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단독개원·공동개원·협력·승계의 비교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방식마다 개설자·고용주·계약 당사자를 가리고, 공동출자와 단순 협력, 신규와 승계의 위험을 견줄 수 있어요.

요약

개원 방식은 이름보다 개설자·운영 결정권·계약 책임을 나누어 비교해요. 1, 2, 3, 4

꼭 기억할 것

개설자와 고용주를 따로 적어 봐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정해져 있고, 의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법에서 정한 법인·기관도 포함돼요. 1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1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열거나 운영하는 명의차용은 금지돼요. 5 의료법 제33조제2항이 정한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요. 1 계약을 검토할 때는 개설자, 임차인, 장비 구매자, 직원과 근로계약을 맺는 사람을 각각 적어 보세요.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사용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도 들어가요. 4 따라서 대표원장이라는 호칭만으로 모든 고용 책임을 정리하지 말아요. 4 단독개원을 검토한다면 채용·급여·근무 지시를 누가 결정할지 본인의 운영표에 적어 보세요. 공동개원이라면 같은 표를 동업자와 함께 작성해 보세요.

공동출자는 돈뿐 아니라 결정 방식도 정해요

민법의 조합은 동업 약정으로,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관계예요. 2 출자는 금전·재산뿐 아니라 노무, 곧 일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어요. 2 일반내과 진료와 소화기내과 검사를 나누어 맡으려면 투자금 표와 업무 분담표를 따로 만들어 보세요. 장비 구입, 직원 채용, 추가 출자, 휴진을 누가 결정할지도 적어 보세요.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 곧 동업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해요. 9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여럿이면 그들의 과반수로 결정해요. 9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이의하면 즉시 중지해야 해요. 9 손익분배, 곧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낸 돈·재산 등의 값)에 비례하고, 이익이나 손실 한쪽의 비율만 정하면 양쪽에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해요. 10 이익만 나누는 표로 끝내지 말고 적자가 날 때의 부담까지 검토해 보세요. 탈퇴 정산은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음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단정하지 말아요. 11

협력해도 개설·진료 책임은 그대로 남아요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어요. 3 이것은 공동출자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른 규정이에요. 2, 3 이비인후과와 내과가 장비 이용을 협의한다면 어떤 기관의 어떤 장비를 누가 이용할지부터 적어 보세요. 공동 상호나 홍보 문구보다 개설 관계와 진료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동이용 과정의 의료사고가 진료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요. 3 제공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이를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요. 3 의료인의 중복 개설·운영 금지와 다른 명의를 이용한 개설·운영 금지는 협력 계약에서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1, 5 계약 검토 자료에는 이용 동의, 장비 관리 담당, 실제 진료 담당을 구분해 두세요.

신규와 승계는 남아 있는 일을 비교해요

신규 개원에서는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등 개설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요. 6 개설신고사항, 곧 개설 때 신고한 내용 중 개설자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은 시행규칙 제26조에 열거돼 있어요. 7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8 의원의 새 개설에는 개설신고가 필요해요. 1 승계 방식에 따라 넘기는 쪽 폐업신고와 넘겨받는 쪽 새 개설신고가 필요한지, 변경신고로 처리되는지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해요. 양도계약과 행정상 신고를 별도 항목으로 적어요.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지, 내시경실이나 이비인후과 검사실을 바꿀지 표시한 도면으로 비교해요.

비교표에는 신규의 설계·공사 준비와 승계의 시설 확인·폐업·새 개설 또는 변경신고 방식 확인을 나란히 적어요. 기존 장비의 인수 목록, 임대차 계약 당사자, 직원별 계약 자료도 검토 묶음으로 모아요. 어느 방식이 더 빠르거나 싸다고 미리 정하지 말고, 확인이 끝난 항목과 아직 답을 받지 못한 항목을 구분해요. 승계 시 고용·채무·진료기록의 처리까지 모두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각 쟁점을 별도 검토 목록에 남겨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출처

  1.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3조
  2. 법무부 · 민법 제703조
  3.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9조
  4.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2조
  5.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4조
  6.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7.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8.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40조
  9. 법무부 · 민법 제706조
  10. 법무부 · 민법 제711조
  11. 법무부 · 민법 제7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