의)
①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③ 삭제 <2016.12.20>
④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2012.4.27, 2017.3.7, 2017.6.21, 2019.10.24, 2021.6.30, 2023.9.22, 2024.7.24>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출처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4.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5.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6.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