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봉직 실수령액과 개원 후 보상의 비교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세후 급여·퇴직급여와 자기자본 기회비용, 노동시간을 함께 놓고 개원을 보류할 조건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요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구조가 다르며, 퇴직급여와 국민연금 부담에도 별도 기준이 있어요. 1, 2, 5, 6, 7, 8

꼭 기억할 것

급여명세서와 사업소득을 같은 칸에 놓지 않아요

봉직의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상여·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2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계산해요. 2

보건업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해요. 1

작성 제안: 따라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라는 이름을 먼저 구분해 비교표를 만들어요.

작성 제안: 비교 작업에서는 봉직 계약서, 급여명세서, 연간 정산자료를 나란히 놓아요.

작성 제안: 세전 약정액과 실제 입금액은 칸을 나눠 기록해요.

상여와 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2

작성 제안: 급여명세서와 계약서에 같은 상여가 있어도 비교표에는 한 번만 더해요.

작성 제안: 개원 쪽은 예상 매출, 비용, 소득금액, 개인이 사용할 현금의 칸을 분리해 작성해요.

작성 제안: 이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판단용 작업표예요.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예요. 4

작성 제안: 비교표에서는 원장에게 적용할 공제와 세액을 별도 검토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봉직 세전 급여에 임의의 세율을 곱해 개원 세후 소득으로 바꾸지 않아요.

작성 제안: 이번 절에서는 개인별 공제자료가 없으므로 실수령액이나 목표 매출의 확정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요.

퇴직급여와 연금 부담을 따로 붙여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대상은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제외 조건이 있어요. 5

작성 제안: 봉직 계약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근로자 해당 여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 항목에 넣어요.

작성 제안: 퇴직급여가 별도로 있는 계약을 비교할 때에는 보상표에 급여 입금액과 퇴직급여를 함께 담아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에요. 9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해요. 6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9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 방식에 준해 계산해요. 9

계산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요. 9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어요. 10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을,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낼 부담금 수준을 미리 정한 제도예요. 10

작성 제안: 계약에 적용하는 제도를 먼저 기록해요. 현재 급여와 미래 퇴직급여는 중복 없이 합산해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본인이 기여금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내요. 7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합계 9.5%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예요. 13 아래 제88조 인용의 합계 13%·각각 6.5%는 2033년 적용률이므로 2026년 계산에 쓰지 않아요. 13

당연적용사업장은 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며, 그 범위는 사업 종류·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8

그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8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제1항 단서의 제외 대상이지만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제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8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8

이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개원 원장은 사용자이면서 가입자 본인이므로 자신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내요. 7, 8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요. 7

작성 제안: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실제 가입 유형과 적용 연도 보험료를 확인해 비교표에 넣어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법 제25조제1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법 제8조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요. 12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11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11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제1항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이어야 해요. 11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11

근로자가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요. 11

작성 제안: 퇴직금을 개원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면 지급계정과 인출 가능 조건을 따로 확인해요.

자기자본과 노동시간에 별도의 값을 붙여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에요. 3

작성 제안: 자기자본을 다른 곳에 두었다면 얻었을 보상을 뜻하는 기회비용은 이 절에서 의사결정용 항목으로만 사용해요.

작성 제안: 예상 수익률을 실제 지급한 이자나 세법상 비용으로 바꾸어 기록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판단용 계산식은 자기자본 기회비용 = 투입 자기자본 × 같은 비교기간의 대안 수익률로 정해요.

작성 제안: 대안 수익률에는 본인이 확인한 조건을 넣고 원금 위험과 자금 회수 가능성도 메모해요.

작성 제안: 이 식은 법정 산식이나 보장수익을 뜻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임차보증금과 장비 투자처럼 회수 조건이 다른 자금은 줄을 나누어 검토해요.

작성 제안: 시간당 비교보상 = 같은 기간의 비교용 순보상 ÷ 실제 투입시간으로 계산해요.

작성 제안: 이 역시 판단용 식이에요.

작성 제안: 봉직과 개원 모두 진료 외 시간까지 기록해 비교 기준을 맞춰요.

작성 제안: 일반내과는 상담·기록 업무, 소화기내과는 검사 전후 관리와 장비 관리, 이비인후과는 검사 운영과 직원 조율 시간을 검토 항목에 넣어요.

순이익이 높아도 보류하는 조건을 먼저 정해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 제안하는 보류 기준은 본인이 정할 판단 규칙이에요.

작성 제안: 비교용 순보상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현금에서 별도로 계산한 자기자본 기회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작성 제안: 생활비로 쓸 돈과 장비 교체를 위해 남길 돈을 나누고, 세금과 대출 상환 예정액도 다른 줄에 적어요.

작성 제안: 이 작업의 목적은 비용 계산과 현금 이동을 구분하는 데 있어요.

작성 제안: 기본안 외에 환자 유입이 늦는 안, 원장이 쉬는 안, 추가 채용이 필요한 안을 작성해요.

작성 제안: 각 안에서 투자금을 더 넣을 수 있는 범위와 유지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먼저 정해요.

작성 제안: 목표 보상이 나와도 그 근무시간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보류하는 기준을 채택할 수 있어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8.3.20, 2019.12.1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2011.6.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5.12.29>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2026.3.17>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25.4.2>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25.4.2>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출처

  1.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2.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3.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4.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5.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6.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7.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13.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연도별 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