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협력개원·네트워크·시설 공동이용의 경계
이 절을 마치면
공동이용과 실질 경영 지배를 가르고 MSO 계약의 수수료·결정권·환자정보 권한을 점검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제39조의 시설·장비·인력 공동이용과 개설·운영 금지를 나누고, 경영지원 계약의 결정권·수수료·환자정보 권한과 공급업체 지원의 한계를 점검해요.
꼭 기억할 것
-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게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등을 받을 수 없어요(보건복지부령 범위 안의 견본품 제공등만 예외). 6, 8, 19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도 약국개설자에게서 처방전 알선·환자 유인 목적의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취득할 수 없어요. 6
- 환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경영지원회사 같은 제3자에게 맡기면 목적 외 처리 금지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담은 문서로 위탁해야 해요. 12
제39조가 허용하는 공동이용의 범위를 읽어요
의료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어요. 1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진료에 필요하면 그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어요. 1 제3항은 이 과정의 의료사고 책임을 진료한 의료인의 과실이면 그 의료인에게, 시설·장비·인력의 결함이면 그것을 제공한 개설자에게 있는 것으로 봐요. 1
제39조의 문언은 진료를 위한 시설·장비·인력의 이용을 다루고, 브랜드 공동 사용이나 경영 위탁은 적혀 있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같은 이름을 쓰는 네트워크라는 사실만으로 제39조의 공동이용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지 말아요. 작성 제안: 공동이용 약정서에는 대상 시설·장비, 이용 시간, 이용 대가의 계산 근거, 장비 결함이 생겼을 때의 연락과 책임 분담을 적어 두어요.
공동이용과 경영 지배는 개설·운영 조항으로 나눠요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다섯 가지 호로 정해요. 3 같은 의료인이라도 간호사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3 이 다섯 가지 호에 영리 목적의 회사는 적혀 있지 않아요.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4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5 앞 절에서 본 제4조제2항과 제33조제8항도 '개설'과 함께 '운영'을 금지해요. 2, 3
작성 제안: 그래서 경영지원회사(MSO, 의원의 구매·인사·회계 같은 비진료 업무를 대신 맡는 회사) 계약은 이름보다 누가 최종 결정하는지로 읽어요. 작성 제안: 의원 예금계좌와 인감은 누가 관리하는지, 직원 채용·해고와 급여의 최종 승인자는 누구인지, 진료 시간·진료 항목·비급여 가격을 원장이 바꿀 수 있는지 물어요. 작성 제안: 원장이 계약을 끝내면 장비·간판·직원·임대차가 누구에게 남는지도 확인해요.
작성 제안: 수수료는 산정 방식을 따로 적어요. 작성 제안: 서비스 항목별 정액·실비인지, 진료수입의 일정 비율인지, 비용을 빼고 남는 이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인지 구분하고, 손실이 나면 누가 부담하는지도 확인해요. 작성 제안: 이 질문들은 사실관계를 모으는 도구이며, 하나에 해당한다고 위법이라고 판정하는 공식 기준이 아니에요.
환자정보 권한은 진료기록과 처리위탁으로 나눠 봐요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의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있어요. 10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종사자는 제21조제3항 각 호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면 안 돼요. 9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돼요. 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할 수 없어요. 11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18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도록 공개하고,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해요. 12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3 수탁자는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다시 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12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봐요. 12 작성 제안: 경영지원회사가 예약·청구·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맡는다면 접근하는 정보 범위, 접속 계정을 발급하는 주체, 계약이 끝날 때 자료 반환·파기 방법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요. 작성 제안: 환자 명단을 같은 네트워크의 다른 의원 홍보에 쓸 수 있게 한 조항이 있는지도 따로 살펴요.
공급업체 지원은 수입 계획에 넣지 않아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에게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등(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이 받게 하면 안 돼요. 6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서 받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등도 같은 방식으로 금지돼요. 6 예외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의 것이에요. 6 그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이 정해요. 8, 19
별표 2의3에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거래가 있은 날(의약품·의료기기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제는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 2개월 이내는 1.2퍼센트 이하, 1개월 이내는 1.8퍼센트 이하예요. 계속적 의약품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결제하면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도 포함해요. 일부만 결제하면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결제 비율에 따라 할인해요. 8, 19 구매 전 의료기기 성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한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그 기한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8, 19 견본품은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기한 최소 포장단위로 제형·형태 확인에 필요한 최소 수량만 허용되고, 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어요. 8, 19 작성 제안: '무상 장비'나 '특별 할인' 제안은 이 범위 안인지부터 표로 맞춰 봐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면 안 돼요. 17 예외는 같은 항 각 호, 곧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유치하는 행위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를 유치하는 행위뿐이에요. 17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가 법령과 다르게 정한 뜻이 앞서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뿐이에요. 14 작성 제안: 그래서 '지원금은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계약 문구가 있어도 의료법 판단을 대신한다고 보지 말아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돌려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해요. 16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예외예요. 15 작성 제안: 선지급 지원금, 무상 장비, 매출을 약속하는 조건은 사업계획의 수입 칸이 아니라 '조건과 반환 위험' 칸에 따로 적어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제39조의 장비·시설 공동이용 약정과 경영지원 계약을 한 계약서에 섞어 결정권을 흐리게 두지 말고, 진료를 위한 이용과 운영 결정을 나눠 적어요.
- 작성 제안: 공급업체의 무상 지원이나 할인을 사업계획의 수입으로 잡지 말아요. 별표 2의3 범위를 넘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등은 받을 수 없고, 받으면 몰수·추징 대상이에요. 6, 7, 8, 19
- 경영지원회사에 프로그램 계정을 넘기면서 처리위탁 문서를 빼먹지 말아요. 12, 13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 전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제1호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1항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항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 2015.12.29>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3항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의료법 제88조(벌칙) 제2호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5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7.6.21, 2020.2.28>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호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2항제2호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 제34조의7제4항ㆍ제6항,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4항제4호·제5호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87조(벌칙)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90조(벌칙)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88조(벌칙)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및 별표 2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 법무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법무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무부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