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생활비·건강·가족 일정을 반영한 개원 기준표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생활비와 의원 자금의 한계를 정하고 개원 보류 기준을 만들어요.

요약

가정생활 관련 지출은 사업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4, 5 작성 제안: 생활비·운영자금·일정을 나눠 개원 보류 기준을 작성해요.

꼭 기억할 것

생활비와 사업비를 다른 칸에 적어요

작성 제안: 개원 기준표는 개인사업자로 의원을 운영할 계획을 전제로 작성해요.

개인사업자로 의원을 운영해 얻는 보건업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돼요. 1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해요. 1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에요. 3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4, 5

작성 제안: 먼저 가계 내역에서 주거비, 식비, 교육비, 개인 채무 상환액을 옮겨 적어요. 의원 계획에는 임차료, 직원 급여, 소모품, 계약금 등 사업 준비에 쓸 항목을 따로 적어요. 이는 작성 예시이며 개별 지출의 세무상 인정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목록은 아니에요. 증빙에는 지출 목적과 가계·사업 구분을 함께 메모해요. 어느 쪽인지 불명확한 지출은 검토 대기 칸으로 보내요.

감당할 수 있는 자금 한도를 먼저 정해요

작성 제안: 계획용 계산식은 다음처럼 정해요. 개원에 투입할 자기자금 =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금 − 가계에 남겨 둘 자금 − 이미 용도가 정해진 지출액이에요. 이 식은 집필자가 제안하는 현금 배분식이에요. 전국 공통 권장금액을 뜻하지 않아요. 가계에 남길 금액에는 가족이 함께 정한 생활비와 예정된 큰 지출을 넣어요.

작성 제안: 그다음 계약별 지급예정표를 만들어요.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해 지급일, 금액, 지급 조건, 취소 시 정산 조건을 적어요. 실제 계약서에서 확인하지 않은 반환 가능액은 확정 재원에 넣지 않아요. 대출 예정액도 상담 희망액과 확인된 실행 조건을 구분해 기록해요. 지연 상황을 계산할 때는 지출일은 그대로 두고 개원일과 수입 발생 시점만 뒤로 옮겨 보아요. 원래 계획과 지연 계획 모두에서 남길 가계 자금이 유지되는지를 비교해요.

원장 건강과 가족 일정을 진료계획에 넣어요

작성 제안: 건강·돌봄·가족 일정은 원장이 직접 작성해요. 쉬어야 하는 요일, 치료나 검진 일정, 자녀 돌봄, 가족에게 맡기기 어려운 시간을 먼저 표시해요. 그다음 그 시간에 가능한 진료일과 진료시간을 매출 가정에 옮겨요. 생활 일정표와 매출표에서 진료일을 다르게 입력하지 않도록 같은 달력을 사용해요.

작성 제안: 내과에서는 정기 추적 환자와 검사 예약을 나눠 부재 시 연락 계획을 적어 보아요. 소화기내과에서는 예정 검사일을 줄이는 상황을 따로 계산해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원장 부재 시 외래 예약 안내와 검사 일정 조정 담당자를 적어요. 이 항목들은 운영 준비를 위한 제안이에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8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돼요. 8

의원 개설자가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과 해당 의사의 인적 사항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10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해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10 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게 의원을 관리할 수 없으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해요. 11 작성 제안: 대체진료 인력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수입을 확정값으로 넣지 않아요. 실제 지킬 수 있는 일정으로 자금표를 다시 작성해요.

세금 일정과 계약 보류 기준을 연결해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6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규모 이상인 사업자예요. 7 이 사업자는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정 확인자가 확인·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7 보건업의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 5억원 이상이며,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생긴 수입금액은 제외해요. 9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시행령 제133조제2항의 별도 계산을 적용해요. 9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7

작성 제안: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할 담당자와 확인 일정을 기준표에 남겨요.

작성 제안: 보류 기준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조건으로 적어요. 예를 들어 가계에 남기기로 한 자금을 계약금에 써야 하면 추가 계약을 보류한다고 정해요. 실행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대출이 있어야만 잔금을 낼 수 있는 경우도 보류 후보로 적어요. 건강이나 가족 일정 때문에 약속한 진료시간을 지킬 수 없다면 개원일 또는 진료범위를 다시 정하도록 해요. 이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의사결정 규칙이에요.

작성 제안: 최종 기준표에는 항목, 판단에 쓴 자료, 현재 상태, 보류 조건, 다시 판단할 날짜를 적어요. 돈 항목은 잔액·지급일 자료로, 일정 항목은 가족 합의와 진료계획으로 채워요. 숫자를 정하지 못한 항목은 빈칸으로 숨기지 말고 미정으로 표시해요. 계약 전에 원장이 표를 다시 읽고, 바뀐 지출이나 부재 일정이 있으면 매출 가정까지 함께 고쳐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1항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2항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2018.2.13, 2020.2.11>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2.3>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항 본문·제1호·제2호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2022.9.14>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3항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5.12.23>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