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개원 투자비·월 운영비·회수 가능한 돈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보증금·권리금·공사·장비를 일회성 비용과 반복 운영비, 돌려받을 돈과 매몰비용으로 나눠 정리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개원 자금표에는 지급 시점·세무상 비용·회수 가능성을 서로 다른 칸으로 적어요.
꼭 기억할 것
- 임차권을 넘기거나 빌린 공간을 다시 빌려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되, 빌린 건물의 작은 일부를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8, 10
- 사업 개시·확장용 자산은 100만원 이하라도 제67조제4항 본문의 소액 자산 규정에서 제외되지만, 같은 조 제7항에 열거된 자산은 사용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넣어요. 4
먼저 돈이 나가는 때를 정리해요
작성 제안: 개원 자금표에는 보증금, 권리금, 공사, 장비, 개원 후 운영 지출을 각각 다른 행에 적어요. 각 행에는 계약 상대방, 지급 예정일, 견적서나 계약서, 확인 담당자를 붙여요. 이 분류는 의사결정용으로 사용하고 세무 신고의 비용 분류는 따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한 번에 지급할 돈과 반복해서 지급할 돈을 나눠요. 공사·장비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내면 날짜별로 나눠 적어요. 월 운영 계획에는 임차료, 급여, 소모품, 유지보수처럼 실제로 계약하거나 견적을 받은 항목을 넣어요. 견적이 없으면 확인 대상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개원 전과 개원 후의 지급액을 따로 합산해요. 현금 계획의 계산식은 해당 기간에 예정된 지급액의 합계로 두고, 대출금 입금일과 지급일을 나란히 놓아요. 과세기간은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기간이에요. 현금 지급 일정과는 구분해요.
보증금과 권리금은 계약 내용을 다르게 읽어요
민법상 임대차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효력이 생겨요. 9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넘겨주고,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7
작성 제안: 여기서 임대인은 빌려주는 쪽, 임차인은 빌려 쓰는 쪽이에요. 차임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 주는 데 대해 임차인이 내는 대가예요.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예요. 5 영업하는 사람이나 영업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해요. 5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5
작성 제안: 신규임차인은 새로 빌려 쓰려는 사람이에요. 보증금 칸에는 반환 조건과 반환할 때 빼거나 더할 항목을 적어요. 권리금 칸에는 지급 상대방과 이전되는 시설·가치를 적고, 회수 예상액은 별도 가정으로 남겨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법에서 열거한 행위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6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제10조의4제2항은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의 정당한 사유도 정해요. 6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해요. 6 다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이나 국유·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아요. 1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해요. 8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8 다만,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작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과 해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10
작성 제안: 임차권 양도는 빌려 쓰는 권리를 넘기는 것을 말해요. 전대는 빌린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에요. 권리금 계약과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별도 칸에서 확인해요.
공사와 장비는 현금 지출과 비용 처리를 나눠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에요. 1 소득세법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항목도 정해요. 2
작성 제안: 감가상각은 자산에 쓴 돈을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반영하는 처리예요. 계상은 장부에 올리는 것을 말해요. 상각범위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 비용 인정 한도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은 사업용 유형·무형자산(투자자산 제외)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각 과세기간에 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계상하도록 해요. 3 사업 개시·폐업 또는 자산 취득·양도가 있는 과세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한 월수에 따른 한도 계산 규정도 적용돼요. 3
시행령 제67조제2항의 자본적 지출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늘리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해요. 4
작성 제안: 내용연수는 비용 계산에 사용하는 자산의 사용 기간이에요. 공사 견적은 구조 변경, 냉난방, 전기, 가구로 나눠 받아요. 임차 공간의 공사에 소유 자산의 규정을 곧바로 대입하지 말고 계약·증빙별 세무 분류를 따로 확인해요.
소액 자산에 관한 규정에도 예외가 있어요. 4 제67조제4항의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 규정은 사업의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과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을 제외해요. 4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구·간판·전화기·개인용 컴퓨터 등 열거한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필요경비에 넣도록 정해요. 4
회수 예상액은 근거가 있을 때만 적어요
작성 제안: 회수 가능성 표에는 보증금 반환 조건, 장비 처분 조건, 시설 인수 협의 여부를 각각 적어요. 확인하지 못한 회수액은 확정 자금에 합치지 않아요.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했고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금액이라는 의사결정용 뜻으로 사용해요.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는 내시경·초음파 장비의 구입 견적과 유지보수 견적을 분리해요. 일반내과와 이비인후과도 도입할 검사·처치 장비별로 정리해요. 처분할 때 받을 돈과 철거·운반에 나갈 돈도 함께 적어요. 시장 가격이나 중고 회수율은 이 절에서 가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앞으로 개원을 계속할지 판단하는 표와 이미 쓴 돈의 기록을 나눠요. 추가 지급액, 앞으로 필요한 운영비, 확인된 회수 조건을 비교해 다음 계약을 결정해요.
흔한 실수
- 권리금 계약의 수령자는 임차인이며,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의 전액 반환 약정이 아니에요. 5, 6
- 장비 지급액 전부가 자동으로 그해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3, 4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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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발췌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발췌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29조제1항·제2항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첫 문장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본문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20.2.11>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